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법조=LPN로컬파워뉴스] 법조팀장 임찬용 기자 = ①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해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썩은 부패집단으로 확인되었다.

②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장 이 사건의 주범 국민권익위원장 성영훈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우선, 이 사건 요지는 그 동안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이라는 본지 칼럼시리즈를 통해 수차례 언급된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당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피고 성영훈은 피해회사 ㈜에스코넥이 가해자 주관용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의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이라고 함)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위 주관용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관련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의 승소판결 금액을 일시에 변제할 수 없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킬 것을 마음먹었다.

당시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 핸드폰 자재를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연 매출이 3,000억원에 달하고, 임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만도 3,000여명에 이르는 건실한 중소기업 이었으나, 위 성영훈의 주관용사건 조작으로 인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회사가 그의 손에 넘어갈 경우, 회사의 돈 줄이 끊겨 부도처리 됨은 물론, 회사 임직원 등 3,000여명이 실직되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코스닥 상장폐지로 인하여 수천명의 소액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하루 아침에 허공으로 살아지는 등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재앙이 올 수 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영훈은 위와 같은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주관용사건 조작을 통해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하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에게,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주관용사건을 수사 중인 본 필자에 대해 풍문 수준의 허위 첩보 및 주관용 명의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성영훈이 주관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검사로 근무한 바 있는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에게 본 필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감찰수사를 해 달라고 부탁한 목적은, 첫째, 주관용이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할 당시, ㈜에스코넥의 고소로 인해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이미 2차례 걸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혐의로 본 필자가 수사에 착수한 주관용사건에 대하여 검찰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년간 수사사무관의 근무 경력이 있고 수사능력이 뛰어난 본 필자보다는 다소 수사능력이 뒤쳐진 6급 이하 수사관으로 담당 수사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 본 필자의 성공적인 수사로 인하여 위 주관용이 기소가 될 경우에도 본 필자를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감찰수사 대상자로 몰고 가, 이를 근거로 위 성영훈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본 필자 명의로 작성된 위 주관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등 모든 수사서류의 신빙성에 대하여 탄핵토록 함으로써 위 주관용에게 무죄선고를 받도록 함에 있었다.

결국, 위 성영훈은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금 54억원의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주관용에 대해 검찰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거나,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대법원에서 관련 민사소송까지 최종 승소판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상대방인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킬 목적으로 주관용사건 수사 담당자인 본 필자에 대해 수사기간은 물론 주관용사건 선고공판이 있는 무렵까지 장기간 불법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위 성영훈으로부터 본 필자를 불법 감찰해 달라고 부탁받은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은 주관용사건 조작을 위해 주관용측이 제공한 허위내용의 첩보, 주관용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 주관용이 조작한 증거만을 근거로 본 필자에 대해 주관용사건을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뒤집어 씌워, 본 필자는 물론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한현숙, 박재근 등 주관용사건 관련자 다수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즉, 감찰수사 착수권, 직접 감찰수사 실시권, 감찰수사 대상자 및 관련 참고인 소환조사권, 감찰수사 대상자 및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통화내역 추적권, 위치추적권, 포괄계좌 추적권, 감찰수사 종결권)을 남용해 왔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어느 누구로부터 전혀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장기간 가능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모든 형사사법권력이 검사에게만 집중된 탓이며, 이는 전형적인 전관예우, 법조비리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필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막강한 검찰권력을 앞세워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아예 각하처분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고,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및 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의 로비를 통하여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계속 패소판결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본 필자는 전관예우,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일 경우 우리나라 현재의 사법기관 시스템으로는 수사 및 재판을 단 1%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피고들의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거짓 수사, 법원의 거짓 재판 상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썩을대로 썩은 검찰 및 사법부의 개혁에 불씨를 제공하며, 앞으로는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 은폐를 위해 엉터리 수사 및 재판을 해 온 판·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할 필요성을 국민과 역사 앞에 소상히 보고해야 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어 2017. 4. 15.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일반 서점에 내놓게 되었다.

