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기자 = 국민 대다수는 운명적으로 국가 구성원으로 태어나 약자 또는 을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국가발전에 헌신하며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겠금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차별을 강요할 경우에는 단호히 이에 맞서 싸우는 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선진 외래 문물을 조금 늦게 받아들인 탓에 국력을 키우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비운을 맞은 일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3·1운동이라는 비폭력으로 맞서 싸웠던 이유 중의 하나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국가 운영권을 위임받은 문재인 대통령 및 그에 의해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해치거나 부정부패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 중 공정과 정의를 생명처럼 받들고 살아가야 할 판·검사들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특권층을 형성해 가면서 정치에 개입하거나,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사건조작을 통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범죄 만큼은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막아야 할 것이며, 이에 편승하거나 묵인하였던 박근혜 정권은 이미 탄핵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현재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역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박근혜 정권은 위와 같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국정농단이라는 권력 남용에 심취되어 부정부패에 놀아나다가 촛불혁명에 의해 탄핵되었고, 그 탄핵의 중심에는 정치 검사들의 형사사법 권력 남용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면서, 과연 적폐대상인 검찰을 앞세워 공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보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방식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자신들의 비리와 허물은 감춘 채 오로지 정적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데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 및 부정부패에 대한 적폐청산을 추진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썩은 검찰에게 칼자루를 쥐어 준 점도 아이러니 하거니와, 이전 정권에 몸담은 정적들의 사소한 허물에 대해서는 과도하리만큼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반면,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한 검사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시한 바와 같이 민갑룡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조작수사까지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은폐하고 있다.

본 필자는 2018. 12. 25.자 ‘경찰수사권독립 주장은 공염불’이라는 당사 연재기사를 통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운동 당시 경찰수사권독립 및 검찰개혁을 외치던 문재인 후보의 선거공약에 적극 동참하고,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고자 2017. 4. 15.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부제목 : 썩은 검찰 및 사법부 개혁,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립 중앙도서관 및 시중 서점은 물론, 각 정당 대통령후보, 여야 유력 정치인들에게 직접 배포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위 책자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건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까지 엮임한 전관 변호사 성영훈은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현직 부장급 이상 검사들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과 순차적 공모하여,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 중에 있던 본 필자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여 피의자 주관용에게 구속수사를 면하게 하였음은 물론, 더 나아가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조작)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없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수사권을 남용하였다. (이하, ‘검사비리사건’)

성영훈 일당이 위와 같이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목적은 위 주관용사건의 조작(주관용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거나, 기소시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있었고, 이를 위해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한 본 필자는 물론 수사에 협조하였던 관련 참고인 등 민간인들까지 마구잡이로 대상자를 물색한 후, 금방 확인 가능한 주관용의 허위 진정서만을 근거로 장기간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모든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성영훈 일당이 위 주관용사건 수사지휘 라인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석동현, 차장검사 이영만, 부장검사 이성윤, 주임검사 장혜영의 적극적인 반대의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게의치 않고 미개 국가에서나 발생할 법한 자신들의 범행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의 공모와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묵인·방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위 책자 제461~474쪽, 제491~498쪽 각 참조)

이와 관련, 위 검사비리사건을 묵인·방조한 바 있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015. 6.경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에 임명되고, 위 검사비리사건의 주범 성영훈이 2015. 12. 24.경 황교안 국무총리 추천에 의해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되기에 이르자, 당시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결국 깡패집단보다 못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국가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중대범죄자 성영훈에 대해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할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처사는 두고 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라는 취지로 통탄한 바 있고, 2015. 12. 29.자 ‘전관예우변호사 출신 성영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장 박탈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라는 제하의 당사 신문지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당연하고, 중대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수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깔아뭉개버리는 인간말종 성영훈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을 대변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아우르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히 탄핵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충언한 바 있다.(위 책자 제273~277쪽 참조)

본 필자의 위와 같은 통탄과 충언은 불과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시점인 2017. 3.경에 이르러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라는 불행한 사태로 이어졌고, 부정과 부패, 위선과 독선에 기반을 둔 정권은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고 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탄핵을 모면함은 물론, 박근혜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자신이 임명한 썩은 검찰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지 않으면서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성영훈 일당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의 공모 부분(이미 고소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동수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 하도록 함, 위 책자 제477~489쪽 참조)과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묵인·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조사과정에서 성영훈 일당이 당초 착복하려고 마음먹었던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에 대한 사용계획 부분 역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성영훈 일당이 본 필자에 대한 제2차 불법 감찰수사를 통하여 주관용에게 무죄를 선고받도록 하고, 이에 터잡아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필자는 2012. 10. 16.경 위 주관용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 주관용을 소송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증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송치하였고, 주임검사 장혜영은 2012. 11. 19.경 본 필자의 송치의견 그대로 기소하였다.(위 책자 39~40쪽,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15 참조, 위 책자 제641~644쪽)

