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창건 서부프로리다 한인회 27대 회장>

[안보=LPN로컬파워뉴스] 정지훈 기자 = 세계한인애국총연합회(세한총연) 황일록, 최창건, 정재윤 공동회장은 지난 27일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므로 한국의 국내 문제가 아닌 재외동포사회 전체의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각하 청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세한총연은 전세계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진 재외동포 370여명으로 조직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 후세대들에게 전승하기 위해 한국 태극에 참여했다.

재외동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박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태극기세력과 촛불세력이 충돌하여 사회적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한국사회 발전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에 이념전쟁이 발생하여 사실상 내전상태가 되어 대량 난민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각하이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각하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진= 말레이시아 한인회 상임고문>

첫째, 국회의 탄핵표결은 안건별 표결이 아닌 일괄표결방법을 취하여 위법이다.(국회법 제110조①). 1999년도 김대중정부시 한일어업협정 통과시 위법적 표결방식을 원천적 무효로 헌법재판소는 판시하고 있다. (2001.3.21.99 헌마156). 따라서 박근혜대통령 국회탄핵의결 자체가 위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둘째,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절차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이므로 국회의 의결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어떠한 주장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999년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결(99헌마 156) 결과를 위배하여 역시 위법이다

셋째, 대통령탄핵심판 같은 국가운명이 걸린 심판을 불과 3개월(국회 탄핵의결일: 2016.12.9.)에 심판하는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역시 위법이다.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의 심리기간은 6개월(제38조), 김대중정권시 한일어업협정 관련 헌법소원 심판기간은 총 20개월이다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적이 없으므로 탄핵심판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에서 공석이 발생한 경우, 후임재판관을 선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며 (헌마2, 2014.4.24)따라서 헌법재판소도 9명이 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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