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 변호사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검사비리사건 실체를 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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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님! (이하 편의상 ‘귀하’라고 호칭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공직서열 제2인자 까지 올라가신 귀하께 무궁한 영광과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본 필자는 28년이라는 검찰조직 생활 중 유독 귀하와 함께 같은 청이나 같은 부서에 근무해 본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성품이랄까 업무에 대한 추진력, 상하 소통에 따른 리더쉽의 행태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한 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2008. 3.경부터 검사장 직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재직 당시 본 필자는 수사사무관 경제사범수사실무 교육중에 있었고, 막간을 이용하여 검찰고위 간부인 귀하께서 교육생들을 근처 조그마한 식당으로 초대해 함께 점심을 하면서 검찰 일반직 수사환경에 대한 애로사항, 일반직의 사건인지권 독자부여 등 사기진작 방향에 관해 여러모로 평소 지론을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본 필자로서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와 일반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검찰조직의 특성상 실현 불가능한 일로써 당시 기획부장이신 귀하께서 사탕발림식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여겼고, 어디까지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하셨을 때 펼칠 수 있는 정책사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본 필자로서는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였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귀하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성남지청장 근무시절 ‘일반직 수사과장 최삼길이 수사를 꼼꼼히 잘 하길래 검사 이상으로 그의 수사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주었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진실을 가지고 부정부패에 나선다면 정의의 화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이라는 취지로 희망과 용기를 주신 따스함에 무척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따스하고 인자하게 느껴졌던 귀하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장관으로 발탁되셨다는 영광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청문회 과정에서 몸소 전관예우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귀하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는 충격으로 변해 버렸고, 특히 장관 재직 기간 중에 수행한 업적을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충복에 충실했던 탓인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해 오셨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문제로 올가미를 씌워 쫒아냄은 물론, 이를 열심히 수사하던 윤석열 팀장 등 관련 검사들마저 상부의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중징계까지 착수하신 공로(?)에다가 정치적 사건인 통진당 해산까지 주도하셨으니 당연히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신게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본 필자가 귀하의 정치적인 사건처리에 대해 옳다 그르다 평가할 입장도 아니거니와 이를 논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는 훗날 역사와 민족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님!

전회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로서는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진보나 보수와도 전혀 무관한 전관예우 사건조작과 관련하여 귀하가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검사비리사건’만을 다뤄볼까 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수없이 반복하여 설명하여 왔듯이,

(1) 태평양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은 소송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주관용에 대한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 또는 ‘전관예우사건’이라고 함)에 대하여 자신의 부하 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로 하여금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고,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는 무죄선고를 받도록 하며, 이를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판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승소판결금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 중에 있던 본 필자에 대해 2012. 7~8.경부터 2014. 3.월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감찰수사개시권 · 감찰수사권 · 영장청구권 · 감찰수사사건 처분종결권 등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한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 유일무이한 권력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이하, ‘검사비리사건’이라고 합니다.)