성영훈 일당은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본 필자에 대한 제1차 불법 감찰수사를 통하여 주관용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 계획이 주관용의 기소로 무산되자, 또다시 공판과정에서 주관용에게 무죄를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본 필자에 대한 제2차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영훈 일당은 2013. 6.초경 대검 감찰본부에 접수된 주관용 명의의 제2차 허위진정서(금방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만을 근거로 ‘본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다’는 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본 필자는 물론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및 참고인들에 대해서까지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을 장기간 실시해 왔고, 동시에 성영훈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인들로 하여금 ‘검찰수사관 임찬용(본 필자)은 주관용에 대해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고, 고소인 홍성춘은 상피고인 이차남을 매수하여 주관용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니, 검찰수사관 임찬용 명의로 작성된 모든 수사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주관용은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판과정 내내 허위 변론하도록 하였다.(위 책자 제40쪽,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16~18 각 참조)

본 필자는 위와 같은 공판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오고 있던 중 위 주관용사건 선고공판 기일을 약 한달 남겨둔 시점인 2014. 4. 10.경 손아지 공판검사를 찾아가 ‘주관용에 대한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묻자, 손아지 공판검사는 대뜸 ‘주관용측 변호인들이 공판과정 내내 담당 수사관(본 필자)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왔고, 또 고소인 홍성춘이 상피고인 이차남 등을 매수하였다며 그와 같은 채증 증거를 법정에 제출함에 따라 검찰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담당재판부가 좀 흔들리고 있은 것이 사실이므로 무죄 가능성이 있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위 책자 제41~42쪽)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본 필자는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제2차 감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검찰서기관 승진심사에 이미 탈락된 상황에서, 주관용에게 무죄선고까지 내려질 경우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이 성영훈 일당의 손에 들어갈 수 밖게 없었고, 덩달아 본 필자의 수사결과는 정당성을 잃고 성영훈 일당이 주장해 온 것처럼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다.

따라서, 본 필자는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예상하고 있던 손아지 공판검사에게 성영훈 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본 필자의 주관용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주관용의 무죄선고 만큼은 막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손아지 공판검사는 본 필자의 위와 같은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당시 성영훈 일당에게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을 따르고 있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송찬엽 검사장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본 필자는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막고 위 주관용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송찬엽 검사장을 움직여야 할 힘이 필요하였고, 그 힘을 구하기 위해 본 필자가 검찰 초임 발령지인 원주지청 근무 당시 지청장으로 모신 바 있고, 수원지검성남지청 근무 당시 차장검사로 모신바 있는 000변호사를 찾게 되었다.

000변호사는 성격이 강직하여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성품을 지니셨고, 당시 송찬엽 검사장과는 서울대 선배이자 고향 형님 뻘로 통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송찬엽 검사장을 움직이기에는 안성마춤 이었다.

이에, 본 필자는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에게 전화하여, 현재 공판진행 중인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홍만표 변호사를 해촉하고, 000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고 설득하여 당장 이를 이행토록 하였다.

그 결과, 000변호사는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측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된 후 개인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송찬엽 검사장을 움직여 손아지 공판검사로 하여금 주관용에 대한 선고기일 불과 2주 앞두고, ‘검찰수사관(본 필자)는 주관용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관용이 검찰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찰까지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2014. 4. 30자 공판검사 손아지 명의의 의견서(2014. 4. 15.자 본 필자 명의의 진술서도 함께 첨부됨)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관용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였다.(위 책자 제41쪽, 2014.7.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20)

당초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측에서는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 에스코넥 회사가 소송사기꾼 주관용측에 통째로 넘어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감안, 변호인 선임 착수금만 무려 1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당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홍만표를 선임하였다.

그러나, 홍만표 변호사는 2012. 6.경 위 주관용사건 고소장을 새끼변호사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할 당시 소송사기 부분을 작성해 주지 않아, 본 필자가 이를 고소인 홍성춘으로부터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대신 작성해 주었던 바, 이로 인해 성영훈 일당에게 편파수사 혐의자로 내몰려 성영훈 일당 중 안병익 대검찰청 감찰 제1과장으로부터 제1차 감찰수사를 받게되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다.

즉, 본 필자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형소법 제237조의 규정에 따라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등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매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포상규정에 따라 안병익으로부터 포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위 책자 제43쪽), 오히려 감찰수사를 받게 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다.

