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16일)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됐다.

단속 대상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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