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검찰 지휘할 자격 없다 - ­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당사 연재기사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 당시 전관 변호사 및 검찰 간부들이 소송사기(민사소송)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인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수사권을 남용한 범죄행위(이하,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 및 법원의 제2차 범죄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을 공약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 실체적 진실이 담긴 2017. 4. 10.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역사와 국민 앞에 보고한 바 있다.

위 검사비리사건은 증거관계가 명백하고 경찰에서 단 한차례의 피의자 신문조서만으로도 주범격인 성영훈(범행 당시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함)는 물론,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당시 부장급 이상 검사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에 대해서도 구속수사가 가능하게끔 고소인인 본 필자에 의해 수사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검찰 및 청와대는 말로는 검사들의 권한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을 외쳐 대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검찰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사들의 권력남용 불법행위를 눈감고 있으며, 이는 검찰로 인해 촛불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다.

그 실례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및 청와대는 위 검사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현 경찰수사팀(팀장 배은철 경감)에게 은폐수사를 지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영훈 일당에게 면제부를 주기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까지 지시하였다.

그 결과 본 필자는 2018. 4. 11.(수) 10:00경 현 경찰수사팀 소속 경위 한종구 수사관으로부터 성영훈 일당과 공범관계에 있는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과 대질신문을 실시한다는 명목 아래 무고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대질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대신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 조사가 아닌 피의자(가해자)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치욕적인 수사경험을 맛보았다.

당시 검찰청 수사과장까지 역임한 본 필자로서는 현 경찰수사팀으로부터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수사까지 경험하고 난 다음 분노와 치욕감을 느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현재 위 검사비리사건은 이미 수사가 완료된 무고사건과 함께 약 2년 이상 수사가 중단된 채 그 수사기록이 담당자 캐비넷에 처박혀 있다.

이와 관련, 본 필자는 2019. 6. 21.자 당사 신문지면(제목 :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 수사권 적정성 여부)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덮기 위한 주범격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과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특정한 바 있었다.(입증자료 첨부)

위 두사람 이외에도 현 경찰수사팀에게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도록 수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조작수사까지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로는 법무부장관 박상기, 전 검찰총장 문무일, 경찰청장 민갑룡, 국회의원 전해철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정기관장 및 측근들을 총망라한다. 이로 인해 100주년 3.1절을 기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대상자로 몰려 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는 물론, 자신의 가족까지 연루된 비리혐의를 두고 장관 임명 자격논란이 뜨겁다. 심지어 한국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들먹인다.

조후보자 자신의 불법 행위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드러난 가족들이 관련된 비리혐의만으로도 국민정서상 장관에 임명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실정에 있다.

청와대 및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조후보자가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 최고 적임자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관 임명을 추진할 기세이고, 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전형적인 조로남불 행태를 보여 온 조후보자가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겠냐며 후보자격을 자진사퇴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2019. 8. 27.자 검찰의 조후보자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 다른 국가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생각해 보라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5조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196조 제2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조후보자 및 가족들의 각종 비리혐의가 고소·고발된 상태에 있고, 관련 증거자료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덮고자 하는 검찰권행사 또는 포기는 형법상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이 국가권력의 상징인 검찰권(수사권 및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태를 겪어 왔고, 지금도 그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 실례로 전전직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도,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모두가 정치 검사들의 검찰권 행사 오남용이나 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제 검찰의 조후보자 비리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검찰비난 발언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문회 개최 이전에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기분을 십분 이해 못할바는 아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신속성, 밀행성 등을 감안하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거나 인식될 때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충실히 따르는 검찰의 태도는 열 번이라도 옳았다는 생각이다. 거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태도 역시 검찰과 같았다.

오히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9. 2. 28.자 당사 신문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라는 제목 아래 “촛불민심에 의거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에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해철이 박근혜 정부 검찰과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로 야합하게 된 경위 및 서로간 주고 받은 댓가가 무엇인지 솔직담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사실관계나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전해철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 부패하고 썩은 정당으로 남기를 선택했다.”라는 기사내용부터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 와, 조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최고 적임자라는 여당의 주장 역시 허상이고 거짓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형사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더러운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한 사건조작 및 은폐행위가 일상화되어 버린 상황에서, 겉과 속이 다른 조후보자와 같은 위선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개혁의 장애물이 될 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합세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관련 사건에 대해 2018. 5. 23.경 서울중앙지검 초임 여검사인 김윤선으로 하여금 전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허위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하처분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대통령을 대리하여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형사사법권한을 남용한 성영훈 일당에 대해 법무부 및 검찰에 지휘하여 추상같은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범죄자들인 성영훈 일당은 문재인 정부 사정기관장 및 청와대 민정수석 조후보자의 비호를 받으면서 법의 지배를 받기는커녕 범죄자 김훈은 현재 수원고검 등 검찰조직에서 수년째 검사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고, 다른 범죄자들 역시 마치 피의자 인권을 수호하는 천사들인 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성영훈) 및 변호사(안병익, 백방준)로 활동하고 있다.

결국, 성영훈 일당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은폐 책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 후보자가 썩을대로 썩어빠진 검찰에 대해 검사들의 사건조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찰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 있게끔 개혁을 추진하고, 정의사회 및 공정경제를 구현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첨부>
2018. 3. 16.자 피고소인 이준호(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피고소인 김영기(서울중앙지검 검사) 고소장 1부.  PDF 자료받기

 

관련기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