민주당은 김부겸 후보를 사퇴시키고, 즉시 공수처법을 실시하라! ­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역임>

[단독=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前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의 정의사회구현 실천의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김부겸 민주당 대표 후보자(이하, ‘후보자’)는 2017. 6.경부터 2019. 4.경까지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재직한 사실이 있다.

한편, 본 필자는 후보자가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재직하는 동안 아래 각 사건을 2017. 7. 3.경 후보자 휘하에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은 당시 민갑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에 의해 검사들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내지 아니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조치되었다.

당시 필자가 고소한 각 고소사건 요지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검사비리사건

필자가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 또는 후배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 제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검사 김훈,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의자(상피고인) 이차남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소환조사는 물론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모든 강제처분을 받았다.〔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성영훈 일당이 필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던 이유는 2012. 5. 4.경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금 54억 원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이미 금 54억 원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고자 함에 있었고, 실제로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순간, 필자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저지노력과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검사 손아지의 적극적인 방어로 인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성영훈 일당 중 김훈, 백방준은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에 대해 무고죄로 입건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무고사건’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필자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본부에 2회 제출하여 필자로 하여금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필자를 무고하였다.(위 책자 제241~265쪽, 제669~670쪽 각 참조),〔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6160호, 입건일자 2017. 9. 18〕

다. ‘소송사기사건’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필자가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필자로부터 교부받았다.〔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라. 위 각 사건의 특징

위 각 사건의 시발점 및 종착역은 당시 필자가 수사하고 있던 위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을 통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금액 54억 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있었으므로, 위 각 사건의 피의자 및 그 행위 태양만이 다를 뿐이지, 위 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 밖에 없고, 한 사건의 죄가 인정되면 또다른 사건 역시 자동적으로 죄가 인정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은 형법상 여적죄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권력형 비리사건, 대형 부정부패사건, 검찰조직을 악용한 국기문란사범의 성격까지 갖고 있다.

성영훈 일당의 권력형 비리로 인해 당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던 피해회사인 ㈜ 에스코넥은 부도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고, 수천명의 투자자들 역시 ㈜ 에스코넥의 상장 폐지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액을 허공에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 에스코넥 임직원은 물론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약 3,000여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쫒겨나갈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위 주관용사건의 성공적인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 온 필자로서는 성영훈 일당의 검찰수사권 남용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여 왔는지, 그 두려움과 분노에 못이겨 지금도 가끔씩 밤잠을 설치곤 한다.

경찰수사팀(팀장 배은철 경감)에서는 비공식 지휘라인의 검사로부터 위 각 사건을 은폐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위 각 사건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약 1년 6개월 이상 각 피의자들에 대해 소환조사 마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소위 뭉개기식 수사로 대응해 왔다.

특히, 경찰수사팀 중 한종구 수사관(경위)은 2018. 4. 11.(수)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자와 위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 간 대질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 아래 위 무고사건 범죄사실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용에 대해 사건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성영훈 일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릴만한 자질구레한 질문만을 골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필자에게 원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등 소위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경찰수사팀이 위 각 사건에 대해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당시 경찰청장 민갑룡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이면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평소 필자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보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배신의 아아콘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본지 2019. 9. 22.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 기사 참조)

이에, 필자는 2019. 1. 29.경 정부조직법상 민갑룡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후보자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의 조치 요망”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내용의 요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2팀(팀장 배은철)에서는 별첨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를 실시한 바 있으니, 아래 신문기사에 게재된 본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및 답변요구(첨부 : 2019. 1. 26.자 LPN로컬파워뉴스 신문기사 연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후보자와 경찰청장은 위 민원을 서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핑퐁게임을 벌였다는 점이다.

위 민원은 후보자가 처리해야 함이 분명함에도, 후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오죽했으면, 위 민원에 대해 핑퐁게임을 한 경찰청 소속 안성근은 “우선, 귀하께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수사팀)으로 (재)이첩되어 귀하의 민원을 답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해 오고 있었을까?

결국, 후보자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조작수사를 실시하고 있던 민갑룡 경찰청장 및 경찰 수사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 수사팀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 사건에 대해 허위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윤석열 검찰에 불법송치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후보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함은 물론이다.

필자는 후보자가 힘센 검사들(성영훈 일당) 앞에서는 머리 조아리고, 그들이 금 1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사기꾼이며, 검찰수사권을 남용한 중대범죄자라는 사실이 이미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못 본 채 외면해 버리고 행정자치부장관 직책까지 포기해 버리는 비겁함에 아연 질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비겁하고 겉과 속이 다른 후보자가 정의롭고 용감한 척 하면서, 힘없고 빽없는 일반 서민들을 위해 간이나 쓸개를 몽땅 떼어줄 것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이 악마가 가면을 쓴 것과 뭐가 다를까 싶다.

특히, 후보자는 금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을 고쳐서라도 출범시켜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야당에) 대충 연말까지 정도는 경고기간을 줘야 된다. 이는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필자는 집권당 대표 후보 자격이 아닌 개인 김부겸의 자격이라면 어떠한 말을 하든 게의치 않고 싶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 후보자 자격으로는 공수처 출범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공수처법상 출범일이 2020. 7. 15.로 명시되어 있고,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명분없는 이유로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경찰 조작수사를 눈감아 준 장본인이 아닌가?

공수처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은 판·검사들의 권력남용을 통한 사건조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비리 발생 시 형사처벌함에 있다. 그 동안 판·검사들의 권력남용 및 사건조작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절차로는 전혀 처벌할 수 없었다. 이는 위 검사비리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년간 증명되었다.

후보자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눈감아 준 결과, 위 검사비리사건 중 직무유기 죄책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경찰수사 기간 중 완성되어 버렸고, 이 직무유기 부분은 추후 공수처 수사 마저도 피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당장 후보자가 성영훈 일당의 직무유기 공소시효 완성부분을 책임져야 할 게 아닌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1호 공약으로 내건 공수처 설립을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면, 이의 시행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미 판·검사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은 물론 증거인멸이나 멸실 등의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판·검사들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법정의 구현 및 정의로운 사회가 한걸음 더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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