본 필자로서는 훗날 위 책자가 후세들에게 썩은 검찰 및 사법부 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에도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겪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희망의 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이 하급심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요지를 각각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심 재판부(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진화원, 판사 이정호)는 2016. 7. 18.경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인 본 필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 책자 제693~698쪽 참조)

그러나, 본 필자는 담당 재판부에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10호증까지 무려 52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특히 재판장 윤강열은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하여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갑 제5호증의 1부터 5까지 도합 5개의 증거자료를 직접 취득한 바 있다. (위 책자 제640~688쪽, 제689~690쪽)

더 나아가, 본 필자는 2016. 6.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증거자료 52개를 근거로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입증하였고, 특히 재판장 윤강열이 직접 취득한 위 5개의 증거만으로도 피고들의 본 필자에 대한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입증하였다. (위 책자 제724~735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재판부는 재판장 윤강열이 직접 취득한 증거들 마저도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 판단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채 “감찰 청탁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성영훈, 안병익, 백방준이 같은 부서에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 김훈, 백방준이 이 사건 당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성영훈이 후배 검사인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에게 원고를 감찰하도록 청탁하였다거나 주관용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감찰의 위법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이 원고에 대한 첩보 내지 진정내용이 허위이고 감찰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감찰을 지시 또는 실시하였다거나 주관용 명의의 진정서를 부당하게 지연처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였으며, 그와 같은 재판권 행사는 법관에게 부여된 자유심증주의라는 권한을 훨씬 뛰어 넘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 필자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로서,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위 책자 제699~713쪽 참조)

제2심 재판부(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오현규, 판사 김봉원) 역시 2017. 2. 8.경 제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제1심 재판장 윤강열이 직접 취득한 위 5개의 증거들 마저도 그 판단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채 “피고 성영훈이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에게 원고에 대한 감찰을 부탁하였다거나,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이 첩보 내지 진정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감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원고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거나 그 감찰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 성영훈이 주관용의 진정 제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성영훈이 그 진정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감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여 진정 제기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제1심 판결문과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위 책자 798~799쪽 참조)

즉, 제2심 판결문 역시 제1심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 필자는 여기에서 제2심 판결문이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고의성을 갖고 담당 재판부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몇가지 사례를 특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2차 감찰수사 사유와 관련, “2013. 6.초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출된 바 있는 주관용의 진정서에 첨부된 통화목록 중 가장 중요한 부분 91번이 주관용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통화목록 원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실수이고, 통화목록 원본 자체도 함께 제출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해 놓고 있다. (위 책자 제803쪽 참조)

그러나, 주관용의 진정서에는 주관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통화목록 이외에 그 통화목록 원본까지 첨부되어 본 필자에 대한 제2차 감찰자료로 제출되어 있다는 위 판결문의 기재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사실은 제2심 재판부가 피고들의 본 필자에 대한 제2차 불법 감찰수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제2심 재판부가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주관용의 통화목록 조작과 관련된 판결문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개 제시할 수 있으나 지면상 두가지만 특정해 보고자 한다.

첫째, 피고 성영훈의 대학교 및 대학원 후배인 검사 김영기 마저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불기소결정서에 ‘주관용이 제출한 통화목록 중 가장 중요한 91번이 주관용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만일, 제2심 재판부의 주장대로 주관용이 제2차 감찰자료로 제출한 통화목록 중 위 91번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점은 인정되나 그 통화목록 원본까지 함께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주관용의 무고 범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굳이 피고 김훈, 백방준에게 주관용을 무고죄로 입건,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각하 처분한 김영기 검사 역시 이 사건 중 직무유기죄 부분과 관련, 자신의 불기소결정서에 주관용의 무고 범의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본 필자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후 대법원 판례까지 억지로 끌고 와 서로 짜맞추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을 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위 책자 제85~86쪽, 제110~112쪽)

둘째, 피고 김훈은 2014. 1. 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던 본 필자에게 주관용의 진정서에 첨부된 통화목록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그 통화목록 중 91번에 대해서는 특별히 ‘√’까지 표시하여, “왜 새벽시간대 직원들 몰래 사무실에 혼자 나와서 홍성춘에게 무슨 내용의 전화를 하였는지 자세히 소명하라‘고 지시하였던 바, 당시 주관용으로부터 조작된 통화목록 뿐만 아니라 그 통화목록 원본까지 함께 제출받았다면, 위 91번에 대해 조작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까지 표시해 가면서 본 필자에게 자세하게 소명하라고 지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더 나아가, 만에 하나 피고 김훈이 위 통화목록 91번에 대한 조작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본 필자에게 자세하게 소명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그 지시 자체만으로도 위 성영훈의 부탁에 따라 본 필자에게 청탁감찰을 실시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주관용의 진정서를 의도적으로 늦장 처리하였다는 불법감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책자 847쪽 참조, 갑 제6호증의 1)

또한, 제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관용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주관용과 그 변호인이 원고가 고소인측(홍성춘)과 유착하여 편파적, 강압적으로 수사하였음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위 책자 798쪽 참조)

