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 새로운 검사, 추가 증거 없이 그대로 기소, ‘판사, 2년 실형 법정구속’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무효-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강동운(71·국가유공자)씨는 2014년 11월 10일 오모씨가 변호사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새로운 검사에 의해 동일 사건을 기소할 특별한 추가자료 없이 기존 변호사법위반에 무고죄를 추가하여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대질 영상녹화CD를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검찰은 조작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출하면서 대질영상녹화CD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로 인하여 강 씨는 2년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 씨에 따르면 검찰이 은폐한 영상녹화CD에는 서울중앙지검2015형제95017 2015년 6월 17일 09:56 서울서초경찰서 경제 1팀 송지헌 경감외 1명이 경찰서 3층 진술녹화실에서 송지헌 경감이 고소인 오모씨에게 피의자 대질신문조사를 하면서 오모씨에게 “2012년 10월 30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게 해 주었으니 1억 원을 달라고”고 말한 증거가 있느냐?“는 취지로 신문하자 오모씨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들어있다.
강 씨는 재판부에서 결정적 증거인 ‘경찰의 대질영상녹화CD‘를 제출받지 않았고 공판조서에 하지도 않은 말을 기록했다며 김성대부장판사 등을 허위공판조서작성동행사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고 이러한 사실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아무런 설시 없이기각됐다.
그러자 강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김성대부장판사가 자신을 대상으로 이의제기한 사건을 자신이 배당받아 2017년 11월 7일 기각했다.
강 씨는 “이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경찰의 대질영상녹화CD‘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고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 또한 재판에 있어서 조선시대도 친분이 있는 사건은 맡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자신이 피의자 신분의 사건을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행위는 스스로 범죄자임을 증명한 것과 같다. 따라서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호외 심층기사]
‘피의자신분' 판사, 자기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본인이 배당받아 ‘기각판결’... 사법부에 ‘오명’ 호외심층기사 바로가기 PDF 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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