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이 시간 SNS 전파를 타고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라는 내용 글은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본지는 오늘(17일) 오전 9시 대법원 공보담당 모 판사의 전화통화에서 “최명진이란 이름은 대법관은 물론 일반 판사이름에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가짜뉴스는 아래와 같다.

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그러니까 그런 대법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면 문재인 임기 9개월 남은거다. 정확히 알고 있자.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대선'이기 때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 이자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 18대 대통령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된다. 이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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