위와 같은 홍만표 변호사와 본 필자와의 악연은 본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는 기간은 물론, 성영훈 일당의 불법적인 감찰수사에 의해 검찰조직에서 퇴출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본 필자는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을 당시 경찰청 기획관 민갑룡의 안내를 받아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한 이후인 같은 해 8. 27.경 홍만표 변호사에게 ‘홍 검사장님, 저는 검사장님께서 수임하신 홍성춘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사표를 제출한 전직 임사무관입니다. 제가 억울하게 사표를 제출한 근본 이유는 홍 검사장님의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제가 홍검사장님으로부터 일원 한푼을 받았습니까? 왜 그것(성영훈 일당은 본 필자가 홍만표 변호사로부터 위 주관용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올가미를 씌워 본 필자의 계좌 뿐만 아니라 홍만표 변호사의 계좌까지 낱낱이 추적하였던 사실)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어하지 못하고 나를 사표내게 합니까? 한 마디로 당신은 지질이도 못난 변호사입니다. 이를 조만간 언론에 공표할 것이고, 변호사 수임료를 반납토록 할 것입니다.’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홍만표 변호사는 위 문자 메시지와 관련, ‘임 사무관님 소식 듣고 있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전화 못했습니다. 저도 임사무관님 시련과정에서 같이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진실만 추구한 것 변호인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그래서 상대 피의자들 법정 구속되고.... 그러면 사실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힌 것인데, 왜 임사무관님에 대한 음해를 계속하고 대검도 무고하고, 책임감과 능력 뛰어난 수사관을 그리 만드는지 저도 화가 나고 대검에 항의도 했습니다.... (중략) 경위야 어떻든 저에게 섭섭한 부분은 제가 평생 임 사무관님에게 져야 할 업보 같습니다. 그들(성영훈 일당)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임 사무관님 명예회복되는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필요하면 경찰조사에도 협조하고요. 정말 뭐 부정한 곳이 있어야 제가 캥기는 부분이 있겠지요.... (중략) 임 사무관님 법적구제와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저에 대한 섭섭함 누구려뜨리시고 장래를 도모하여 보지요. 조만간 뵙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위 책자 제73~74쪽 참조)

그러나, 홍만표 변호사는 위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본 필자에게 약속한 바 있는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경찰수사에는 전혀 협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수사를 깔아 뭉개버리는 성영훈 일당에게 달라붙은 배신행위를 해 오다가, 2016. 6.초경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자신의 후배 검사들에 의해 구속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당시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에 의한 사건무마에 대해서는 위 검사비리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덮어 버렸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영훈 일당 및 우리나라 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본 필자가 수사한 위 주관용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실체적진실 부분은 내팽개치고, 금방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본 필자의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 혐의 부분만을 문제 삼아 주관용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거니와,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와 같은 발상자체에 터 잡아 주관용측의 무죄선고 주장 놀음에 휘둘려 왔던 검찰의 공소유지 및 법원의 재판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한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으로 인하여 한평생 억울한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법피해자는 물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이 왜 성영훈 일당에 대해 반드시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왜 그들을 법정에 세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유로는, 검찰총장의 검찰권(감찰수사권) 행사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영훈 일당 중 안병익은 위 검사비리사건 발생 당시 대검찰청 감찰 제1과장으로서 검찰총장 명의로 전국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에 대해 감찰수사권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병익은 2012. 7~8.경 위 주관용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본 필자에 대해 대검찰청 첩보 3개를 생성하여 즉시 이에 대해 감찰수사를 진행해 주도록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석동현을 비롯한 차장검사 이영만, 형사1부장 최세훈(감찰 담당 부장검사), 형사2부장 이성윤(위 주관용사건 수사지휘 부장검사,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제1호 검사장이자 대검찰청 반부패부 부장) 등 지휘부는 안병익의 감찰수사 지시에 따라 즉시 본 필자에 대해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킨 후 감찰수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 필자로 하여금 위 주관용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토록 한 후 2012. 11.중순경에 이르러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성윤 형사2부장은 본 필자를 감찰수사하라고 지시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직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위 책자 제37~39쪽)

그렇다면, 검찰총장으로부터 감찰수사권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해 오고 있는 안병익은 본 필자에 대해 감찰수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석동현 검사장 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휘부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 필자로 하여금 위 주관용사건을 마지막까지 수사하도록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감찰수사를 실시하였어야 했다.

