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 (1) 썩은 판사들의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엉터리 재판결과를 분석하고, (2) 전관예우사건 피해회사인 홍성춘 상무의 고백수기를 게재하며, (3) 부정부패의 괴수 성영훈을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파면시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를 깡패집단으로 확정짓고,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사명감을 살펴본다. -

(1)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우연한 기회에 바라지도 않았던 민·형사 사건 피해자로 수모를 겪게 되는 일이 한번쯤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돈없고 배경없는 우리 서민들은 전관예우라는 해괴 망측한 요술방방이에 걸려들어 가해자측 전관변호사 및 거기에 빌붙은 썩은 판·검사들에 의해 제대로 된 수사나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되거나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피해를 당한 가해수법이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전관예우라는 요술방방이는 그 힘을 한층 더 발휘하게 되고, 사법정의는 법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 오로지 전관 변호사 및 이에 맛들린 썩은 판·검사들에 의해 수사결과나 재판결과가 엉뚱하게 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

이와 같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채 사건이 왜곡되어 처리되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전관 변호사가 개입된 재판결과는 국민들에게 사법불신만을 키우고 그 피해자는 영원히 인생의 종말을 맞이 하게 된다.

한편,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들은 실체적 진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금 관련 소송법상 규정해 놓은 자유심증주의를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악용하여 전관변호사, 썩은 검사들과 일체가 되어 사건 빅딜을 통한 엉뚱한 판결을 내려놓고도 일말의 양심적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정의의 화신으로 탈바꿈하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쫒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사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형사사법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힘없는 경찰관을 자신의 부하처럼 부려먹으면서 전관 변호사, 썩은 판사들과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콘크리트 공조체제를 과시하면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견제를 받지 아니한 채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고 국민을 하인처럼 다스리고 있다.

흔히, 전관예우 대상 사건에는 비단 검사장이나 대법관 출신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만을 생각하고 있으나, 일반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까지 포함시켜야 하고, 그들이 사건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유리한 처분을 받아 낼 경우, 이를 사회악의 중심축이자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단정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은 물론, 법조계 및 모든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져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불신 및 변칙적이고 불평등한 사회현상은 본 필자가 지금까지 이 신문에 게재하여 놓은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이라는 본 칼럼을 통해서도 이미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다만, 본 필자는 위와 같은 취지에 좀 더 확실하게 부응토록 하기 위해,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사들의 ‘검사비리사건’이라는 범죄행위 및 이의 은폐행위와는 별도로,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들 역시 그 동안 신문지면 관계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과 관련하여, 전관변호사 성영훈측 및 전 검찰총장 김진태가 이끌었던 검찰조직과 내통하여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재정신청을 기각해 왔는지 하나 하나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서에 엉뚱한 재판을 한 썩은 판사들의 실명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대대손손 그들의 오점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부정과 불의에 찌들어버린 이 나라 사법부에 대한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나아가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에 하나의 불씨라도 지피우고자 한다.

(1)-① : 2015. 12. 8.자 본 칼럼 3회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는 2015. 4. 22.경 검사 김영기의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각하처분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없이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가 검찰 및 전관변호사 성영훈측의 청탁을 받고 허위내용의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작성하였다고 보는 근거자료로서, ㉮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밝혀 줄 입증자료인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제2회 칼럼 첨부자료 (2)〕, ㉯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검사비리사건’을 불법으로 송치받아 각하처분한 2014.12. 10.자 검사 김영기 명의의 불기소결정서〔제2회 칼럼 첨부자료(6)〕, ㉰ 위 불기소결정서는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놓고 대법원판례를 억지로 끌고 와서 서로 짜맞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2015. 1. 2.자 본 필자 명의의 항고장〔제2회 칼럼 첨부자료(7)〕, ㉱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범죄성립요건 및 입증관계가 대법원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갖추고 있고, 위 김영기 검사 마저도 자신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전관예우 변호사 성영훈측이 본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에 착수토록 하기 위해 증거까지 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등이 기재된 2015. 2. 23.자 본 필자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서〔제3회 칼럼 첨부자료(3)〕, ㉲ 서울고등법원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에게 ‘한글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검찰과 전관예우 변호사 성영훈측의 청탁을 받아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금 작성된 2015. 5. 4.자 본 필자 명의의 내용증명 공개질의서〔제3회 칼럼 첨부자료(5)〕를 각각 본 칼럼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대법원판례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범죄성립요건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관계는 물론이고, 검사 김영기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불기소결정서’는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자료 까지 포함된 2015. 2. 23.자 본 필자 명의의 재정신청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인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는 2015. 4. 22.경 자신들 명의의 재정신청 결정문에서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살피건대, (김영기)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판에 박은 문구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1)-② : 2015. 12. 14.자 본 칼럼 제4회에서도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는 2015. 10. 16.경 검찰 및 전관 변호사 성영훈측과 결탁해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또다시 기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시 본 필자는 서울고등법원에 위 (1)-①항의 입증자료 이외에도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2015. 5. 22.자 항고장 및 2015. 7. 13.자 재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제4회 칼럼 첨부자료(4)〕, 특히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범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증거자료(2012. 10.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 및 2013. 6.초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된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에 첨부된 2012. 7. 30.자 수사사무관 임찬용 명의의 수사보고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다.〔제4회 칼럼 첨부자료(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인 성백현, 왕정옥, 채동수는 위 (1)-①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 명의의 재정신청서 결정문에서,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이동수)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판에 박은 문구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또다시 기각해 버렸다.

