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출근하는 직원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故윤창호 사망으로 기준이 강화된 법에 따른 특별단속이 시작되는 첫날(25일) 이른 아침 경찰청 직원을 상대로 경찰청 출입문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준은 0.05%였으나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보통 소주 한잔, 맥주 한 병 정도인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이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