그 이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휘부가 안병익의 지시대로 본 필자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다면, 본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서 배제되어 당초 검찰총장의 감찰수사권 실시 목적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본 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제2차 감찰수사를 받을 필요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서기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안병익은 자신의 지시사항을 어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휘부에 대해 감찰수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휘부의 지시에 따른 본 필자에 대해 엉뚱한 감찰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위 주관용사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던 바, 이는 검찰총장의 감찰수사권이 성영훈 일당의 위 주관용사건 조작을 위해 실시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둘째 이유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사들의 수사권 남용 및 사건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성영훈 일당의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더 나아가 사건조작을 일삼는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 및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검사들의 특권의식과 악의적인 검찰 수사권 행사가 공정한 국가 건설 및 정의사회 구현, 그리고 사법정의를 어느 정도 훼손해 왔으며 경찰수사권독립이 왜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각각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본 필자가 약 28년간 검찰조직 생활을 해 오면서 직접 체험한 몇가지 사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본 필자가 2007. 2.경 검찰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전 부처 5급 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하던 때의 일이다. 검찰청법상 범죄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는 검찰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 당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모 교수가 법무부에는 일반직인 검찰사무직 직렬에 과장자리 단 1개도 배정되어 있지 않고, 모두 검사들이 독차지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 교수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재직 당시 각 부처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들로부터 ‘우리들에게는 임용시 사무관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같은 고시 출신인 사법시험에 합격한 초임 검사들에게는 그 보다 2단계 높은 부이사관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초임 검사들에게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사무관 직급으로 하향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검사들의 보수체계를 하향 작업하던 중 갑자기 법무부 예산담당 검사가 찾아와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손을 봐 주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그 작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검찰을 비판하였다. 이는 검사들의 특권의식 및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가 하늘을 찌를 정도가 아닌가 싶다.

이와 같은 검사들의 특권의식은 각급 검찰청 회의석상이나 행사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본 필자가 일선 검찰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당시 유관기관과 업무 관련 행사로 인한 오찬이나 만찬시 어린 자식뻘 같은 신규 검사는 부이사관 직급이라는 이유로 가운데 상석자리에 앉히고, 20년 이상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해 온 일반직 사무과장이나 수사과장은 양쪽 맨 끝에 앉아 외부인사가 보는 앞에서 물심부름이나 하곤 했다. 참으로 역겁고 비애감을 느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본 필자가 2004년경 검찰주사 직급으로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에서 범죄예방 및 공익재단관리 업무를 담당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보호과장은 부장검사급으로 보직되었고, 그 아래에 검사 2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검사들의 업무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일반직 관리자인 서기관 및 사무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바람에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게하는 상황을 야기시켰으며, 법무부 보호과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과 청소년보호 대책회의가 있을 경우 다른 부처 과장보다 직급이 높아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밑에 검사를 참석시키곤 했다.

본 필자가 담당하는 공익재단관리 업무 중에는 별도로 청소년육성기금 관리가 있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법무부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기회에 하사한 약 5억원 가량의 격려금으로 조성되었다. 그 하사금은 당연히 국가 세입에 충당하여 정상적인 예산회계절차를 거쳐 국가운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쉽게 말하면, 국민 혈세를 국회 예산심의권을 받지 않고 입맛대로 사용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그 원리금을 수십억원까지 증식시켜 왔고, 그 중 일부를 매년 범죄예방위원 행사 및 포상금 지급비용 등에 사용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위 청소년육성기금 지급내용을 감사하던 중 예산회계법상 통일국고주의 원칙에 위반함은 물론, 법무부 보호국장(검사장으로 보함)이 해외 출장 때마다 정식으로 지급받은 출장비 이외에 별도로 위 청소년육성기금 중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당시 감사원에서는 보호국장에게 지원한 위 1,000만원의 돈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심증을 굳히고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법무부 보호국에서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고, 결국 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의 의욕적인 감사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의 힘에 밀려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감사원에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유독 검사들의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검사들의 특권의식 및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는 실제 직무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무원 직급인 검찰청 일반직 사무국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예산집행권과 일반직 인사권 마저도 평검사들에게 모두 빼앗기고 검사장 식사나 챙기는 수행비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본 필자가 검찰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후 2007. 6. 1.경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에 발령받아 근무할 때의 일이다. 본 필자의 상사인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은 대검 사무국장 다음으로 일반직 서열 2위의 위치에 있음에도 당시 총무과 고참 사무관이 결재라인에서 고검검사(지검 부장검사급) 밑에 있는 사무국장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고 자랑하고 있었고, 직무기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부처 6~7급 공무원 직무에나 해당할법한 청사관리 업무나 직원 후생관련 업무가 고작이었다. 검찰 일반직 2인자 치고는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업무내용은 물론 그 권한행사로 비추어 볼 때 고액의 봉급이 안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전국 고등검찰청 업무 자체가 항고 이외에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항고업무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찰조직 내의 자체적인 통제업무에 불과하여 큰 실효성이 없고, 전관 변호사의 실익만을 챙겨주는 업무로 변질되어 있어 반드시 외부통제 방식이 필요한 실정임), 그 많은 검사 및 보조 인력, 이와 관련된 검찰조직 운영 예산을 절약하여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재투자와 소외계층 복지 부분에 돌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볼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특권의식에 배어있는 검사들의 인원수만 늘릴 경우, 이를테면 검사들이 근무하는 총무부와 일반직이 근무하는 사무국 사이에 업무의 중첩성만 생겨 갈등만 조장되고 일반직을 무력화 시킴은 물론, 검사들끼리 사건청탁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조작에만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검찰 일반직 간부들은 권한이나 역할면에서 검사들의 수사 및 기소 업무 영역과 관련된 일탈행위에 대해 전혀 견제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다. 그 결과 평검사들이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올라갈수록 군대 서열 보다 더 엄격한 위계질서 문화와 외부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현직은 물론 나중에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성영훈 일당과 같이 사건조작을 일삼고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중대범죄자로 타락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사태를 낳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대한변호사협회나 주로 판·검사 출신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경찰수사권독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반대 이유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쥐어 줄 경우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하면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된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경찰수사에 비해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우월하고 기소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무리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 틈을 노린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나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및 국회 법사위원 같은 실력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라붙어 사건무마 청탁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게 분명하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한다.