(1)-③ : 이번 칼럼에서는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들인 서울고등법원 판사(재판장)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이 검찰 및 전관 변호사 성영훈측과 결탁하여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재정신청서를 3번째 기각 결정한 새로운 사실을 역사 앞에 고발코자 한다.

그 경위를 밝히자면,

(1)-③-㉮ : 본 필자는 2015. 5. 26.경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중단한 채 불법송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위 김영선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이를 불법송치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여 각하처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동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고소하였다. 〔입증자료 : 2015. 5. 26.자 피고소인 김영선 및 이동수에 대한 고소장 1부(별첨 1)

(1)-③-㉯ : 경찰청장 강신명은 위 고소사건을 2015. 6. 11.경 서울중랑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토록 하였고, 서울중랑경찰서장(담당 : 경위 김재진)은 2015. 6. 23.경 본 필자를 소환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하여도 구술로써 재고소를 받아 이를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입증자료 : 2015. 6. 23.자 본 필자 명의의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1부(별첨 2)〕

(1)-③-㉰ : 서울중랑경찰서 경위 김재진은 당초 수사의지와 달리 2015. 8. 18.경 본 필자로부터 고소인 보충진술조서만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위 고소사건(피의자는 당초 김영선 외 1명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거치면서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 피의자들이 포함된 김영선 외 11명으로 증가함, 이하, ‘이 사건’이라고 함)에 대하여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불법송치 하였다. 〔입증자료 : 2015. 8. 18.자 서울중랑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 1부(별첨 3)〕

(1)-③-㉱ : 서울북부검찰청 검사 김남순은 전항과 같이 불법송치 받은 이 사건에 대하여 2015. 9. 14.경 위 김재진 명의의 송치의견서를 원용하는 방식을 취해 자신 명의의 불기소결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각하처분을 하였다. 〔입증자료 : 2015. 9. 14.자 검사 김남순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1부(별첨 4)〕

(1)-③-㉲ : 이 사건 고소인인 본 필자는 2015. 10. 20.경 위 김남순 명의의 불기소결정서는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가능하겠금 항고장을 작성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입증자료 : 검사 김남순의 이 사건 각하처분에 대한 2015. 10. 20.자 본 필자 명의의 이 사건 항고장 1부(별첨 5)〕

(1)-③-㉳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현태는 2015. 11. 17.경 본 필자 명의의 위 항고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입증자료 : 2015. 11. 17.자 서울고검 검사 정현태 명의의 항고사건 처분통지 1부(별첨 6)〕

(1)-③-㉴ : 본 필자는 2015. 11. 25.경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검사 김남순이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비리사건’ 등이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하여 각하처분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 및 이를 입증하는 증거관계를 명백히 충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입증자료 : 2015. 11. 25.자 본 필자 명의의 이 사건 재정신청서 1부.(별첨 7)〕

(1)-③-㉵ : 서울고등검찰청 판사(재판장)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은 2016. 1. 25.경 본 필자 명의의 위 재정신청서에 대하여, 위 (1)-①항 및 (1)-②항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재정신청 관련 법조사항만을 설시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재정신청 결정문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기각하였다. 〔입증자료 : 2016. 1. 25.자 판사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 명의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1부(별첨 8)〕

