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회의원 명예훼손 고소, '유죄판결' 헌법 정면 위배

<홍준용 보도국장>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 기관은 인격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적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사설=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헌법재판소가 1994년 12월 29일 선고한 93헌마 120 판례는 기본권의 보장은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개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이 2016년 12월 27일 선고한 2014도15290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 판결에도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적용된 사례는 당시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이 김미화 코미디언과 관련한 사건이 사례이고 국정원이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고, 당시 유인촌 문화관광광부 장관이 '회피연아' 동영상을 유포한 놀이꾼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유인촌 장관은 국가 행정기관으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기각 판결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청과 개인 이름으로 자신을 비방한 일명 이재명 적격수 김사랑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낸 2017카합50172 영상물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5민사부 재판장 이재근 판사가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판사는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4도15290판례를 적용하여 이 같이 판시했다.

개인 이재명과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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