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1호 대상자는 바로 이들이다 -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건=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가 왜 이들부터 적폐청산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문 대통령 탄핵 배경

현재 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아래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헌법상 법 앞의 평등 및 특권사회 불인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2019. 10. 25.자 ‘민초들이여! 똘똘 뭉쳐 비리검사들을 감싸도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자!’ 신문기사 참조)

문 대통령이 은폐를 지시한 각 사건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각 사건 요지

(1) ‘검사비리사건’

<음악=페루민요-철새는 날아가고>
<위 명함 누르세요 음악 나옵니다>

본 필자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 제1과장 안병익(현재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김훈(현재 수원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현재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으로부터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의자(상피고인) 이차남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소환조사는 물론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모든 강제처분을 받았다.(이하, ‘검사비리사건’)〔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이하, ‘성영훈 일당’)이 본 필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던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54억원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고자 함에 있었고, 실제로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순간, 본 필자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저지노력과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검사 손아지의 적극적인 방어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 사실은 본 필자가 2017. 4. 15.경 경찰수사권독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저술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제41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20), 제46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0), 제47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2),제642~643쪽, 제686~688쪽 각 참조〕

(2) ‘무고사건’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본 필자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2회 제출하여 본 필자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본 필자를 무고하였다.(위 책자 제241~265쪽, 제669~670쪽 각 참조),〔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6160호, 입건일자 2017. 9. 18〕

(3) ‘소송사기사건’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고소인이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라는 것이다.

나. 각 사건의 성격(특성)

위 각 사건들의 시발점 및 종착역은 당시 본 필자가 수사하고 있던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을 통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금액 금 54억 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있었으므로, 각 사건 피의자 및 그 행위 태양만이 다를 뿐이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 밖에 없고, 한 사건의 죄가 인정되면 다른 사건 역시 자동적으로 죄가 인정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은 형법상 여적죄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권력형 비리사건, 대형 부정부패사건, 검찰조직을 악용한 국기문란사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성영훈 일당의 권력형 비리로 인해 당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던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은 부도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고, 수천명의 투자자들 역시 ㈜에스코넥의 상장 폐지로 수천억 원의 투자 금액을 허공에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 에스코넥 임직원은 물론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약 3,000여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쫒겨나갈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위 주관용사건의 성공적인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 온 본 필자로서는 성영훈 일당의 검찰수사권 남용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여 왔는지 그 두려움과 분노에 못이겨 지금까지도 밤잠을 설치곤 한다.〔위 책자 제43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24, 붙임 22), 제509~515쪽(피해회사측 고소인 홍성춘 고백수기), 제686~688쪽(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 입증자료 갑 제8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3, 14) 각 참조〕

2. 문 대통령의 범죄 실상

2016. 11.경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해 시작된 박영수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의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가장 큰 힘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눈 감아준 썩은 검찰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촛불을 든 수많은 시민들이었고, 이에 힘입어 탄생하게 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화두 역시 검찰개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를 부정으로 탄생시킨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를 검찰조직 2인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한 후 그를 내세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현직 검사 변창훈 및 정 모 변호사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로남불식’ 강압수사를 진행해 왔다.(당사 2019. 6. 21.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수사권 행사 적정성 여부는?’ 신문기사 참조)

이와 관련, 본 필자는 검찰 일반직 입문 초기부터 대검찰청 중앙정보부에 진입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홍원 등 당시 검사들과 약 28년간 근무해 오면서 검사들이 더 높은 위치에 승진해 갈수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송치사건 경찰관은 물론, 자신들의 부하 검사까지 하인 취급하는 검찰조직문화에 익숙해 질 수 밖에 없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검찰수사권 및 기소권을 남용하여 사건조작을 해 온 현장을 수없이 체험해 왔다.(2019. 2. 28.자 당사 신문기사 참조)

다만, 앞으로는 정치 검사 및 비리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검찰의 과거 잘못을 거론해 보았자,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검찰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사법 불신만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 검사들이 부와 권력에 눈이 어두워, 폐쇄된 검찰조직 내에서 막강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무기로 삼아 사건조작을 일삼거나 은폐해 버린 다음 스폰서 또는 전관 변호사를 통하여 뒷주머니로 돈을 챙겨 왔고, 퇴직 이후에는 자신들도 후배 검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정치권까지 손을 뻗혀 사회를 온통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하고 외부 통제가 뒤따라야 하는 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형사사법제도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판·검사 비리를 처벌하는 공수처 설치 이외에 특별한 방도가 없어 보인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와 현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2019. 12. 30.경 판·검사 비리 수사와 기소를 주 업무로 하는 공수처 설치법을 국회에 통과시켰고, 2020. 1. 13.경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취지의 검·경 수사권조정법 역시 미흡한 내용이나마 국회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검찰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형사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판·검사들의 사건조작 방지를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며, 전관예우 · 권력형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조정법을 국회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현 집권세력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데 국가적 불행이 도사리고 있다.

