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사비리사건’ 은폐 의혹부터 밝혀라 ­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이하, ‘내정자’)는 2013. 10.경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상사의 위법한 지시에는 따르면 안된다”고 답변한데 이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당시 여당(새누리당)의원 질문에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내정자 답변에 들어있는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모든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정치권력이나 전관예우, 상사의 불법지시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는 평소 소신을 자신있게 표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내정자의 위와 같은 소신 답변과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폭로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고 2014. 1.경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되면서 지방으로 떠돌아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누가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평소 강직하고 정의로운 검사 기질을 갖고 있던 내정자는 당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 분위기 속에 등장한 박영수 특검에 의해 2016. 12.초경 수사팀장으로 발탁되어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수사를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 5.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되었으며, 그 곳에서도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급기야 2019. 6. 19.경 문재인대통령에 의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내정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충견이자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을 골라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내로남불식 칼춤을 휘둘러 온 전형적인 정치검사라며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그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약 28년간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비리 검사들에 의해 본의 아니게 검찰조직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본 필자는 내정자와 같은 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인연을 근거로 일부 야당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검찰조직내에서 발생한 큰 비리사건들은 눈감아 온 채 오직 집권세력의 정적들만 골라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여 내로남불식 검찰수사를 실시해 왔는지 그 내막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본 필자가 내정자와 첫만남을 가졌던 기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8.경 수원지검성남지청에서 약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본 필자는 형사제1부 부장검사실 입회계장(검찰주사)으로 근무하면서 부장검사를 보좌하는 자격으로 내정자가 소속된 형사제2부 소속 검사들에 대한 항고장을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정자와도 업무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가졌었다.

본 필자 기억으로는 당시 내정자는 일반직 계장인 본 필자에 대해 다른 검사들과 달리 검사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대법원 판례까지 소개하면서 격의없는 소통과 연구하는 자세로 소신있는 업무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본 필자는 대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등의 근무를 거쳐 2007. 6. 1.경 검찰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검 관리과,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에서 일반직 간부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키워오고 있던 중 2012. 7.경부터 2014. 3.경까지 ‘검사비리사건’을 만나 서기관 승진 심사에서 2회 탈락한 후 사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내정자 역시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 및 부장검사를 거쳐 2009. 8.경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에 입성한 이후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제1부장검사 등 특수부 검사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검찰권력 핵심부 요원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고, 2013.경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0.경 갑자기 그 직무에서 배제된 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결재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4. 1.경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되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렇듯 본 필자와 내정자는 각자의 다른 위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는 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필자는 개인적 진로를 상의하기 위해 같은 처지에 놓인 내정자를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내정자가 거주하는 서울중앙법원 후문 건너편 소재 반지하 다방에서 2차례에 걸쳐 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본 필자에게 검찰조직에서 퇴출하도록 강요한 ‘검사비리사건’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부장검사급 안병익, 김훈,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은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과 공모하여, ‘주관용사건’을 무마(조작)하고, 이에 터잡아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영훈 일당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주관용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내기 위해 당시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 중에 있던 본 필자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굴레를 뒤집어 씌워 제1차 감찰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주관용이 본 필자의 성공적인 수사로 인해 기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성영훈 일당은 또다시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주관용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성영훈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임찬용 검찰수사관(본 필자)은 위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으니,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수사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주관용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토록 함과 동시에, 자신들은 본 필자의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와 관련된 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주관용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허위진정서만을 근거로 본 필자는 물론, 본 필자 수사에 협조한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상피의자(상피고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약 9개월 동안 계좌추적, 통화추적, 위치추적 등 강제처분을 마구잡이로 행사함으로써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수사권을 남용하였다. (제2차 감찰수사)

결국, ‘검사비리사건’은 범죄자를 척결하여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검사들이 자신들의 상사였던 전관변호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오히려 소송사기 범죄자 주관용과 손을 잡고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벌어진 희대의 권력형 비리사건이자, 전관예우사건이며, 범죄수사에만 사용되어야 할 신성한 검찰 수사권이 오히려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수사사무관의 목을 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본 필자가 2차례에 걸쳐 내정자를 찾아가게 된 이유는 본 필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내정자에게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만 현명한 일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함에 있었다.

당시 본 필자는 내정자에게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로 인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서기관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2차례에 걸쳐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감찰수사를 장기간 받다 보니 우울증이 생겨 자살까지 시도했으나 이 마저도 실패하고, 현재는 정신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업무 마저도 손에 잡히지 않으니 퇴직한 후 성영훈 일당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개혁을 위해 책을 쓰는 등 마지막 생을 바쳐볼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구했다.

