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청 범죄수사대 비리검사사건 조작수사' 민갑룡 청장 묵인 -

<임찬용 법조팀장/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전문기자 = 본 필자가 고소인자격으로 제출한 아래와 같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도 법령까지 위반한 채 1년 5개월째 헛바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진행중인 수사 요지는,

(가)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도 엮임)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이 3명의 피의자 중 안병익, 백방준은 현재 검사 신분직을 벗은 상태임)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고소인이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배당절차를 거쳐 수사 중에 있던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고, 이에 터잡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등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착복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민간인)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2012. 8.경부터 2014. 3.경까지 약 1년 7개월간 형사사법 절차상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이를테면, 감찰수사 착수권, 감찰수사 직접 실시권, 고소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수사 소환조사권, 통화내역추적권, 위치추적권, 계좌추적권, 감찰수사 종결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은 물론, 고소인을 비롯한 위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해 왔고,(이하, ‘검사비리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나).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고소인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가항 기재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2. 10.경부터 2013. 6.초경까지 고소인이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2회 제출하여 위 가항과 같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고, (이하, ‘무고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6160호, 입건일자 2017. 9. 18)

(다).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고소인이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하, ‘소송사기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라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들은 관련 피의자들이 위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를 통하여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죄들이기 때문에 서로 톱니바퀴처럼 얽혀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 고소사건 중 한 사건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또다른 범죄사실도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위 고소사건 중 '검사비리사건'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와 그의 부하직원 이었던 현직 검사들이 서로 공모하여 위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을 통하여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등 모든 형사사법권력을 남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 전관예우사건, 법조비리사건이라는 특성 마저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썩은 검찰조직의 개혁을 통하여 경찰수사권독립을 외치고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히려 청와대 및 비공식 라인의 검사들로부터 위 검사비리사건을 무마(조작)하라는 회유 및 협박을 받고 박근혜 정부하의 강신명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현 경찰수사팀으로 하여금 위 고소사건들에 대하여 사건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낮에는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경찰수사권독립을 외치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꿔 썩은 검찰과 공모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사건조작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경찰을 믿고 경찰수사권독립을 내줄 수 있다는 말인가?

본 필자는 2017. 4. 15.경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진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 법원에서 이를 은폐한 사실까지 그대로 담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출판사 : 정의로운 세상, 총 851면)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일반 시중 서점에 배포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를 비롯한 유력 후보들에게도 등기 발송하였다.

또한, 위 책자는 거기에 기재된 내용 및 관련 증거만으로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 고소사건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100% 입증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동안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과정에서 허위내용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이를 은폐하여 온 사실을 100% 입증할 수 있겠금 편찬되었다.

본 필자는 이를 토대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사건처리에 반대하고, 검사들의 개인이득을 취하기 위한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하며, 이명박 · 박근혜 전임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수감 되는 등 국가적인 불행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후세들에게 정의로운 형사사법제도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수록된 2018. 10. 20.자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민원’(첨부 1)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경찰수사를 통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경찰수사권독립 법제화를 쟁취하려고 했던 본 필자의 소중한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민심에 의거 탄생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하의 민갑룡 경찰이 본 필자와의 신뢰를 져버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과 썩은 문무일 검찰과의 야합에 의해 현 경찰수사팀에게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위 검사비리사건의 은폐 및 사건조작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위 책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2014. 7. 31.자 고소장에 기재된 검사비리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및 우병우 민정수석 등 민정라인의 지시를 받은 강신명 경찰청장에 의해 경찰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검찰이 불러 준 내용대로 담당 경찰관 명의의 허위내용 송치의견서가 작성되어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은 당시 경찰청 기획관으로 근무 중에 있던 현 경찰청장 민갑룡의 안내에 따라 경찰청에 접수되었던 바, 그 이후 고소인인 본 필자와 민갑룡은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서라도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관련 피의자들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고, 그 바탕위에서 위 강신명 경찰청장의 경찰수사팀에 대한 사건은폐 지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서로 고민해 왔으며, 그러한 고민은 민갑룡이 해외 유학 중에도 국제통화를 통해 계속되어 왔다.