당장 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은폐로 일관하고, 오로지 정적인 야당의 비리에 대해서만 일벌백계주의로 나감으로써 장기집권을 음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주장과는 별개로,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이 2017. 8. 23.경 당시 민갑룡 서울지방경찰청 차장(현 경찰청장)에 의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민갑룡 경찰청장의 배신에 따라(2019. 9. 22.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 기사 참조) 위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하기 위해 성영훈 일당에 대해 전혀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가, 급기야 2018. 4. 11.(수) 한종구 수사관(경위)를 내세워 성영훈 일당에게 면제부를 주기 위한 조작수사(위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과 본 필자 간 대질조사)까지 실시하였다.

본 필자가 검찰 수사과장 출신인 수사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본 필자와 주관용 간 대질조사 전·후 과정에서 위 한종구 수사관의 조작수사 사실이 본 필자에 의해 들통나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8. 12. 19.경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결과통지문(담당 : 김혜미)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이를 은폐하였다.

결국, 민갑룡 경찰청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직전 문무일 총장 포함)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약 2년 이상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뭉개기 수사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조작수사까지 실시해 오다가 자신들의 평생 소신(민갑룡 경찰청장 : 위 검사비리사건 실체적 진실을 통한 경찰수사권독립, 윤석열 검찰총장 : 비록 옷을 벗는 일이 있더라도 사건을 은폐하라는 상사의 불법 지시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수사에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의 신조)을 접은 채, 문 대통령의 지시 내지 묵인에 따라 2019. 9. 16.경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에 대해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을 달아 서울지방검찰청 이윤구 검사에게 불법 송치하였다.(서울중앙지검 2019형제80612호)

현재 위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 사건은 이를 불법 송치받은 이윤구 검사가 고소인인 본 필자의 전화통화 마저도 거부한 채 약 3개월 이상 캐비넷에 처박혀 놓았다가 검사 정기인사 사유로 2020. 2. 5.경 후임자인 나하나 검사에게 인계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이윤구 검사가 자신이 불법으로 송치받은 위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마찬가지로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다른 청으로 떠났다는 점에 있다.

그 이유는 이윤구 검사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금년 7월경 설립 예정인 공수처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문서(불기소 결정문)허위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구 검사는 자신이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을 불법 송치받은 점에 대해서는 민갑룡 경찰청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형사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본 필자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검찰의 사건 덮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에 고소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성영훈 일당 역시 공수처 설립으로 인하여 금년 7월경부터 자신들에게 공수처의 칼날이 들이닥칠 것을 염려하였던 탓인지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특임교수직 등 그 동안 근무해 왔던 직장을 그만두고 흔적조차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본 필자는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에 대해 이윤구 검사로부터 인수받은 서울중앙지검 나하나 검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이다. 즉, 본 필자가 대전지검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말단 평검사인 나하나 검사와는 매주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점심을 함께 하는 등 동고동락을 해 왔기 때문이다.(통상 간부회의는 지청장, 부장검사, 사무과장, 수사과장 등 4명이었으나, 당시 박균택 지청장은 말단 검사까지 참석시킴)

당시 본 필자와 매주 월요일 새벽녘 강남 터미널에서부터 고속버스로 서산지청까지 함께 출근한 적이 있는 나하나 검사가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 위 이윤구 검사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인 본 필자의 전화 통화는 물론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는 분명 자신의 뜻이 아니며, 위 검사비리사건 등을 은폐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 나아가 문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는가?

혹시 본 필자가 나하나 검사와 통화 또는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위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각 사건은 불법 송치된 사건인 만큼, 이와 관련된 공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송치의견서인 공문서허위작성죄 및 동행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 제발 주임검사를 맡지 말라는 부탁을 열백번 드리고 싶을 심정뿐이다.

3. 문 대통령이 국민의 저항권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무엇인가?

본 필자는 2020. 1. 13.자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발맞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정된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법 송치를 언급하면서 이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첨부)

당시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 조국 전 장관 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에 대한 학살 인사라고 비난하면서, 그 전면에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친문 인사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찰 제2인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문 대통령이 위와 같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검찰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에게 위 진정서에 기재된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이를 은폐해 왔던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 구속수사 대장자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길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왔던 내로남불식 경찰 및 검찰수사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퇴임 후 전임 대통령과 같이 구속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신변의 안전을 보전함과 동시에, 공수처 설립 및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 치적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펼쳐칠 문 대통령의 탄핵정국 및 퇴임 후 공수처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첨부 : 2020. 1. 13.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낸 성영훈 일당 진정서 1부.

본 신문기사는 이 나라 정의사회 구현과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제21대 총선에 나서는 선량 후보자들이 자신의 홍보를 위해 마음껏 활용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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