그랬더니, 내정자는 “임사무관님의 뜻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들(성영훈 일당)은 감찰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 대검 첩보를 가지고 제1차 감찰수사를 감행했고, 또한 제2차 감찰수사 역시 검찰 수사권 남용이 확실해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사건 무마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감찰수사를 실시하곤 한다. 나의 직원도 대검 감찰부로부터 부당한 감찰을 받던 중 내가 힘을 써 구해준 사실이 있다. 임사무관님이 퇴직 후 비리검사들을 경찰에 수없이 고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비리검사들이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검찰에서 고소장 그대로 송치하라고 수사지휘하면 경찰관은 따를 수 밖에 없다. 임사무관님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임사무관님이 성공적인 수사로 인해 연 매출 3,000억원 짜리 큰 회사를 사기꾼으로부터 구해 줬다는 긍지 하나만 마음속에 간직한 채 예전 방식대로 근무에 충실히 임해 줬으면 한다”는 조언을 하면서, “이씨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간신배나 아부꾼들은 출세를 하여 왔으나, 임금에게 충언하는 신하들은 한결같이 사약을 마시고 죽어갔거나 유배되었다”는 취지로 장시간 역사적인 사실까지 곁들여 우회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을 비판하였다.

그 이후, 본 필자는 내정자의 조언대로 근무에 충실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본 필자의 상사인 이영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사무관이 서기관 및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대검 감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검 감찰부에 미운털이 박혀 앞으로 승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다른 청으로 보복성 인사까지 단행할 예정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즉시 사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신분으로 돌아와 사건조작을 일삼는 비리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 전관예우 척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경찰수사권독립 및 검찰개혁에 매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내정자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어 근무할 당시 본 필자와 2차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인식하였음은 물론, 검찰조직의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감찰부가 썩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를 이씨 조선의 간신배에 빗대 박근혜 정부의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된 이래로 위 검사비리사건 수사에 착수하거나 대검 감찰부를 비롯한 썩은 검찰조직 개혁 작업에 착수한 사실이 있는가? 문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일들은 내정자 권한 밖의 문무일 검찰총장 몫으로 돌릴 수 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과 능력으로 추진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특히, 내정자는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과 합세하여 본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2018. 3. 16.자 피고소인 이준호 및 김영기에 대한 고소장(이준호는 위 검사비리사건 발생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으로서 성영훈 일당과 공모한 사실이 있고, 김영기는 성영훈의 대학교 및 대학원의 후배이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근무 당시 위 검사비리사건을 경찰로부터 불법 송치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아예 각하 처분한 사실이 있음, 입증자료 : ‘별첨 1’)을 2018. 5. 23.경 자신의 부하검사인 김윤선으로 하여금 허위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토록 하였다.

이와는 달리,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과 능력으로 이전정부에 대한 적폐들을 청산한다는 명분 아래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한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을 구속 수감해 왔고,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 범죄사실과 비슷한 사건으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혐의를 받고 있던 정 모 변호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7. 10.경 자살에 이르게 했고,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에 대해서도 2017. 11. 6.경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고도 과도한 수사를 실시하였다.

내정자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거나, 대검 감찰부 등 썩은 검찰조직에 대한 개혁은 눈 감아온 반면, 과거 정부의 비리에만 매몰되어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검찰수사, 문재인 정부의 반대세력 죽이기에만 몰두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어찌 비판하지 아니하겠는가? 또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내정자의 진정성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현재, 위 검사비리사건은 2017. 8.경 민갑룡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 차장 당시 검찰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하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내려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조치하여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1팀(팀장 배은철 경감, 담당 김한호 경위)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비공식 라인의 검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약 2년이 지나가도록 성영훈 일당에 대한 소환조사 마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 사건인 무고사건(피의자 주관용이 성영훈 일당으로 하여금 본 필자에 대해 불법 감찰수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사안)은 2017. 9. 15.경 서울경찰청에 입건되어 위 검사비리사건과 병합되었고, 동 사건에 대해서는 주관용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그의 무고행위가 100% 입증되었으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라인의 검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위 검사비리사건과 마찬가지로 약 2년 동안 수사기록이 담당자 캐비넷에 처박혀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 경찰수사팀 중 한종구 수사관은 비공식 라인의 검사로부터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2018. 4. 11.(수) 10:00경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과 대질신문을 실시한다는 명목 아래 무고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대질을 하지 않고, 고소인인 본 필자를 상대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를 실시하였다.

본 필자는 2018. 12. 24.경 민갑룡 경찰청장과의 통화에서, “민갑룡 청장이 위 검사비리건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직접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조치까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수사팀은 성영훈 일당에 대한 소환조사는커녕 아예 조작수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라고 묻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작수사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배후를 말하지 않고 있으며, “위 검사비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수사권독립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무책임한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즉, 검찰이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수사보조자에 불과한 경찰로서는 검사 비리와 관련된 사건은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경찰수사팀에게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작수사까지 지시한 배후를 찾는 일이다. 그 배후를 찾아 형사처벌함은 물론,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실시해 주도록 법무부장관 박상기, 행안부장관 김부겸, 검찰총장 문무일 등 문재인 정부 사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각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 사회를 인정한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헌법 규정까지 위반하였으니 탄핵 대상자로 몰려 있는 상황에 있다.(2019. 2. 29.자 당사 신문 기사 참조)

결국, 내정자는 권력형 비리사건 및 전관예우 척결, 비리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통한 검찰개혁,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제도 개혁,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 철퇴, 법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이전에 반드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및 은폐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첨부 : 2018. 3. 16.자 피고소인 이준호(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피고소인 김영기(서울중앙지검 검사) 고소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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