여기에서 눈여겨 볼 내용으로는,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이 ‘검사비리사건’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대하여 이전 2차례와 달리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기각결정을 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 본 필자는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대법원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검사비리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구성요건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왔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재판부는 본 필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깡그리 무시한 채 동문서답 방식으로 “살피건대, 신청인(본 필자)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에 박힌 원론적인 문구로 허위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해 왔음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재정신청서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위와 같이 동문서답식 허위내용의 재정신청 결정문을 작성하여 또다시 기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6개만을 특정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재정신청서 제Ⅵ항 참조)

담당 재판부는 2016. 1. 25.자 자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재정신청 결정문에서, 이전 2차례와 달리 판에 박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고소인이 특정한 위 6개의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정신청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조항만을 기재해 놓음으로써 이 사건 재정신청서 당부와 관련된 논점을 은근슬쩍 피해나갔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재판부가 작성한 기각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유란 중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은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여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고 신청의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262조 제2항은 재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 신청을 기각하며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

. 담당재판부는 신청인의 ‘검사비리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 고소사실, 검사 김남순의 이 사건에 대한 각하처분 사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및 제262조 제2항을 설명하고 있다.

.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재정신청 담당재판부가 자신들 명의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 제시 등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 첨부된 2015. 10. 20.자 이 사건 항고장에는 ‘검사 김남순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허위내용을 기재한 자신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각하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은 이 점에 대하여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거부하고 있다.

-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유란 중 “재정신청절차가 형사사건이고 공소제기 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고소사실이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증거의 우월 정도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형사 본안소송에서와 같은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내지는 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

. 위 기재부분 중 전반부는 재정신청절차의 형사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 문제는 위 기재부분 중 후반부 기재내용인 바,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재정신청에 대하여 “왜 형사 본안소송에서와 같은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 내지는 그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합리적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신청인의 항고장의 내용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등과 관련한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일반적인 법규정 내용만을 두루뭉술하게 기재한 후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 살펴보건대, 본 필자(신청인)는 출처가 명확하고 공지의 사실이나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재정신청서 제Ⅵ항에 기재된 특정 증거자료 6개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에게 “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인지, 왜 대법원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성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것인지, 이 사건 주임검사의 불기소결정서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항고장 중 도대체 누가 옳은 것인지” 등에 관하여 분명한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판단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본 필자가 김남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2015. 10. 20자 이 사건 항고장에 의해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판사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은 본 필자로부터 대법원판례에서 요구한 수준 이상의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범죄구성요건 및 이를 완벽히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증거자료 6개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고도, 꿀먹는 벙어리처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전혀 논점과 관련없는 일반론적 법률규정 내용만을 동문서답식으로 자신들의 재정신정 기각결정 이유란에 기재한 후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완전 날강도 보다 더한 수법이다.

이런 썩어빠진 사람들이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 사법정의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배째라는 식의 엉뚱한 재판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와있다.

이로써, 본 필자는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재정신청서는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들에 의해 허위내용의 재정 결정문에 의해 매번 기각되어 왔음을 확정짓고자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동안 ‘검사비리사건’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형사사법절차상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통하여 수사담당 경찰관을 부하직원처럼 다뤄 경찰수사를 방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거 군대보다 더 엄격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검찰조직 내에 있어서도 일개 평검사가 조만간 검사장으로 승진예정인 ‘검사비리사건’ 3인방인 피의자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를 수사하여 기소한다는 자체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해 온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재정신청제도 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들이 전관변호사 성영훈측 및 검찰과의 찰떡 궁합을 이뤄가며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콘크리트 공조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렇다면, 위 재정신청제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법제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 봉기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독자여러분과 함께 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아야 상황에 처해 있다.