검찰이 진정으로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기관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직접 수사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결국,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판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통속이 되어 경찰수사권독립을 반대하고 있는 논리는 형식에 치우친 궤변에 불과하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 경찰에 수사권을 내어줄 경우 은밀하게 사건부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법조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판사·검사·변호사’라는 법조 3륜체제에 기반을 둔 ‘법조카르텔’이라는 기득권을 깨부수고, 전관예우가 개입할 틈이 없는 공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경찰수사권독립을 이루는 이외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뿌리부터 달리하는 선발 및 임용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검사 및 판사들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범죄 만큼은 하나같이 똘똘뭉쳐 한글을 터득한 수준이라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겠금 허위 내용의 결정문 및 판결문을 작성해 놓고도, 마치 이를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다.

여기에 한술더떠 위 검사비리사건 몸통격인 성영훈은 자신의 로비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금방 확인 가능한 허위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허위 결정문 역시 자신의 대학교 및 대학원 후배 김영기 검사로 하여금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마치 이를 진실인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를 속여 본 필자로부터 자신의 소송비용 1,2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성영훈이 소속된 대형로펌인 태평양법무법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숨구멍이 막혀올 뿐이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성영훈은 이전 박근혜 정부 장관급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제1의 부자로 확인된 상황에서, 돈이 궁핍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본 필자로부터 위 소송비용 1,200만원을 편취해 갔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영훈이 훗날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통하여 깨끗하게 벗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본 필자에 대해서는 고소와 진정, 소송을 남발하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더러운 흑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성영훈은 실제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자신의 주장과 전혀 관련 없는 증거자료들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기만성을 보이고, 본 필자에 대해서는 고소나 진정을 남발하는 나쁜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위 책자 제682쪽 참조)

참으로 음흉하고 사기꾼 습성이 몸에 밴 성영훈이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대형로펌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 및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임을 내세워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을 무력화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공직자 청렴의 상징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눌러앉아 스승님께 카아네이션을 바친 초등학생의 선물을 두고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니 마니 떠들어 대고 있었으니, 그가 참여한 박근혜 정부는 당연히 탄핵되어야만 마땅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현상들로 인해 대통령의 비리는 처벌되고 있으나, 전관변호사 및 판·검사들의 비리는 처벌되지 않는 해괴한 나라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고 전관예우, 무전유죄·유전무죄, 법조비리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 필자는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조작을 하기 위해 직원 배치까지 변경을 시도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사들의 검찰 수사권 남용에 따른 사건조작 방법에는 작위에 의한 사건조작과 부작위에 의한 사건조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위에 의한 사건조작 사례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검사들이 평소 검찰 수사권을 자신들의 이득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사건조작 사례로는 최근 울산 고래환부사건에서 알 수 있드시 수사지휘 검사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의도적으로 기각해 버리는 방식으로 경찰수사를 방해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작위 및 부작위에 의한 사건조작 사례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아예 청와대 업무 기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전 경정 등 해당 경찰관에게 돌려버린데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검사들의 사건조작 여부를 떠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검사 신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살펴보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사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평소 검사들에게 사건 청탁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검찰권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의 막강한 권력 중 직접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만큼은 반드시 박탈되어야 한다.

본 필자가 2009년경부터 약 2년간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한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주로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피해금액이 최소한 수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사들이 근무하는 조사부에서 직접 수사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사지휘를 통해 조사부 소속 조사과에 내려보내고, 피해금액이 그 이하의 사건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에 내려 보내진다.