“주관용이 2012년 10월경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게 원고가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관을 교체하고 원고를 감찰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따로 감찰이 개시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이 (주관용사건을 편사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원고에 대한 제1차 감찰사건은 2013년 3월경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도 주관용이 2013년 6월경 대검찰청에 다시, 원고가 한현숙을 강압적으로 조사하였고,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과 160회 전화통화를 하는 등 홍성춘과 유착하여 부당한 수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 김훈에게 진정사건으로 배당되었고, 그 사건은 원고가 2014. 1. 5. 검찰 내부 통신망에 부당한 감찰로 지쳐 자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인수한 피고 백방준에 의하여 2014년 3월경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책자 제802쪽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판시내용들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고 김훈, 백방준이 검사 권한을 남용하여 본 필자에 대해 제2차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제2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시내용들이 그 자체적으로 피고들의 본 필자에 대한 불법감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필자는 위 판시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11.중순경부터 피고 안병익의 지시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감찰검사 김종근으로부터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다는 혐의로 제1차 감찰조사를 받았으나,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13. 3.경 피고 안병익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또다시 2013. 6.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된 주관용의 진정서(여기에는 주관용이 조작한 본 필자와 홍성춘간 통화목록이 첨부되어 있음)를 근거로 피고 김훈, 백방준으로부터 제1차 감찰사유와 똑같은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제2차 감찰수사를 받아 오다가, 2014. 1. 5. 검찰 내부 통신망에 부당한 감찰로 지쳐 자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인수한 피고 백방준에 의하여 2014. 3.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본 필자가 위와 같이 피고 김훈, 백방준으로부터 제2차 감찰수사를 받아오는 동안 피고 성영훈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인들은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주관용의 진정서에 기재된 원고의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모든 수사서류의 신빙성은 탄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위해 줄기차게 변론을 하여 왔고,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주관용사건 공판검사 손아지는 2014. 4. 10.경 본 필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주관용의 무죄선고 가능성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본 필자의 건의로 선고날짜 불과 2주를 앞두고 부랴부랴 주관용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명백하게 허위 변론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2014. 4. 30자 손아지 검사 의견서 및 피고들로부터 불법감찰을 받았다는 취지의 2014. 4. 15.자 본 필자 명의의 진술서를 동시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입증자료 : 갑 제9호증의 8, 9, 10)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 김훈, 백방준은 주관용의 진정서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관용측 변호인들이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주관용의 무죄선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검사로서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판검사 손아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2013. 6.초경부터 2014. 4.중순경까지 약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신들의 상사였던 위 성영훈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의 무죄선고 변론에 활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청탁감찰 및 불법감찰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들이 주관용의 진정서를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주관용의 선고공판이 끝난 이후 처리하려고 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갑 제9호증의 11, 갑 제5호증의 1)

② 위 판시내용에 의하면, 피고 김훈, 백방준은 2012. 10.경 대검 감찰부에 먼저 접수된 주관용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감찰을 따로 개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 2013. 6.경 접수된 주관용의 진정서에 대해서만 감찰을 개시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감찰사유를 마음대로 선정함으로써, 본 필자에 대한 청탁감찰 및 불법감찰 의사를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제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거부하고 있다.

즉, 제2심 재판부로서는 피고들이 먼저 제출된 주관용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감찰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나중에 제출된 주관용의 진정서만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감찰한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제출된 진정서와 나중에 제출된 진정서의 진정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먼저 제출된 진정서에는 주관용의 본 필자에 대한 무고 혐의가 더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아닌지, 나중에 제출된 진정서에는 비록 주관용이 조작한 통화목록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근거로 본 필자를 비롯한 주관용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강체처분을 실시하는데 명분이 더 있고, 법원으로부터 각종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가 더 쉬웠으며,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주관용측 변호사들로 하여금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위하여 변론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모든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실시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

더더욱, 제2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이 황당하고 가소로운 점은,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초반에는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해 놓고서는,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꿔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인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나와,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의적이고 추측성 해석을 통해 당초 인정한 피고들의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뒤짚어 버리는 비열하고도 비논리적인 판단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본 필자는 제2심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의 모든 기재내용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하나 하나씩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위 책자 805~851쪽, 2017. 2. 21.자 본 필자 상고이유 참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 필자는 이 사건 대법원 재판부 역시 제2심(이하, ‘원심’이라 함)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첨부 1)