(2) 본 필자는 지금까지 본 칼럼에서 언급하여 온 사건 중 전관예우대상인 ‘주관용사건’ 및 이를 조작하기 위한 ‘검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에스코넥 고소인 대리인 홍성춘(이하, ‘고소인’이라고 함)으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에스코넥 홍성춘이 다우테크건설(주) 주관용으로부터 2010. 2. 1.경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한 이래로 2010. 12. 10.경 제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 2012. 5. 4.경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2015. 1. 29.경 제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형사사건인 주관용사건(전관예우사건) 수사 및 재판상황과 맞물리면서 약 5년 동안 법적투쟁 과정에서 체험한 지옥같은 고난의 삶의 현장을 고백수기 형태로 본 칼럼에 게재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민·형사 사건의 경우 그 사건조작이 어느 정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와 같은 재판결과에 대한 사법불신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 고백수기에서는 게재 의뢰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실제 상호나 실명 등은 밝히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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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 ●●●과의 민·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그런데, 약 30년간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저희 회사가 고소한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검사들로부터 장기간 감찰수사를 받고 본의 아니게 사표를 내신 전직 임찬용 사무관께서 최근 저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전관예우 사건을 척결하고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책자를 발간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자 입장에서 약 5년 이상 민·형사재판을 진행해 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고백수기를 작성해 달라”며 동참을 호소해 와 비록 졸필이나마 그 뜻에 따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주) ●●● 사장의 치밀한 사기행각에 속아 저희 회사 (주)▲▲▲▲(나중에 상호가 현재의 △△△△으로 변경됨)를 통째로 잃어버리고 약 3,000여명의 직원들이 실직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저희 회사를 구해주신 당시 임찬용 사무관님, 그리고 그 수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소해 주신 ◇◇◇ 검사님을 비롯한 서울○○지검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제가 ●●● 사장의 꾀임에 빠진 탓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더 할 수 없는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을 회상해 봅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보면

2010.2.1.경 ○○○○○○ ●●● 사장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패소후 2심 항소심에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저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래로 지루한 소송전이 아래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 아래 -