당시 조사과에는 서기관 보직 조사과장 1명 및 본 필자를 포함한 사무관 5~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사무관 방에는 2명의 6~7급 수사관, 1명의 8급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방의 사무관은 조사과장을 통해 자신에게 배당된 고소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수사를 하든,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하든, 모두 자신의 책임하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사결과는 조사과장의 결재를 걸쳐 조사부 소속 수사지휘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를 취해 왔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과 운영 방식을 버리고 조사과장 밑에 있는 각 방 책임자인 사무관을 조사부 소속 검사 1명과 1:1로 매치시켜(즉, 조사과 각 사무관을 조사부 검사실 소속 6~7급 수사관과 마찬가지로 아예 검사 밑으로 배속시켜), 사무관과 그 부하직원인 6~7급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건 송치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 당시 조사과장은 물론 본 필자를 포함한 모든 사무관들이 위와 같은 지휘부의 방침에 극렬 반대하여 성사되지 않았으나, 본 필자가 다른 청으로 전출되고 난 2~3년 후 지휘부의 위와 같은 방침은 일정기간 시행되다가, 또다른 부작용이 있었던 탓인지 원래 조사과 운영 방식대로 환원되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위와 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조사과 사무관 명의의 송치의견 내용과 검사의 사건처분 결정내용이 수시로 달라, 외부에서 볼 때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무관에게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의중이 실린 수사지휘를 그때 그때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 이유는 설사 사무관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고 그에 따른 송치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사의 주된 역할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검사의 처분결정이 외부에서 볼 때 검사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고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무관이나 그 부하직원 6~7급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사무관 명의로 송치하기 이전에 수사지휘 검사로부터 송치의견 지휘품신을 받기 때문에 사무관 명의의 송치의견은 수사지휘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조사과 사무관을 굳이 검사 밑으로 배속시켜 놓고, 사무관의 수사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각 고소사건 피해자나 피의자측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청탁 취지대로 수사를 이끌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 필자는 2018. 3. 19.자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 정의사회 구현의지 있나?’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에서, ‘그 동안 검찰의 독점적 공소권 행사와 관련, 사건조작이 있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검찰 기소단계에서의 사건조작 혐의를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본 필자 역시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제2호 수사사무관, 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약 7년간 근무해 오면서, 당시 직접 수사한 사건 중 피해금액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지휘 검사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휘내용대로 검찰에 송치한 후 나중에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수사지휘 검사가 교묘하게 허위 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당초 본 필자의 기소의견을 뒤집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조작 사례를 수차례 겪어 온 바 있다.

결국, 성영훈 일당에 대한 구속수사 및 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해 국민과 역사 앞에 내놓아야 할 결과물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견제장치가 없는 검사들의 특권의식을 배제하여야 하고, 검찰 수사권 남용에 의한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써 검찰 수사권(검사의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전부 박탈하여 이를 검사들의 수사보조기관에 머물러 있는 경찰에게 그대로 이양하여야 한다.

셋째 이유로는, 행정부 소속 검사들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깨끗하고 강직한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여야 할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검찰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법 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편파적으로 집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위 검사비리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피해금액이 약 150억원에 달하는 대형 부정부패 사범이다. 본 필자는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온 사실을 위 책자 발간 및 배포,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에게 알려 왔고, 이를 국정감사 등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검찰이 무서워 위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성영훈 일당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즉, 권력형 비리사건이자 전관예우사건, 대형 부정부패 사범인 위 검사비리사건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의원 모두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법 개정을 통해 썩은 검찰 개혁에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검찰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변해 버리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국회의원 스스로 검찰을 휘어잡을 만큼 공·사 다방면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 쓴소리를 하였다가 검찰로부터 미운털이 박힐 경우에는 제대로 국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다음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시비를 걸어오는 검찰을 당해 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치적 계산 놀음 및 계파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들 보다는 지난 과거에 정의사회 구현을 실현코자 삼성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검찰에 미운털이 박혀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한 바 있는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그토록 그리운 것은 본 필자만의 마음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4. 10. 23.경 실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의 신분임에도 검찰총장 김진태 및 감찰본부장 이준호로부터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성영훈 일당에 대하여 경찰소환 조사에 신속하게 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나, 김진태 검찰총장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같은 해 10. 31.경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성영훈 일당에 대해 경찰 소환조사를 생략한 채 위 검사비리사건을 불법으로 송치받은 후 같은 해 12. 10.경 서울중앙지검 김영기 검사(성영훈의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 후배)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을 하도록 하였다.(위 책자 제124~137쪽, 2015. 1. 2.자 피고소인 김영기, 이준호에 대한 고소장 참조)

그런데, 전해철 국회의원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당초 약속을 파기하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김진태를 상대로 약속 파기 및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경위를 따져 달라는 본 필자의 거듭된 요청을 거절하였고, 박근혜 정부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따라서, 촛불민심에 의거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에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해철이 박근혜 정부 검찰과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로 야합하게 된 경위 및 서로간 주고 받은 댓가가 무엇인지 솔직담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나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전해철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 부패하고 썩은 정당으로 남기를 선택했다.

