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들어갈 귀하의 제보내용에서 수정 추가 삭제 가능합니다.

변호사 출신 특채경찰간부, 검찰과 공조해 ‘사건조작’…인맥 판사는 이를 ‘유죄판결’

-사건조작에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 옥중서 관련자 무더기 고소-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지난해 7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인 강동운(71·국가유공자)씨가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과 허위공문서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판결한 판사 등을 고소했고, 증거를 은닉한 검사를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진정한 구체적인 사실을 LPN로컬파워뉴스에 제보했다.

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는 강 씨의 제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관련 각 기관에 정보공개, 열람 및 복사 받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취재 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 이 사건의 보도로 내달 12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 월 일 피고인 강동운씨와 고소인 오모씨가 모처 같은 방 동료로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오 씨가 7년전인   년  월  일 강원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산 99외 5필지     평을 담보로 남제천 농협협동조합에       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경락당한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들은 강 씨는 이 사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가단57호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고 임의경매 절차 송달방법의 법률적 하자를 발견하고, 오 씨에게 땅을 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오 씨는 강 씨의 말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말 인줄 뻔히 알면서도 이미 물 건너가 땅을 돼 찾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니,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으로 당시 땅값 시세를 논할 겨를도 없이 땅을 찾기만 하면 3억 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했다.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은 계약금과 중도금 대신 강 씨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키로 하고 땅을 찾으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다시 만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2012년 2월 23일 둘은 ‘정지조건부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오 씨가 소송당사자로 하고 강 씨는 뒤에서 자문을 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강 씨의 장담이 적중한 것이다. 연 월 일 강 씨의 도움으로 농협과의 13억 원 상당의 권저당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1심에서 오 씨가 승소하여 땅을 돼 찾기에 이르렀다. 승소한 오 씨는 돌변 자신의 소유 땅값 시세가 약7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강 씨의 즐거움도 잠시...

연 월 일 오 씨는 변호사를 통해 강 씨가 ‘소유권이전 1심 소송에서 승소하게 해주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했다며 강 씨를 변호사법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고, 강 씨는 재판부에 유일한 무죄증거인 ‘1억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 들어 있는 경찰 영상녹화CD를 제출하고자 하였지만, 서울중앙지검 이영남 부부장 검사는 제출을 거부했고, 2016년 7월 14일 김성대 부장판사는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바로 법정구속 시켰다.

▲서울서초경찰서 경제팀 송지헌 경감과 금장호 경위의 사건 조작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형제95017호) 이영남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 송지헌 경감, 사법경찰관 금장호 경위는 2015년 6월 17일 오전 9시 56분에 제2회 피의자(강동운) 대질(고소인 오모씨) 신문조서를 3층 진실녹화실에서 조사를 하였고 ‘전체가 기록된 영상녹화CD’에 참여자 모두가 날인까지 하였지만, 이날 조서기록에는 ‘진실녹화실’이 아닌 경제범죄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1층)로 허위 기재하였고, 

또, 송 팀장이 진실녹화실에서 직접 증인에게 “2012년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해주었으니 1억 원을 달라고 한 말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자 증인은 “없습니다”라고 한 진술은 조서기록하지 않은 반면, 2014년 4월 4일 ‘정지조건부매매계약서’에 대해 이미 법정에서 고소인의 답변서에 따라 다툼이 없거나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내용은 기재하면서 진작 기재하여야 할 무죄를 입증할 주요내용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아 피고의 방어권 권리를 방해했다.

강 씨는 송 팀장 등을 2017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2017형제14971호)에 허위공문서작·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를 하였지만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자, 경찰청 감찰에 진정을 했고, 이 또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경찰청장에게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사 사항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 

▲이영남 부부장 검사(現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장) 증거은닉에 대하여...

2016년 2월 19일 기소 검사인 이영남 검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2016노2725)에서 서울중앙지검(2015형제95017호) 사건기록에 대한 ‘경찰(오씨 강씨) 피의자 ①경찰신문조서 ②영상녹화물 CD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에 ‘조작된 경찰 조서기록①’은 제출하면서 “증거 없습니다”라는 유일한 무죄를 입증할 기록이 담긴 ②영상녹화CD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불허했다.

강 씨는 이영남 검사를 청와대·국민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성대 부장판사 ‘적법절차를 위반’혐의에 대하여...

강 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 허위공문서란 사실을 알면서도 적법절차인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8조)를 거치지 않고 (2016노2725호 변호사법 등)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와 김용섭 참여계장을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흐지부지하다 결국 기각 처리됐다. 

▲검찰과 공조해 초등수사부터 기록을 조작한 송지헌 경감은 2003년 이대를 졸업하고 2009년 51회 사법시험 합격해 변호사로 재직 하다 2015년 1월 경찰청 변호사 특채모집에 합격하여 경감으로 서울 서초경찰서 경제5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동안 경찰서 경제팀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민원부서이면서도 고소 등 사건과다 및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처리 지연, 기소중지 남발 등 소극적 수사행태의 지속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기·횡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경찰서 경제팀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호사 특채자 등 사법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등 일서서 전담인력 대폭 증원 및 전문성을 항상해 수사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다른 자료는 있습니다.
1. 정지조건부매매계약서 사본 요망
2. 언제 어떤 재판에서 어느 판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기재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는 어떤 말을 기재하였는지? 관련 판결문 필요합니다. 위법이 사실이라면 처벌기관이 어딘지요?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