처음 ○○○○○○에서 개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다 패소후 2심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저희 회사를 상대로 민사항소심을 제기해 왔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는 미쳐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회사측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쉽게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항소심은 ○○○○○○ ●●● 사장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간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본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알게 된 ●●● 사장에게 추가 공장건축 공사 및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로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 사장의 견적에 대하여 토씨 한번 달지 않고 믿고 맡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즉, 저희 회사가 발전하여 경기도 ○○에 있는 일만평 토지에 약 육천평의 공장건축을 추진하면서 ●●●의 견적서를 그대로 믿고 발주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사장은 위 공장건축을 착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저에게 “왜 건축공사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는가?, 내가 비자금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저는 그 꾀임에 빠져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10억원을 차용한 것이 이 소송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40억의 비자금을 조성해 준다는 꾀임에 빠져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주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사장은 저로부터 위 가짜 계약서를 교부받고 난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 금액이 커 비자금을 조성할 수 없다”라고 말해 와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즉시 ●●● 사장과 비자금 조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 회사 공장건축이 준공되고 공사금액 또한 ●●● 사장과 정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게 웬말 입니까? ●●● 사장은 위 가짜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10. 2. 1.경 서울○○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1심에서는 일반적인 처분문서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어서 저희 회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회사가 1심 재판중에 ●●● 사장을 고소한 공갈미수 및 사기미수 혐의가 2011. 6. 29.경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 사장은 2011. 2. 21.자 위 민사소송 항소장을 이미 접수해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 ◎◎◎이 속해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앞세워 본격적인 소송 사기극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 사장은 위 민사소송 제2심 재판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하청업체에게는 저희 회사로부터 돈이 안나와 못준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 대금까지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 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오히려 악용하여 하청업체 ■■■에게는 법원에서 거짓증언을 해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 회유하여 재판부에 거짓증언을 하게 하고, 또한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2012. 5. 4.경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2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 사장이 승소한 이유로는 이미 검찰의 허술한 수사를 통하여 2011. 6. 29.경 검사 ○○○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 및 ●●● 사장측의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측 주장은 전혀 들어주지 않고 위와 같은 엉터리 판결문이 작성된 이면에는 사실은 ●●● 사장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무법인 소속 전관예우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저희 회사가 제2심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패소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0. 2. 1.경 ●●● 사장이 저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마자 그 즉시 ●●● 사장을 공갈미수 및 소송사기 미수죄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당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정하게 수사해 줄 것으로 믿었던 저의 순진한 생각들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게 되면서 검찰에 대한 절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간 법원 및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 사장의 사기행각을 검찰에서는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저의 말은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회피한 사기꾼 ●●● 사장에 동조하듯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검찰의 모습은 오히려 피해자인 저에게 고통만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나○○○○ 공사대금 소송”에 대하여도 제2심 법원은 너무도 일방적으로 사기꾼 ●●● 사장의 위조된 서류 및 위증교사를 통한 주장만을 받아들여 판결함으로써, 저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차라리 자결하여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하나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으로 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전말을 파헤쳐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경찰보다는 검찰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수사과에 배당된 사건은 임찬용 사무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에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주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검사실에 송치하였고, ◇◇◇ 주임검사 역시 수사과 송치의견대로 ●●●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대로 기소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가졌던 검찰에 대한 저의 불신과 원망은 눈녹듯 녹아내려 과연 검찰은 믿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 사장이 2012. 11. 19.경 기소가 되고 난 후 약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 서울○○지검 감찰부서에 근무하는 어떤 검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와 “저희 회사가 ●●● 사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담당 임찬용 사무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검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신 사무관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를 대신하여 형사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담당 수사사무관에게 범죄사실을 알려주면서 고소장을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고, ●●● 사장이 관련 증거를 숨기려고 한 사실을 ●●● 사장 회사에 근무하는 ▼▼▼ 이사를 통하여 알게 되어 담당 수사사무관에게 알려주고, ●●● 사장이 자신의 부하직원들인 위 ▼▼▼ 이사 뿐만 아니라, ▽▽▽ 경리부장 등 중요 참고인에 대해 검찰 소환에 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그들을 직접 접촉하여 검찰 소환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그러한 사실을 담당 수사사무관에게 수시로 알리면서 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 어찌 ●●● 사장에 대한 편파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 수사사무관과 수시로 검찰청 사무실 전화를 통하여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통화를 한다고 한 들 이를 두고 어찌 ●●● 사장에 대한 편파수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감찰수사 검사님의 담당 수사사무관에 대한 감찰수사 사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찰부서에 근무한 검사님께서는 담당 수사사무관에 대해 편사수사 혐의로 감찰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사하였다고 포상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 반면에 ●●● 사장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 사장은 임찬용 사무관의 수사를 통하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기소에 이르게 되자, 임찬용 사무관에 대한 제1차 감찰수사가 무혐의로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저희 회사를 빼앗아 오는데 혈안이 되어, 저와 임찬용 사무관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목록을 조작한 후 이를 자신의 진정서에 첨부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 사장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형사재판 기간 중 저에 대해서도 임찬용 사무관과 함께 편파수사의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무고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2013. 4. 15. 공판기일에 ☆☆☆법무법인 변호사들 명의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Ⅱ’에서 “이 사건은 수사개시 당시부터 비정상적인 절차로 수사가 시작되었음은 물론이고, 수사 진행중에는 검찰수사관이 고소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으며, □□□은 본인 또는 자신의 회사직원 등을 통하여 ●●●측 사람들인 ■■■, ▼▼▼, ▽▽▽을 회유 ·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검찰수사관에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로는 피고인 ●●● 및 ○○○○○○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죄가 되는 것처럼 구성하여 사건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물적 증거로서 자신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부하직원인 ▼▼▼을 미행하는 과정에서 ▼▼▼ 이사가 저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원의 돈을 차용한 장면(당시 ▼▼▼ 이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 사장으로부터 해고 당하여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와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사정하고 있었음)을 현장에서 사진을 찍게 한 다음 그 사진을 마치 ▼▼▼을 매수한 장면이라고 거짓으로 포장하여 재판부에 제출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기간 중인 2014. 2.초경 서울○○검찰청 감찰부서에 근무한 검사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제 계좌를 모조리 뒤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금 54억원을 사기치려고 한 ●●● 사장의 말만 믿고 아무런 근거없이 임찬용 사무관의 계좌는 물론이고 저의 계좌까지 모조리 뒤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위 검사님에게 불려가 저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했고, 저와 돈거래를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마치 고소사건을 변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사공무원에게 뇌물이나 바치는 파렴치한 범죄혐의자로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검사들의 위와 같은 감찰수사로 인하여 임찬용 사무관이 승진에 거듭 누락되고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퇴직까지 하게 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밝혀낸 죄로 승진에 누락되고 평생 몸바쳐 온 직장을 그만 두게 된 사실에 그 분 또한 얼마나 절망하였겠습니까?

검찰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시켜준 수사사무관에 대하여 상을 내리지는 못할망정 감찰의 칼날을 세우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공정한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상대방측에서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한 큰 사건에 대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열심히 수사할 직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 회사가 고소한 ●●● 사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 검찰이 전관예우 사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개혁이 일어나고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2015. 11.