넷째 이유로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 검사비리사건은 성영훈 일당이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당시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중에 있던 본 필자에 대해 불법적인 감찰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본 필자의 주관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권이 박탈되는 등 수사방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다.

위 검사비리사건 범행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는 2007. 4. 8.경 발생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 검찰에서는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보복폭행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경찰청 지휘부에 대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수사를 실시한 전례가 있다.

또한, 최근 문재인 정부 검찰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혐의를 받고 있던 정 모 변호사에 대해 과도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7. 10.경 자살에 이르게 했고,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에 대해서도 2017. 11. 6.경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성영훈 일당 범행 만큼은 문재인 정부 경찰 및 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형사처벌은커녕 이를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법집행의 현실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로남불식 적폐청산의 현실이기도 한다.

다섯째 이유로는, 모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공직사회의 특별한 근무여건상 공정한 경쟁룰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영훈 일당은 당시 전국 검찰청 수사사무관 중 제1의 수사실적을 올리고 있는 본 필자에 대해 위 주관용사건을 자신들의 의중대로 무마(조작)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수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라는 올가미를 씌어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필자의 서기관 승진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여 검찰조직에서 불명예 퇴진시키고, 동시에 자신들은 검찰 기관장 및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영전하는 등 부귀영화를 누려 왔다.(위 책자 제32~36쪽,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6, 8, 9 각 참조)

여섯째 이유로는, 국가기관 중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사법기관인 법원이 전관예우에 휘둘리지 않은 채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성영훈 일당은 검사장 출신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및 현직 고위급 검사라는 막강한 신분과 위세를 내세워 박근혜 정부 검찰에 대해서는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에 대해서는 각 심급별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각각 은폐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를 마비시켜 버렸다.(위 책자 ‘제1부 : 썩은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제2부 : 썩은 사법부, 이대로는 안된다’ 각 참조)

일곱째 이유로는, 성영훈 일당의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 착수할 당시, 성영훈 일당측은 관련 민사소송인 금 54억원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았음은 물론, 형사사건인 위 주관용사건 중 소송사기 미수죄에 있어서도 검찰에서 이미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 있었다.

또한,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제대로 된 수사를 실시하고 있던 본 필자에 대해 대놓고 ‘나중에 두고 보자’는 식으로 협박을 해 온 반면, 고소인 홍성춘은 위 주관용사건이 또다시 검찰에서 미진한 수사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자살하겠다며 몸속에 독약을 지니고 다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본 필자는 위 주관용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주관용측으로부터 투서나 진정을 받아 다가오는 정기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에 탈락할 염려가 있었고, 그와 달리 위 주관용사건을 부하직원인 6~7급 수사관에게 맡길 경우 또다시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본 필자는 사법정의 실현에 일조하고 억울한 범죄피해자를 구해야 겠다는 신념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자를 택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관용의 협박이 현실로 다가왔다. 즉, 성영훈 일당은 본 필자에 대해 위 주관용사건 수사 초기부터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굴레를 씌워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하면서 서기관 승진 기회를 2회 박탈하고, 아예 본 필자를 검찰조직에서 내쫒아 버리는 짐승과 같은 불법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성영훈 일당은 주관용에 대해 검찰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동 금액을 일시에 변제할 수 없는 피해회사인 ㈜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기 위해), 당시 연매출 3,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 코스닥에 상장된 ㈜ 에스코넥이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그로 인해 ㈜에스코넥에 종사하고 있던 임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뛰쳐 나오든 말든, ㈜ 에스코넥의 상장폐지로 수천명의 소액주주 투자금이 하루 아침에 허공으로 사라지든 말든, 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한 본 필자는 물론, 고소인, 참고인, 상피의자 등 닥치는 대로 주관용의 허위 진정서만을 근거로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장기간 진행하여 왔다.

즉, 성영훈 일당은 대한민국 검사로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할 업무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에 눈이 어두워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사사무관을 타킷으로 삼아 소송 사기꾼 주관용과 힘을 합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으로 행사하였던 바, 이는 군인으로 치면 여적죄에 해당하여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중대 범죄자들이다.