다행히도 촛불 민심에 따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재고소장은 2017. 8. 중순경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경찰수사권 독립론자인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와 협의하에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검사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토록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소속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조치되었다.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민갑룡이 2018. 7. 24.경 문재인 정부 제1호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자 마자,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꿔 현 경찰수사팀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수사를 펼치겠금 용인해 준 이유는 뭘까? 또 그 배후에는 과연 누가 존재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찰 및 검찰에 대한 수사 불신을 해소하는데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본 필자는 위 민갑룡이 경찰청장에 임명된 약 2개월이 넘은 시점인 2018. 10. 1.경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청장 민원 제기에 대한 허위 답변내용 통지 및 제5차 검사비리사건 공정수사 촉구 요청”(첨부 2)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에는 2018. 8. 3.자 “검사비리사건 은폐수사를 또다시 시도하고 있는 현 경찰수사에 대한 답변요청” 민원과 관련된 현 경찰수사팀의 답변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특히 현 경찰수사팀 중 한종구 수사관이 2018. 4. 11.(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즉, 위 검사비리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이미 무고죄 범죄사실이 확정된 주관용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커녕 오히려 본 필자(고소인)와 피의자 주관용 간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담당 김혜미, 경정 이순명)에서는 2018. 12. 3. 본 필자와 위 한종구 수사관 간 대질조사를 실시하면서, 당시 본 필자가 대질 요청한 쟁점사항으로서, 한종구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본 필자와 주관용 간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그 대질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주관용의 무고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는 본 필자의 위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본 필자를 호통치고, 훈계하는 조사태도를 보였다는 사실 등이 관련 증거 및 한종구의 진술을 통해 확인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첨부 3), 2018. 12. 19.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혐의없음’ 종결 처리하였다 (첨부 4).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수순의 일환으로 현재 위 검사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부와 위 검사비리사건 조작혐의를 감찰하고 있는 청문감사담당관실 간 야합에 의한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고소인인 본 필자가 끼어들고 마는 꼴이 되었으며, 이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현 경찰수사팀 중 김한호 수사관은 2018. 9.말경 본 필자와의 사건 수사 진행 관련 전화통화에서, 얼떨결에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 중 백방준 변호사(범행 당시 서울고검 검사)가 현 경찰수사팀에 자진 출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 경찰수사팀에서는 중대 범죄자 혐의자 백방준이 스스로 자진 출석하였다면, 그를 상대로 본 필자가 이미 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상 피의자신문사항(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던, 자백을 하던, 부인을 하던, 동문서답을 하던 전혀 상관없이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겠금 관련 증거를 제시하면서 작성되어 있음)에 의거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다음 그 즉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좌담회 형식을 빌려 훈계나 교육을 받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게 국록을 받아 먹고 직분을 수행해야 할 경찰관이 하는 일인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현 경찰수사팀에 대한 인사권 및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 경찰수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테면, 약 1년 5개월째 검찰의 눈치만 보면서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전혀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조작 수사를 실시한 현 경찰수사팀에 대해 전원 교체함과 동시에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에 착수하고, 현 경찰수사팀의 사건조작을 눈 감아 준 현 감찰팀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경찰청장 민갑룡의 위와 같은 조치만이 현 경찰수사팀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 사건조작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경찰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 해당기사는 추후 소책자에 그대로 담아 썩은 문재인 정부 탄핵운동에 활용할 예정임

<첨부>
1. 2018. 10. 20.자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민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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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 10. 1.자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청장 민원 제기에 대한 허위 답변내용 통지 및 제5차 검사비리사건 공정수사 촉구 요청’ 민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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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12. 7.자 ‘피감찰자 한종구와 대질신문 추가증거자료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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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 12. 19.자 한종구에 대한 감찰결과 ‘혐의없음’ 종결 통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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