그런데, 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들이 이 사건 상고이유에 정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심 재판부가 전체 변론과정을 통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당사자간 다툼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심리하고 이를 판단하였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원심에서 작성된 판결문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작성된 허위임에도, 이를 근거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동법을 제정하게 된 입법 취지에 전혀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관예우, 법조비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 재판부가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청탁감찰, 불법감찰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허위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상고이유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위 책자 제805~851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상고이유와 전혀 들어맞지도 않는 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억지로 끌고 와 서로 짜맞추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심리절차 없이 아예 이 사건 상고이유를 기각 판결해 버린 것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피고 안병익, 김훈의 소송대리인 최상철이 2017. 4. 19. 이 사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본 필자의 상고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첨부 2), 이에 본 필자 역시 2017 4. 24. 이 사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위 최상철 명의의 답변서 기내내용은 100% 허위임을 입증한 반박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첨부 3), 이 사건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위 최상철 명의의 답변서 중 ‘2. 심리불속행의 필요성’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문에는 본 필자의 상고이유가 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 설사 포함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각호에도 해당되므로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본 필자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심리하지 않겠다는 더러운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원 재판부의 위와 같은 판결내용 및 태도는 본 필자의 상고이유를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 피고측 소송대리인 최상철 명의의 답변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고, 거기에 위 특례법 제4조 제3항까지 추가함으로써, 피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검찰과 대형 로펌 태평양 법무법인의 충견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법원 재판부가 본 필자의 상고이유와 전혀 들어맞지 않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억지로 끌고 와 이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원심 판결문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허위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고서는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씌워 줄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심리를 통한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막무가내 배째라는 식으로 허위내용의 기각판결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보여진다.

설사, 백번 천번 양보하여 원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줄 의사가 전혀 없이 법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 심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본 필자에게는 패소 판결을 안겨주게 되었고, 본 필자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이유가 포함된 상고장을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필자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제2심(원심) 재판부의 대법원 판례를 거역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 심리를 통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 사건 대법원 재판부로서는 본 필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심리 요구사항이 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3호(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에 100% 명백하게 해당되므로, 심리없이 기각판결을 내릴 사유는 절대 아니며, 정상적인 심리를 통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대법원 재판부의 위와 같은 황당한 사건처리 방식은 당초 이 사건 검찰 수사 당시 피고 성영훈의 후배 검사이자 연세대 대학교 및 동 대학원 후배인 검사 김영기가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자신의 불기소 결정서에 허위내용의 사실을 기재해 놓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3. 11. 28.선고 2011도4329)를 억지로 끌고 와 서로 짜맞추는 방식을 취해 아예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한 수법과 전혀 다를 바 없다.(위 책자 제107~112쪽 참조)

이로써, 본 필자는 제1심 및 제2심은 물론 제3심인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관예우, 법조비리와 관련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판결문을 작성한 사실을 확정짓고, 이를 역사와 국민앞에 엄숙하게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사법부는 전관 변호사 성영훈이 소속된 대형 로펌 태평양 법무법인을 매개체로 삼아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법권력을 피고들의 범죄를 엄단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사용하여 왔음을 확정짓고자 한다.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예정으로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 수사대상에 오른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수사 및 재판으로 일관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이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로지 비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경찰로 하여금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전반에 내재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만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확신에 이르게 한다.

특히, 본 필자가 사건 피해자이자 을의 위치에서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직접 수행해 오면서 체감하고 인식했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어느 조직 또는 집단 구성원 보다도 자신들이 최고라는 특권의식이 강하고 배타적이며, 자신들보다 힘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면서도 소위 힘없고 빽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강해 보이면서 출세욕구가 남다르며, 자신들의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비호하고 감싸면서도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형벌이나 제재를 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물론, 검찰조직에서 검사들과 약 30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공직생활을 해 온 필자로서는 검사들이 위와 같이 퍠쇄적이고 군대보다 더 엄격한 기수문화에 길들여져야만 살아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썩은 검찰이나 법원을 성공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셀프개혁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부에서 메스를 가하는 개혁 방법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하다.

대통령 비리는 처벌되어도 판·검사 비리는 처벌되지 않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나라, 피해금액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민·형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바람잡이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고 그를 매개로 하여 판·검사들의 먹잇감이 될 수 밖에 없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나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오간데 없고 권력의 힘과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제대로 통하기 좋은 세계에서 둘도 없는 나라, 이 사건의 경우 처럼 전관예우·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도 판·검사들만 합심한다면 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덮어버릴 수 있는 세계에서 둘도 없는 나라, 정의롭지 못한 비리 판·검사들로부터 사법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그 억울함을 아무리 소리쳐 외쳐대도 오히려 그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워 버린 세계에서 둘도 없는 나라임에 전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최고 정점에 우뚝 서 있는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척결함과 동시에, 썩을대로 썩어빠진 검찰 및 사법부를 개혁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노력한 댓가가 그대로 돌아오고, 믿음과 신뢰가 전국 곳곳에 도도히 흐르는 정의사회 구현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법부 개혁과 관련, 우리나라 헌법상 모든 국민들에게 만연해 있는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부패하고 썩은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권능과 책무를 가진 사람은 오로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 등 측근 인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부정과 부패,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어두운 역사를 걷어내고 적패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열화와 같은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어느 누가 보아도 확연히 드러나는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써대는 판사들을 솎아내 영원히 법복을 벗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재판제도 장치가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인적청산 없는 사법부 개혁은 허울에 불과하다.