특히, 성영훈 일당으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본 필자를 무고한 바 있는 주관용은 2018. 4. 11.(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종구 수사관으로부터 본 필자와 대질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태평양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에게 위 주관용사건을 변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관용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성영훈은 주관용의 변호인을 가장하여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본 필자에 대한 불법 감찰수사를 통하여 검찰 및 법원을 상대로 주관용에 대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선고를 받으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외에 소송사기 미수죄, 주관용 명의 도용에 따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아야 한다.

앞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영훈 일당이 자신들의 처벌을 면하고자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 휘하의 법원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으며,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도 그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결국, 성영훈 일당에 대한 범행은 이미 위 책자를 통해 완벽하게 입증된 상황에서, 그 범행을 현재까지 은폐해 온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구속수사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넉넉히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헌법 전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의 수족들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오거나, 이에 대한 조작수사를 실시한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물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해철은 박근혜 정부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실을 눈감아 주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 왔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지금까지 은폐하게 한 주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격인 전해철 국회의원과 박근혜 정부 썩은 검찰 사이에 이루어진 모종의 거래가 무엇인지, 깨끗한 정부를 구현해야 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본 필자로부터 2018. 11. 1.경 법무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사이트를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2팀(팀장 배은철 경감)에서 수사 중에 있으나, 검찰의 수사방해 및 은폐지시로 성영훈 일당에 대해 약 1년 이상 소환조사 마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법무부 감찰관으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검사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경 위 민원에 대해 전혀 이행될 수 없는 방식을 취해 폐기처분하고, 본 필자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 ‘장관과의 대화’ 사이트 마저도 폐쇄해 버렸다.

검찰총장 문무일은 본 필자로부터 2018. 11. 11.경 대검찰청 온라인민원실 ‘민원신청’란을 통하여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폐기처분한 위 민원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5.경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였다.

경찰청장 민갑룡은 2018. 7. 24.경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제1호 경찰청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외쳐 오다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자 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현 경찰수사팀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는 물론, 이를 감찰해 왔던 서울지방경찰청 감찰팀의 허위 내용 공문서에 기재된 ‘혐의없음’ 처분을 용인해 주고 말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가담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배후는 누굴까? 이는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을 상정할 수 없고, 오로지 경찰청장 임면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을 빼놓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필자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 국가 권력기관 수장들이 한결같이 현 경찰수사팀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거나, 더 나아가 조작수사까지 실시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상황에서, 2018. 12. 6.경 내용증명 민원을 발송하는 방법을 택해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하여 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역시 어떠한 답변도 없이 본 필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민원을 폐기처분하였다. 본 필자는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을 상대로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필자는 2019. 1. 26.경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해철이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대해 박근혜 정부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한 사실과 관련,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당장 성영훈 일당에 대한 구속수사 의지를 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민갑룡에게 위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를 지시한 배후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할 의향은 있는지’를 각각 묻고 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 역시 본 필자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성영훈 일당을 옹호하면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을 인정하는 정당으로 확인되었고, 김부겸 장관 역시 ‘정의’라는 낱말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대통령후보로서의 자격이 사실상 박탈되고 말았다.

결국,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 조작수사까지 실시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성영훈 일당의 중대범죄를 엄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 박근혜 정부 보다 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경찰조직을 통하여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를 실시하여 온 반면, 자신과 정치적 반대에 서있는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범행을 저지른 성영훈 일당에 대해 면죄부를 씌워 줌으로써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을 인정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정치를 함으로써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정의사회 구현에 역행하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이라는 경찰수사권독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즉, 권력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순수한 의미의 경찰수사권독립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난 후,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용어 자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질되었고, 급기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하여 무늬만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을 내놓았다.

본 필자가 수없이 반복해 강조해 왔듯이 검찰이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고, 각종 영창청구권을 경찰에도 동시에 부여하지 않는 한 위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 및 은폐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남용 및 사건조작은 물론, 전관예우, 법조비리,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사법적 적폐 현상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나아가 검찰, 법원, 변호사로 대변하는 법조 3륜의 기득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 1. 10.경 국민을 상대로 한 기자 회견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이래 2019. 2. 15.경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반복된 거짓말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민갑룡 경찰청장은 비선라인의 검사들로부터 은밀한 지시를 받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조작 수사까지 펼치고 있는 마당에, 권력기관에서 권력형비리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고, 거짓말 정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제도를 법제화하지 못한 이유를 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변명에 불과하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계속 내로남불식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경찰 및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자신의 정권유지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경찰 및 검찰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 ‘공정’, ‘기회균등’, ‘법 앞의 평등’이라는 낱말 조차도 입에 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 해당 기사내용은 유인물로 인쇄하여 전국민 배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 동참 및 총선용 민주당 해체 홍보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제2책자로도 발간하여 후세를 위해 역사적으로 보존할 것임을 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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