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대표, 미국 소식통 인용해 밝혀
[LPN로컬파워뉴스] 장세규 기자 = 해외 교민들이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조약'을 위배했다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국제본부에 낸 청원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 에릭슨코리아(舊 더코칭그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엠네스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적 재판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회신이 왔다고 한다"며 "Amnesty International(국제엠네스티) 런던본부에 인권침해 specialist(전문가)가 배당되어, 재판의 진행과정 처리조사와 박 대통령에 대한 인귄유린적 재판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미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밝혔다.
당시 청원서에는 월드한인총연합회 정재윤·최창건·황일록 공동대표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아메리카, 중국 등 9개국 월드한인총연합회(공동대표 정재윤·최창건·황일록) 소속 116명의 한인들이 연대 서명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속심리의 위법성과 조약위반성"을 골자로 시민의 정치적 자유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의하면 , 범죄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제14조②), 또한 방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이유로 조기에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국제조약에 위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미국에서 탄핵 진실규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께서 받아서 알려 주셨다"며 "(목사님이) 유엔 인권위와 트럼프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파면과 살인적 재판에 대한 진실을 전했다"고 소식을 전해준 목사의 활동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제 전문가들을 동원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의와 법치 파괴행위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엠네스티에 보낸 동영상"이라며 공유를 요청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5Vkq6AxR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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