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 높아-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오는 31일(51일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에는 투자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주식‧선물 투자사기), 불법사금융(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 최고 이자율 제한 위반,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등이다.

최근 접수되는 각종 투자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업, 불법 금융투자업,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이다.

특히, 기획 부동산의 경우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짓말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들의 사기 수법이다.

경찰의 당부는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s1332.fss.or.kr, ☎1332)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계약 시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 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며, 27.9%를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선이자,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료, 체당금 등 어떠한 명목이든,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는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

채무독촉의 부담 때문에 또 다른 사채를 빌리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의 채무조정제도나 법원의 회생‧파산 등 법적절차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업자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면, 경찰청(11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와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관련기관이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고 각종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금융감독원 등의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범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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