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회의원들은 썩은 검찰 권력 앞에서 생쥐처럼 떨고 있다 -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오피니언=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 칼럼시리즈 총 11회를 통하여,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소위 부장급 이상 실세 검사들이 2012. 8.경부터 2014. 3.중순경까지 자신들의 상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의 부탁을 받아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고, 이에 터잡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승소 판결금액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위 주관용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본 필자에 대해 자신들의 사건조작에는 동조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하여 피의자 주관용을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관용의 허위 진정서와 조작된 증거자료(통화목록)를 근거로 위 주관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본 필자는 물론 주관용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감찰수사 착수권, 소환조사권, 통화내역 및 위치추적권, 계좌추적권, 감찰수사 종결권 등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에 걸쳐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마구잡이식으로 행사함으로써, 본 필자의 위 주관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신청권을 박탈함은 물론 서기관 승진 기회까지 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본 필자를 검찰조직에서 아예 내쫒아 버린 희대의 직권남용행위(이하, ‘검사비리사건’)를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검사비리사건은 주관용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건이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가 공모한 법조비리사건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본 필자는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2014. 7. 31.경부터 수차례 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그때마다 검찰에서는 수사지휘권을 불법으로 발동시켜 경찰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불법으로 송치받아 허위 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은폐해 왔고, 법원 마저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쳐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직접 취득한 증거 마저도 무시하면서 허위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검찰의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는데 동조하여 왔다.

이에, 본 필자는 검찰 및 법원의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맞서 역사와 국민들에게 이를 고발하고, 썩은 검찰 및 법원의 개혁을 이행할 수 있는 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2017. 4. 15.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부제목 : 썩은 검찰 및 사법부 개혁,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전국 서점에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위 책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물론 유력 정치인, 당 핵심 관계자에게 배달되었다.

또한 검사비리사건은 2014. 10. 23. 개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다뤄졌고, 당시 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검찰총장 김진태 및 감찰본부장 이준호로부터 “검사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현직 검사 전원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 냈으나, 그 약속은 불과 1주일이 지난 시점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본 필자는 금년도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위 2014년도 국정감사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약속한 비리 검사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 동안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그 은폐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하여 징계 및 형사처벌을 요구함과 동시에, 검사비리사건과 같은 전관 변호사가 개입한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의 사건조작을 통한 권한남용 및 전관예우까지 척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사위 감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000 국회의원에게 검사비리사건 은폐와 관련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마저도 사실상 거절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의 권력남용 및 검사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권 독립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썩은 검찰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변해 버리는 이유는 뭘까?

이는 역설적으로 검찰 권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며,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듯이 국회의원 역시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히면 재선, 삼선은커녕 현역 생활을 하면서 언제 검찰에 끌려들어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바라옵건대, 검찰에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단 한명의 국회의원이 계신다면, 2017. 10. 23.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및 2017. 10. 27.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및 검찰총장 문무일을 상대로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경위를 추궁하고, 이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적폐청산 제1호로 지목된 검찰개혁 중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옴에 따라 역사적으로 불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까지 몰고 왔으며, 한편으로는 검사비리사건의 경우처럼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조비리, 법피아 등의 적폐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하기만 하는 실정에 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 한분 한분에 대하여 사법정의 실현의지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