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임찬용 법조칼럼]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④

<필자 : 임찬용 법조전문기자>

제4회 칼럼에서는 전회에 이어 ‘검사비리사건’(현직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간부들이 자신들의 상사였던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의 부탁을 받고 전관예우사건인 주관용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꿀꺽 삼키기 위해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감찰수사권 · 영장청구권 등 검사 권한을 남용한 사건, 자세한 사건내용은 제2회 칼럼에 게재된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참조)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본 필자의 법적 투쟁과정을 계속 게재해 나가기로 한다.

본 필자는 제3회 칼럼에 게재해 놓은 ‘검사비리사건’ 은폐 주범인 대검 감찰본부장 이준호 및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기에 대한 2015. 1. 2.자 고소장(이하,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이라고 함)과 관련, (1) 2015. 3. 12.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김영선 경위로부터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위 김영기 검사가 각하처분한 ‘검사비리사건’을 구술로서 재고소한 사실이 있었던 바, (2) 그와 같은 고소사건들이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로부터 회유 · 협박을 받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지시로 2015. 4. 20. 경찰수사가 중단된 채 검찰에서 미리 작성해 준 각하의견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버렸고, (3) 검찰에서는 2015. 4. 30.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 송치의견대로 각하처분하였다.

더 나아가, (4) 본 필자가 고소인 자격으로 2015. 5. 22.자 항고장 및 2015. 7. 13.자 재정신청서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처분은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5) 또한,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현직 검사들에 대한 범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증거자료(2012. 10.경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제출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는 2015. 10. 16. 검찰 및 전관 변호사측과 결탁해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또다시 기각해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 필자가 경찰 및 검찰의 고의적인 수사기피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범죄피해자이자 고소인의 자격으로 검사비리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수없이 제출하였음에도, 전관예우에 맛들린 위 성백현, 왕정옥, 채동수 등 썩은 판사들은 비리 검찰과 찰떡 궁합을 과시하면서 ‘우리는 사법고시 출신’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부패로 얼룩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소인이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음은 물론, 한글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불기소결정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심증주의라는 미명 아래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배째라는 식으로 썩은 검찰의 손만을 들어주고 있으니, 이 나라 사법정의는 오간데 없고 오로지 썩은 판 · 검사들에 의해 형사사법제도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사회공동체 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는 형국에 처해 있다.

본 필자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하나 하나씩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한다.

먼저, 위 (1)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2015. 3. 12.자 고소인의 신분에 있는 본 필자 명의의 ‘고소인 보충 진술조서’를 게재하고, 위 (2)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① 2015. 4. 20.자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담당자 : 경위 김영선)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서, ② 2015. 4. 23.자 본 필자 명의의 경찰청장에 대한 민원신청내용, 위 (3)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2015. 4. 30.자 검사 이동수 명의의 ‘불기소이유통지(불기소결정서)’를 차례로 게재한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위 (2)-①항의 입증자료와 위 (3)항의 입증자료를 비교 · 검토해 보면, 상호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동수는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을 조작 · 은폐하기 위해 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김영선에게 수사를 중단한 채 자신이 작성해 준 허위내용의 각하의견대로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을 지시하고, 경위 김영선은 당초 고소인에게 보여준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달리 검사 이동수의 지시를 저항 없이 따르고 있으며, 검사 이동수는 사건 처분 시 사법경찰관 김영선 명의의 송치의견서 기재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본 필자의 칼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검찰에서는 ‘검사비리사건’ 불법 은폐와 관련된 모든 고소사건에 대한 조작 · 은폐 책임을 경찰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송치의견서 기재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송치하도록 지시하고, 정작 검찰 자신은 사건 처분 시 경찰의 송치의견서 허위 기재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각하처분을 해오고 있다는데 있다.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지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 등 검찰 수뇌부가 강신명 경찰총장에게 회유, 협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본 필자는 이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김진태 검찰총장 및 강신명 경찰청장을 각각 형사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장은 추후 다루어질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도대체 우리나라 검사들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는 단 한명도 예외 없이 이토록 비겁하고 교활하며 정의롭지 못하게 뒤에 숨어서 약자인 경찰을 괴롭혀 왔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국가 공권력의 중추이자 공익의 대표자라고 떳떴 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찰수사권독립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법정책이 이슈화되면 기득권이 손상될까 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평검사회의 개최나 연판장을 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검찰 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약자인 검찰 일반직에게는 과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책임에서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항상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검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을 심정뿐이다.

다음으로, 위 (4)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2015. 4. 30.자 검사 이동수의 각하처분과 관련, ① 2015. 5. 22.자 본 필자 명의의 항고장, ② 2015. 7. 6.자 항고검사 구본성 명의의 ‘항고사건 처분통지’, ③ 2015. 7. 13.자 본 필자 명의의 재정신청서를 각각 게재하고, 위 (5)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① 2015. 9. 17. 위 재정신청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성백현)에 제출된 ‘재정신청사건 심리자료 추가제출’을 게재하며, 거기에 첨부된 자료 중 ② ‘붙임 5 : 2012. 10.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 및 ③ ‘붙임 6 : 2012. 7. 30.자 수사사무관 임찬용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각각 게재한다.

 

마지막으로, 위 (6)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위 (4항), (5)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필자가 고소인(재정신청인) 자격으로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은 주임검사 이동수가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하 처분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더 나아가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고의성을 확정짓는 추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백현, 왕정옥, 채동수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검찰 및 전관예우변호사 성영훈측과 결탁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에 박은 문구로 전혀 근거 없이 기각해 버린 결정문을 게재한다.

※ 위 (1) ~ (6) 자료는 별첨 PDF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기 바람

PDF 자료받기

이로써, 김진태 검찰총장(2015. 12. 1.자 퇴임) 등 검찰수뇌부를 중심으로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검사들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회유·협박을 가해 검사비리사건 및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자신들이 미리 작성해 준 허위내용의 각하의견으로 불법 송치하도록 수사지휘를 해 오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각하처분을 해 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까지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결정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검사비리사건 및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결정토록 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을 확정짓고자 한다.

 

☞ 제5회 칼럼에서는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과 관련, 이를 조작 · 은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진태 검찰총장 및 그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고 산하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수사를 중단시키고 검찰에서 미리 알려 준 허위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불법송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게재하고, 그 고소장들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 수사가 중단된 채 각하처분 및 재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관련 수사서류를 하나 하나 제시해 가면서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본 필자는 제5회를 마지막으로 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검찰권력에 맞서 싸워온 법적투쟁 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이미 검찰의 사건 은폐행위를 확정짓는 상황에서,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 형사사법절차상 기득권유지를 위해 검찰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한 본 필자의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 법적 투쟁과정을 계속 소개하더라도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검사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할 뿐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횟차에서는, 검사비리사건 주범격인 태평양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의 주관용사건 조작행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소개한다.

또한, 주관용측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에스코넥을 빼앗기려는 순간 본 필자가 검찰 재직 당시 주관용사건의 성공적 수사를 통해 ㈜에스코넥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검사비리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에스코넥 상무이사 홍성춘은 자신의 고백수기를 통하여 주관용사건 이전의 민 ·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주관용사건, 검사비리사건을 거쳐 오면서 실제 체험한 사실과 감정을 솔직담백하게 이 칼럼에 게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심각성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주관용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주관용측 전관예우 변호사 성영훈에게 괘씸죄에 걸려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현직 검사들로부터 약 1년 7개월간 감찰수사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검찰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본 필자의 입장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소견을 개진함으로써 본 칼럼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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