비리 판사들에 대한 사법부 퇴출 조치는 행정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국가 원수자격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이 대형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 검사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허위 판결문이나 써대는 비리 판사들을 법원에서 영원히 추방토록 함으로써, 사법피해를 한번 이라도 겪으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재탄생 하도록 함에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 오지만, 자유심증주의라는 미명 아래 허위 판결문이나 써대는 일부 비리 판사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비리 판사들에 대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검사들이 짜고 친 고스톱과 같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가 다소 잘못되어도 직접적인 피해를 느끼지 못하지만, 일부 비리 판사들의 허위 판결로 인하여 사법피해를 입는 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전재산을 날려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로 인해 가족까지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몰리게 된다.

그 만큼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고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혁 순위 1위로 떠오르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개혁 역시 전관예우에 맛들린 비리 검사들의 인적청산과 검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개선 등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검찰개혁 중 인적청산 부분과 관련,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장에 재직중에 있는 이 사건 피고 성영훈을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 성영훈은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로 재직 당시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그의 부하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피고 안병익, 김훈, 백방준에게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 조작을 지시하고, 이 사건 경찰수사를 깔아 뭉개 버렸으며,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 및 대학원 출신이자 후배 검사인 김영기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불기소장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아예 이 사건을 각하처분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검찰조직을 사유화해 버린 중대 범죄자이다.

위 성영훈은 2015. 12. 24.경 전관 변호사 출신인 전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당한 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에, 본 필자는 부정부패의 괴수이자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고 자숙해야 할 위 성영훈을 공직생활의 청렴을 상징하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깡패 정부로 확정짓은 바 있고, 그 깡패 정부는 얼마 가지 못해 촛불 민심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탄핵되었다. (위 책자 273~290쪽 참조)

문재인 정부는 정직한 국가건설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과의 소통, 특권과 반칙을 모르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탄생되었고, 이는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괴수이자 검찰 권력을 사유화 해 온 성영훈이 문재인 정부의 청렴을 상징하는 장관급인 권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패 정부이자 깡패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으며, 검찰개혁 역시 허울좋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검찰개혁 중 제도개선 부분과 관련,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형사사법권력을 가능한 많이 회수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관 변호사 성영훈의 말 한마디에 그의 부하 검사들이 어느 누구의 통제나 견제를 받지 아니하고,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떡 주무르 듯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남용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막강한 검찰권력이 인지, 고소, 고발 등 각종 형사사건을 조작하는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검찰개혁에 철저히 스며들게 해야 하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업무영역을 명확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차제에 헌법 개정시 사법경찰관에게 각종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 동안 검찰에서는 경찰수사권독립 반대논리로 경찰수사가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경찰에게 각종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관 변호사를 매개체로 각종 형사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각종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동시에 함께 쥐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경찰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는 담보장치는 검찰통제가 아닌 다른 제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오히려 검찰에서는 그 동안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관예우나 검찰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덮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오거나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기각해 오지 않았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경찰수사가 사건 송치 이후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통제를 받듯이, 검사에게 전속권이 부여되어 있는 기소권 행사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통제방법 중 한가지 예를 들자면, 경찰수사가 기소를 전제로 이루어진 만큼 검사가 경찰의 송치의견(기소의견이던 불기소의견이던 간에)과 다른 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이를 사후 감시·감독하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전관예우, 법조비리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는 기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에 있어서라도 구성원의 비리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기수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검찰조직 문화의 특성상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함으로써,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조비리가 사라지고 사법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첨부>
1. 2017. 6. 15.자 이 사건 대법원 판결문 1부. PDF 자료받기
2. 2017. 4. 19.자 본 필자 상고이유에 대한 피고측 최상철 명의의 답변서 1부. PDF 자료받기
3. 2017. 4. 24.자 위 최상철 답변서는 100%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본 필자 명의의 반박의견 1부. PDF 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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