△△△△(주) 상무이사 □□□ 드림

(3) 본 칼럼에서 주장한 논거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횟수별 요약 정리한 내용을 살펴 본다면,

제 ①회 칼럼에서는,

- 본 필자는 독자여러분께 시중에 화두로 되어 있는 전관예우에 대하여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 그 사건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조작되어 가는지, 전관예우로 인해 우리사회에 돌아오는 피해종류 및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검찰이 조직적으로 전관예우사건을 은폐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은폐를 추진하고 있는지, 검찰 · 법원 · 변호사 협회간 법조 3륜체제에서는 전관예우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은폐하면서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고 있는지 등 모든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본 칼럼을 숙지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어떠한 책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 한편, 본 칼럼에 등장하는 전관예우사건을 요약해 보면, 다우테크건설(주) 주관용이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인들을 선임하여 2012. 5. 4.경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을 상대로 금 54억원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그 즉시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 고소대리인 홍성춘은 위 주관용측에서 공사하청업체 이차남에 대한 위증교사, 공사대금을 부풀리기 위한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주관용에 대하여 소송사기 미수,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죄명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이하, ‘주관용사건’이라고 명명해 왔음)

- 이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은 자신의 부하 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 1과장 안병익에게 부탁하여, ‘주관용사건’ 조작을 위한 방안으로서 2012. 7~8경부터 2013. 3.중순경까지 주관용사건 수사를 담당한 본 필자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불법, 청탁감찰을 실시토록 하여 본 필자가 주관용사건에서 배제되거나 수사방해가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주관용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석동현 검사장 등 지휘부에서는 대검 감찰지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본 필자로 하여금 주관용사건을 계속 수사토록 한 후 주관용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자 본 필자에게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나, 그 감찰수사 결과 본 필자는 무혐의 처분되었고, 오히려 본 필자의 성공적인 수사로 인하여 주관용은 기소됨으로써 당초 전관 변호사 성영훈의 주관용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의 무혐의 처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본 필자에 대한 제1차 청탁, 불법 감찰수사 사건)

- 전관변호사 성영훈의 주관용에 대한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 계획이 당초 의도와 달리 실패로 돌아가고 주관용은 오히려 형사재판에 기소되자, 이제는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김훈, 백방준 검사에게 본 필자에 대해 또다시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혐의로 청탁, 불법감찰을 실시해 주도록 부탁하고, 이를 통하여 본 필자 명의로 작성되어 주관용사건 형사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수사 서류에 대한 신빙성에 탄핵을 가함으로써 결국 주관용으로 하여금 무죄선고를 받도록 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전관변호사 성영훈은 2013. 6.초경 본 필자에 대해 계속 감찰수사를 실시하도록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주관용으로 하여금 감찰사유가 조작된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위 김훈, 백방준 검사로 하여금 본 필자에 대해 2014. 3.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본 필자 뿐만 아니라 주관용사건 고소인인 홍성춘의 계좌까지 추적토록 하는 등 청탁, 불법감찰을 계속 실시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본 필자에 대한 감찰내용을 주관용의 형사법정에서 성영훈 자신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인들로 하여금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위해 그대로 변론토록 함으로써, 담당재판부의 법적 확신이 흔들려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 공판을 불과 2주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당시 서울동부지검 송찬엽 검사장의 지시로 주관용사건 공판검사인 서울동부지검 손아지 검사 명의의 의견서 및 주관용사건을 수사한 본 필자 명의의 진술서(본 필자는 전관 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대검 감찰부로부터 주관용사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처절할 정도로 감찰수사를 받아 왔으나, 이는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취지)를 담당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여 당초 전관변호사 성영훈의 위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 계획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주관용에게는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본 필자에 대한 제2차 청탁, 불법 감찰수사 사건)

- 전관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 검사들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이라고 명명해 왔음)등은 본 필자 뿐만 아니라, 주관용사건 고소인인 홍성춘, 그의 변호인인 홍만표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감찰수사 착수권, 통신거래사실 확인 및 위치추적권,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감찰대상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실시권, 감찰수사사건 최종 처분종결권 등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2차례에 걸쳐 장장 1년 7개월 동안 행사해 온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서, 이를 통해 54억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소송사기범 주관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선고를 받도록 하고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는 승소 판결금 약 150억원(소송원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금 포함)을 착복하거나, 아예 통째로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려고 한 전대미문의 부정부패형 권력남용 사건이었다. (이하, 제1차 및 제2차 청탁, 불법 감찰수사 사건을 통칭하여 ‘검사비리사건’이라고 명명해 왔음)

- 또한, ‘검사비리사건’은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김진태도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어 추후 형사고소 하였다.

