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3.0으로 77개 지자체 일괄신청 추진 -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협업했다.

전국 77개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면 알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 지금까지 수원시․영등포구․구로구․광명시․의왕시․당진시․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다.

        <종전> 지자체마다 개별 신청              <개선> 한 번에 통합 신청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해도 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지자체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도 이번 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앱에서는 사전알림 외에도 등록 차량의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 차량 위치에 따라 폭설,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PC영상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와 서비스 제공방법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새로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지자체에 대해서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통합 신청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하고 기능을 높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처럼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것이 정부3.0”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확산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예 :
▸ [ 지자체별 신청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5월 일요일에 모임차 광명시에 갔다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구역임을 모르고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8만원 부과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이미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도 이동 주차 하라는 사전 알림 메시지를 받지 못해서 몹시 화가 났다. 알고 보니 광명시 홈페이지에서도 개별 신청을 했어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 [ 단 한 번의 통합 신청 ]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B씨는 며칠 전에 구로구에서 있었던 결혼식에 참석했다. 친지와의 대화가 이어져 잠시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다가 ‘주정차 단속 구역이니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었다. 이달(12월) 초에 스마트폰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주정차 문화 지킴이’ 앱을 다운받아 단 한번 이용 신청했던 덕을 톡톡히 봤다. 부여군 뿐만아니라 서울 구로구에서도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어서 횡재한 기분이 들었다.

 

상세보기  PDF 자료받기

관련기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