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권, ‘썩은 검찰 적패청산’ 불가피 -

<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오피니언=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검찰 일반직 수사과장 출신으로서 후술하는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14. 7. 30.자 명예퇴직 후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적 투쟁을 해오고 있다.

위 검사비리사건의 요지(이하 ‘이 사건’)는 검사장 출신이자 박근혜 정부하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성영훈이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당시 차장검사급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들로 하여금 본 필자가 수사 중에 있던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고, 이를 토대로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금 54억원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금액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남용하여 본 필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인 바, 이는 책자로 발간되어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에 있다.

위 책자 내용은 그 동안 검찰 및 법원에 의해 은폐되어 왔으나, 본 필자는 이에 대항하여 위 책자를 역사와 국민 앞에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정의당 심상정 전대표에게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배포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표들이 이 사건을 파헤치지 못하고 위 성영훈을 비롯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검찰로부터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 이외에 어떠한 명분이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은 검찰의 권력남용이 역사적으로 불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검찰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움켜쥔 채 대통령을 탄생시키거나 탄핵해 왔으며, 한편으로는 그에 터잡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전관예우 등 못된 관습을 받아 오면서 사건조작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정치권에 들어가 법사위원 등 실세 정치행위를 해오며 대통령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려왔다.

그 때 당시 검찰권력 주변에 있는 법원 판사 또한 검찰의 눈치를 살피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포함한 사법정의를 훼손한 모든 형사 및 민사사건과 관련, 검찰 및 사법부를 개혁하고 썩은 판검사들을 처벌해야 하는 역사적 운명을 맞게 되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범죄자나 가해자로 몰고 있는 전과예우 및 법조비리를 척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그 동안 허위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검사나 판사들을 낱낱이 파헤쳐 당장 구속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나 판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로부터 민원을 제출받아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금 법률제정 등 가칭 ‘판검사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초 박근혜 정부하에 있던 강신명 경찰청장이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및 우병우 민정수석 지시에 의해 이 사건을 덮어 버린 우를 범하였지만(현재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수사2계에서 수사 중), 문재인 정부하에 있는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과 민족을 위해 열심히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본 필자는 사법정의를 위해 항상 검찰과 맞서 싸워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민갑룡 경찰청 차장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사건 실체적 진실 및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만에 하나, 이 사건이 또다시 검찰에 의해 수사가 중단되고 사건덮기를 계속한다면 제2 책자 발간을 통하여 문재인정부 퇴진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본 필자가 검찰 재직 당시 이 사건 이외에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전관 변호사와 공모하여 사건조작을 해 왔던 검사들의 명단을 추가 공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을 포함한 모든 판검사들의 비리행위로 인하여 사건이 조작되고 사법정의가 부정되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적폐청산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완결되고 우리나라에는 부정부패가 없는 살기 좋은 나라가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부를 깨끗하게 운영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 검찰이 막강한 형사사법 권력을 이용하여 전관예우를 고리로 삼아 오히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전혀 죄책감 없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거리낌 없이 착복하고, 이를 수사하려는 경찰에 대해 불법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은폐해 버린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탄핵 당시 난무했던 ‘이게 나랍니까’라는 푸념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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