제 ②회 칼럼에서는,

-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게재하고, 범죄의 중대성, 법 집행의 형평성, 성영훈 일당이 경찰 및 검찰수사를 깔아뭉개고 성영훈의 대학교 및 대학원 후배인 검사 김영기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아예 각하처분을 한 사실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으니 성영훈 일당에 대해 반드시 구속수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본 필자는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상의 수준으로 범죄구성요건 성립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여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각각 확정하였다.

제 ③회 칼럼에서는,

- 본 필자는 2015. 1. 2.경 ‘검사비리사건’을 경찰로부터 불법으로 송치받아 각하처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2014. 10. 23.경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성영훈 일당을 경찰에 출석시켜 경찰수사를 충실히 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위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이준호에 대해서는 ‘검사비리사건’ 공범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강신명 검찰총장에게 각각 고소(이하,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이라고 함)하였고, 그 고소장을 게재하였다.

- 서울고등검찰청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는 2015. 4. 22.경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과 관련, 검찰 및 전관 변호사 성영훈측의 청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검사비리사건’ 재정신청 결정문에 허위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를 기각결정 하였다.

제 ④회 칼럼에서는,

-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관련 추가 고소사건’을 수사 중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김영선은 2015. 4. 20.경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로부터 회유 · 협박을 받은 강신명 경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수사를 중단한 채 미리 검찰에서 작성해 준 각하의견대로 사건을 검찰에 불법송치 하였고, 이를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동수는 2015. 4. 30.경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송치의견서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각하처분 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욱, 채동수는 2015. 10. 16.경 검사 이동수가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하처분한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서와 관련,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수없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및 전관 변호사 성영훈측의 청탁을 받고 허위내용의 재정신청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제 ⑤회 칼럼에서는,

- ‘검사비리사건’의 몸통이자 전관변호사 성영훈이 2015. 12. 21.자 정부의 일부 개각시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내정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필자는 2차례에 걸친 ‘기자의 눈’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 권익위원장에 내정된 성영훈 변호사는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의자와 공모하여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자신의 부하 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에게 사건조작을 지시한 파렴치한 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제발 내정을 취소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절하고 성영훈 내정자를 결국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사실을 게재하였다.

- 이에, 본 필자는 성영훈 권익위원장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회사를 빼앗기 위해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현 정부의 쓰레기이자 인간 말종이니 성공적인 국정운영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짊어질 어린 청소년들에게 정직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당장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기바란다”는 취지로 고언하였다.

제 ⑥회 칼럼에서는,

- 강신명 경찰청장은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회유 · 협박을 받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한 채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불법송치하도록 지시하였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자신이 직접 ‘검사비리사건’에 개입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추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산하 서울 소재 지방검찰청 부하 검사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하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 본 필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2015. 9. 4.경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 2015. 10. 28.경 검사 김경우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하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와 함께 2015. 10. 26.경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5. 12. 23.경 서울지방검찰청 이동수 검사는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불법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마저도 각하처분 하였다.

- 결국,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은 청와대의 암묵적 묵인하에 검찰총장 김진태의 회유 · 협박을 받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산하 자신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불법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토록 하고, 검찰에서는 스스로 이를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 처분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로써, 강신명 경찰청장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검찰에 굴복하고, 전국 10만 이상의 경찰관 자존심에 대못을 박았으며, 자신이 추진중에 있던 경찰수사권독립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역사에 두고 두고 검찰개혁 및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역적으로 남게 되었다.

제 ⑦회 칼럼에서는,

-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하여 ‘검사비리사건’의 몸통이자 현 정부의 쓰레기같은 존재이며, 중대 범죄자인 인간 말종 성영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권익위원장’에 추천한 사실, 전 검찰총장 김진태와 함께 ‘검사비리사건’ 3인방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에 대해 검찰 주요요직에 중용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 또한, ‘검사비리사건’은 주관용사건 조작을 통하여 관련 민사소송 승소 판결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일으킨 전대미문의 사건이니만큼, 성영훈 일당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그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등 관련 당사자들은 위 150억원의 승소 판결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눠 갖기로 약속하였는지 양심을 걸고 밝혀 주기를 촉구하였다.

