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추악한 검찰권력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나선다

[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임찬용 법조칼럼]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③

★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통째로 먹기 위한 전관예우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관한 충격보고서 ★

<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앞으로 게재될 이 연재기사 속에는 독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겠금 팩트 그대로 실어 놓았고, 그에 대한 고육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요즘 시중에 화두로 되어 있는 전관예우사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검사들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조작을 추구해 오고 있는가?

• 검사들의 전관예우사건 조작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돌아오는 피해의 종류 및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준수하면서 전관예우사건을 은폐한 이유는 무엇일까?

• 검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관예우사건을 은폐해 오고 있는가?

• 법조 3륜 체제 중 법원과 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전관예우사건 은폐행위에 어떠한 방식으로 콘크리트 공조를 해오고 있는가?

• 검찰, 법원, 전관변호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조작을 척결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법조 3륜의 콘크리트 공조 체제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된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독자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 필자는 개인간의 생활속에서나,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서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가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기관 중 경찰, 검찰, 법원은 개인간, 조직간 또는 개인과 조직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불법적인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똘똘뭉쳐 범죄 피해자인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허류서류를 꾸며 형사 고소사건을 덮어버리고,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할 또다른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마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국가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와 관련, 앞으로 이 연재기사에 등장하는 전관예우사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금 54억원 소송사기 및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주관용에 대한 고소사건(이하, ‘주관용사건’ 또는 ‘전관예우사건’이라고 함)과 관련, 태평양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은 위 주관용사건 조작을 통하여 위 주관용으로 하여금 검찰수사 과정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기소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무죄선고를 각각 받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위 주관용이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으로부터 약 150억원의 승소 판결금액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위 주관용사건 수사를 담당한 본 필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장장 1년 7개월 동안 청탁,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이하, ‘검사비리사건’이라고 함)

또한, 위 검사비리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도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를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위 검사비리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위 주관용사건 조작행위가 외부에 적나라하게 노출됨으로써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을 통하여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하고, 검찰에서는 그와 같이 송치받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반복적으로 했고, 법원 역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드시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는데 동조했다. 더구나, 전관예우사건을 어느 누구보다도 척결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 마저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는데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조 3륜 체제인 검찰과 법원,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전관예우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될까 봐 서로의 이득을 따져가면서 타협을 통해 콘크리트 공조체제를 과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검찰의 개혁을 이루고 법제화에 앞장서야 할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평소 검찰에 약점이 잡혀 검찰의 신상털이를 통한 형사처벌이 두려웠던 탓인지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나서지 못한 채 뒤에 바짝 엎드려 숨어 있고, 대통령 마저도 오히려 비리 검찰을 두둔하면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대통령에게 재 고소하여도 이를 다시 비리 검찰로 내려보내고 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대통령은 처벌할 수 있으나 검사들은 처벌할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독자여러분!
미개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위와 같은 검사비리사건은 전관예우변호사가 그 중심에 있고 이를 서로 감싸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대한변협 등 소위 형사사법기관들이 콘크리트 공조라는 촌극을 벌이고 있으며, 그와 같은 콘크리트 공조는 국민들에게 사법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 공공의 적으로 잉태되고 있다.

본 필자는 이 연재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의 실상 뿐만 아니라,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한 곳에 모인 형사사법기관들이 이를 어떻게 덮으려 하고 있는지를 주권자인 독자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전관예우사건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법조비리를 방지하며, 더 나아가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고민들의 종착역은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에서 전관예우사건에 맛들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들을 현직에서 쫒아내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이뤄내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을 잘 뽑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검찰권력은 세계 어느나라 국가보다도 강력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전관예우사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간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자여러분께서는 이 연재를 끝까지 읽은 후 형사사법절차상 검찰권력의 집중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테면, 범죄수사 착수에서부터 기소, 재판 과정에서 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사건조작 가능성과 검사 · 판사 · 전관 변호사 간 이루어진 더러운 뒷거래의 심각성이 우리 사회의 공동운명체를 파괴시킬 가장 위험한 요소가 아닌지 직접 체험한 후 유권자 혁명을 일으켜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집중되어 있는 검찰권력 중에서 최소한 검사들의 직접 수사권만이라도 회수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는 멍에를 벗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재를 통하여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정의롭지 못하고 무능력하며 썩어 빠질대로 썩어 빠진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법정의가 될 수 있는 사법제도를 마련하는데 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 다음 횟수에서는 본 필자가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015. 3. 16.자 "현직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전관예우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전말 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대표, 국회법사위 국회의원, 각급 검찰청 및 경찰청 등에 배포한 사실과 관련, 그 책자 발간사를 게재함과 동시에,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입증시킬 수 있는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및 이를 은폐하려는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법지시 내용, 담당 검사가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비리사건을 각하 처분한 사실 등을 관련 수사서류를 제시 해 가면서 하나 하나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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