(2) 그뿐만 아니라, 본 필자는 성영훈, 안병익, 김훈, 백방준 (이하, ‘성영훈 일당’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검사비리사건’ 주동자들을 경찰에 구속수사해 달라며 고소하였으나,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는 ‘검사비리사건’에 직접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신명 경찰총장을 회유 ·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불법으로 송치토록 한 후 이를 성영훈의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원 후배 김영기 검사로 하여금 허위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아예 각하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필자는 제5회 칼럼에서 성영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 (1), (2)항에 대한 내용 중 단 한가지라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본 필자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본 필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양심선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 말종이자 현정부의 쓰레기 같은 성영훈이 단 한건도 지적하지 못한 지금에 와서 제7회까지의 칼럼내용은 실체적 진실에 바탕을 두었음을 감히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히 밝힐 수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신문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부연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① 성영훈과의 관계에 대하여, 네이버 인물검색란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2011. 1.경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사임하고 그 즉시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분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한편, 성영훈 또한 2011. 9.경 검사장 직급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자리를 사임하고 그 즉시 귀하가 근무하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2013. 3.경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되셨기 때문에 성영훈하고는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최소한 1년 6개월간 형사부분 고문변호사로서 함께 일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태평양 법무법인 형사고문 변호사 업무와 관련, 성영훈이 귀하의 업무에 함께 합류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귀하께서 2013. 3.경 법무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이후에도 성영훈은 법무부장관인 귀하로부터 2014. 6.경 제11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 3.경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는 등 그 친밀관계가 유독 남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태평양 고문변호사인 성영훈은 2012. 7~8.경부터 2014. 3.중순경까지 주관용사건 조작을 통해 관련 민사소송 승소판결금 150억원을 편취하기 위해 당시 주관용사건을 수사중인 본 필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혐의로 자신의 부하검사 안병익, 김훈, 백방준을 통하여 청탁, 불법 감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귀하께서는 성영훈이 본 필자에 대해 불법, 청탁감찰을 실시하는 기간인 2012. 7~8.부터 귀하가 법무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기간인 2013. 3.경까지 약 8개월간 성영훈과 함께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데다가, 특히 귀하가 법무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2013. 3.경 이후부터는 성영훈이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위하여 노골적으로 증거자료인 허위 통화목록까지 조작하여 부하검사 김훈, 백방준을 통하여 본 필자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청탁, 불법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께 묻겠습니다.

성영훈이 자신의 부하검사들을 동원하여 주관용사건의 조작을 위해 본 필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청탁, 불법감찰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가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귀하는 검사비리사건의 공범이자 국무총리 탄핵대상이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귀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본 필자가 검찰 28년간의 경험 측으로 본다면, 귀하는 성영훈의 본 필자에 대한 청탁, 불법감찰에 대해 100%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본 필자가 2014. 1. 5. 검찰총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을 감행하겠다며 성영훈 일당을 처벌해 달라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러스상에 글을 올린 사실이 당시 전국 검찰조직 전체에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고, 전국 검찰사무를 지휘 · 감독하는 귀하가 정보보고 등을 통하여 이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귀하께서 성영훈이 주관용사건 조작을 위해 본 필자에 대해 약 1년 7개월간의 청탁, 불법감찰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칼럼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이상 전 내각을 통할 관리하는 국무총리 위치에 있는 귀하께서는 성영훈 일당을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구속수사 하도록 지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황교안 내각은 중대범죄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초유의 범죄 집단 내각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검사비리사건’은 성영훈 일당들이 150억 원의 소송사기 승소 판결금액을 착복하기 위해 헌법 및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검찰권력을 마음대로 휘젓는 권력남용 사건입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전두환 군사 쿠테타와도 같은 사안입니다. 군사 쿠테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권을 남용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무총리인 귀하께서는 군사 쿠테타와 같은 이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실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검사비리사건’을 파헤쳐 성영훈 일당을 처벌하겠금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시겠습니까? (검사들은 기수 문화로 인해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에 대해 조사를 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솔직한 답변을 재차 요구합니다.

③ 성영훈 일당들은 ‘검사비리사건’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편취한 이득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이는 전혀 어부성설입니다.

공무원의 뇌물죄는 반드시 뇌물을 수수한 사실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 모든 태양을 포함합니다.

