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

<사진= 이철성 경찰청장>

[사회=LPN로컬파워뉴스]홍준용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별로‘선거사범 수사상황실’17개 지방청․252개 경찰서 2,753명을 편성하고 수사전담반을 설치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 청장은 “이번 선거는 촉박한 선거일정, 정치 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행위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사진= 경북경찰청 총선 선거사범 수사황실 현판식>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한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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