제 ⑧회 칼럼에서는,

- 전관변호사 및 이에 맛들린 썩은 판·검사들은 전관예우라는 요술방방이를 사용하여 수사결과 및 재판결과를 뒤집고 그들만의 더러운 돈잔치와 승진가도를 달리는 사이에, 전관예우에 피해를 입은 돈없고 배경없는 일반 국민들은 인생의 종말을 고할 수 밖에 없다는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경고하였다.

- 이와 관련, 전관예우에 맛들린 서울고등법원 썩은 판사들의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관련 추가 고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재판결과와 관련, 본 필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엉뚱한 재판결과를 입증하였다.

(4) 결론 : 우리 세대의 사명감

- 본 필자는 제 ⑤회 칼럼에서, 현 정부의 쓰레기같은 존재이자 법 위에 군림하면서 경찰수사 및 검찰수사를 깔아뭉개 버린 인간 말종 성영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 주기를 충언할 당시, 만에 하나 그 동안 성영훈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주장했거나 제출한 자료들 중 단 한가지라도 거짓말이 들통난다면 본 필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 그 이후 제 ⑧회 본 칼럼을 게재하는 이 순간까지 본 필자의 위와 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대한민국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 입장은 영원하다는 점을 밝힌다.

- ‘검사비리사건’의 문제점은 단지 성영훈 일당 및 이에 동조한 전 검찰총장 김진태가 소송사기 피의자 주관용과 공모하여, 관련 민사소송 승소판결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남용하였다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담당 사무관에 대하여 성공적인 수사로 인한 포상은커녕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혐의로 올가미를 씌워 승진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결국 퇴출시켜 버렸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심각성이 있다.

- 한편, ‘주관용사건’을 뒤집고, 관련 민사소송 승소판결금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것도 모자라 증거자료까지 조작하여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담당 사무관에 대해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감찰수사를 벌여왔던 성영훈 일당은 현재 장관급인 권익위원장 및 검찰 주요 보직에 중용됨으로써 승승장구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박근혜 정부는 정상적인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해 본다. 성영훈 일당은 전관예우사건 조작을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검사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쿠테타를 저지른 사람들로서, 당연히 구속수사가 정답이다.

- 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정부는 영원히 깡패국가임이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정책은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에 불과하고, 사회 악의 중심축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조비리 척결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 전관변호사, 썩은 판·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전관예우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만드는 일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몫이다. 일반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썩은 판·검사들을 쫒아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금까지 본 칼럼에서 보아 왔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축을 검찰에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리검사 한명이라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검찰에 약점이 잡힌 탓인지 검찰개혁은커녕 검찰에 혹시 잘못 보일까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나설 시점이다.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조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모든 부정과 비리의 중심에는 전관예우를 통한 썩은 판·검사들의 비리가 자리잡고 있다.

독자 여러분 ! 분연히 일어서자

.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에서는 보수 · 진보라는 이분법적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국민을 탄압하고 갈취하는 정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아픈 곳을 닦아주는 작은 정부가 탄생하여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약점이 없는 정직하고 깨끗한 정당 및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함으로써, 진정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검찰을 개혁하고 더 나아가 사법부까지 개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후세들에게 정의로운 사법제도를 물려줄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끝으로, 조선, 한국, 동아, 세계일보 등 4대 일간지는 물론, KBS, MBC 등 공영방송은 검찰의 후환이 두려워 본 필자의 ‘검사비리사건’ 게재 요청을 정중히 거절해 왔던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LPN 로컬파워뉴스 대표 홍준용은 사회정의감에 불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를 게재토록 허락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린다.

〔별첨자료〕
(1)-③-㉮ : 2015. 5. 26.자 피고소인 김영선 및 이동수에 대한 고소장
(1)-③-㉯ : 2015. 6. 23.자 본 필자 명의의 고소인 보충진술조서
(1)-③-㉰ : 2015. 8. 18.자 서울중랑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
(1)-③-㉱ : 2015. 9. 14.자 검사 김남순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1)-③-㉲ : 2015. 10. 20.자 본 필자 명의의 이 사건 항고장
(1)-③-㉳ : 2015. 11. 17.자 검사 김현태 명의의 항고사건 처분통지
(1)-③-㉴ : 2015. 11. 25.자 본 필자 명의의 이 사건 재정신청서
(1)-③-㉵ : 2016. 1. 25.자 판사 김명수, 여운국, 권순민 명의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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