실례로, 성영훈 일당은 주관용 사건을 조작하고자 본 필자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주범으로 몰고 가기 위해 주관용사건 고소인인 홍성춘과 본 필자와의 통화목록을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약 8개월간 감찰수사를 실시하였고, 그 감찰수사내용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성영훈측 변호인들로 하여금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위해 그대로 변론토록 함으로써 주관용의 무죄선고가 거의 성사될 뻔한 사실이 주관용사건 공판검사 손아지의 증언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입증자료 붙임 13, 붙임 20.참조)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성영훈 일당은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통하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송 승소판결을 받아 승소판결금 150억 원 가량을 수중에 넣을 생각을 확실하게 예상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에서는 당장 150억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으므로 (당시 주관용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에스코넥 채권에 가압류를 해 놓은 바람에 ㈜에스코넥은 돈 줄이 막혀 부도 일보직전까지 간 사실이 있음), 어쩔 수 없이 ㈜에스코넥 자체가 통째로 성영훈 일당에게 넘어가는 수순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를 나눠 갖기로 하였는지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자 회사를 나눠 갖기로 한 대상자로는 성영훈 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검사비리사건에 직접 개입한 김진태 검찰총장, 그리고 이를 묵인 · 방조한 법무부장관인 귀하 마저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적극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인간 말종이자 현 정부의 쓰레기인 성영훈을 공직자 청렴의 상징이자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추천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에 하나, 귀하께서 성영훈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추천하셨다면 검사비리사건 공범으로서 성영훈에게 피치 못할 약점이 잡혀 있거나, 이를 보상하여야 할 심적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요?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부정부패의 괴수이자 검사비리사건을 통하여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려는 중대 범죄자 성영훈을 공직자의 청렴성을 상징하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다는 자체는 왕조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북한 김정은 정권보다도 못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지시하여 경찰수사를 통해 성영훈 일당을 구속수사 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이를 이행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영훈 일당에 대한 수사 지시를 거부할 경우 황교안 내각은 깡패내각, 북한 김정은 정권보다 못한 범죄자 내각임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⑤ 성영훈 일당 중 부하 검사인 안병익, 김 훈, 백방준 등 검사 3인방에 대한 인사는 도대체 누가 개입하였습니까?

검찰총장인 김진태가 개입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자 현재 국무총리인 귀하께서 개입하였습니까?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이 부도가 나던 말던, ㈜에스코넥에 얶메인 약 3,000여명의 종사자들이 길거리에 나자빠져 알거지가 되던 말던, ㈜에스코넥에 투자한 수천명의 개미 투자금이 휴지조각이 되던 말던,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던 말던, 오로지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기 위해 약 1년 7개월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업무에 종사해 온 본 필자에 대해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청탁, 불법 감찰을 실시해 온 안병익, 김 훈, 백방준에 대해 구속수사는커녕 검찰 핵심부서에 영전시킨 이 나라의 검찰권 행사는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입니까?

이를 돌이켜 살펴보면, 검사비리사건을 주도한 3인방에 대하여 좌천인사를 단행하면 오히려 검사비리사건을 인정한 꼴이 되니 누군가 나서서 뒤를 돌봐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 배후 인물로는 검찰인사를 주무를 수 있는 검찰총장 김진태 및 법무부장관 출신이자 현 국무총리인 귀하 이외에 어느 누가 해당되겠습니까?

검사비리 3인방은 수백억 원 내지 수천억 원을 삼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검사 권한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자신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인간 말종 성영훈과 함께 깔아 뭉개버리고 있으니 이들이 이 나라의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슨 낯으로 후세들을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저 이민가고 싶을 뿐입니다.

귀하께서는 검사비리사건을 주도한 검사 3인방의 영전 인사에 대해 구속수사 조치는커녕 영전을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총리님!

본 필자가 총리인 귀하께 이 글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전관예우의 몸통에 있는 성영훈이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기는커녕 공무원의 청렴성을 대변하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부탁을 받은 ‘검사비리사건’의 핵심 3인방인 안병익, 김 훈, 백방준이 검찰 핵심 요직자리에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울고 땅도 울며 날아가는 새들도 울고 있습니다.

본 필자는 이 칼럼을 책으로 후세에 남김으로써 훗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민주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성영훈 일당을 향해 칼날을 들이댈 것을 믿으며, 역사는 반드시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성영훈 일당에 대해 대대손손 부관참시를 들먹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 이 나라에 악의 중심축인 전관예우사건이 없어지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부정부패,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조비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 이 칼럼 마지막 횟수에서는 주관용사건 및 검사비리사건과 관련,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에스코넥 고소 대리인 홍성춘의 고백수기를 게재하고, 그 동안의 칼럼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검사비리사건 및 이의 은폐와 관련된 요약내용을 실체적 진실로 확정짓고 난 다음, 이에 터잡아 전관예우변호사, 검찰, 법원의 사건 봐주기 콘크리트 공조를 어떻게 깨부술 것인지, 그리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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