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모두 150억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 -­

- 검찰, 수사중인 수사사무관 1년 7개월간 '내부 불법감찰', 감찰대상자 본 필자는 근무 중 자살기도 -­

-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 동고동락 해왔던 본 필자를 배신한 민갑룡 경찰청장 ­-

[사건공개=LPN로컬파워뉴스] 법조팀장 임찬용 기자 = 본 필자는 지난 달 29일 토요일 오전 9시 5분 서울중앙지검 콜센터전화 번호인 1301번에서 보낸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다.

<법조팀장 임찬용 기자>
<前검찰수사과장>

그 내용인 즉,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0612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피의자 성**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각하, 사기 : 각하, (2)피의자 성명불상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각하, (3)피의자 성명불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각하, 직무유기 : 공소권없음 (4)피의자 성명불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각하, 직무유기 : 공소권없음, (5)피의자 임** ­ 사기 : 각하, (6)피의자 허** 사기 : 각하, (7)피의자 주** ­ 무고 : 각하”라고 게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사건요지 및 성격(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사건 요지

(1) 검사비리사건

필자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 제1과장 안병익(현재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김훈(현재 수원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현재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으로부터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의자(상피고인) 이차남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소환조사는 물론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모든 강제처분을 받았다.(이하, ‘검사비리사건’)〔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이하, ‘성영훈 일당’)이 필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던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54억원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고자 함에 있었고, 실제로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순간, 본 필자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저지노력과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검사 손아지의 적극적인 방어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 사실은 필자가 2017년 4월 15일경 경찰수사권독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저술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제41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20), 제46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0), 제47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2),제642~643쪽, 제686~688쪽 각 참조〕

(2) 무고사건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필자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2회 제출하여 필자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필자를 무고하였다.(위 책자 제241~265쪽, 제669~670쪽 각 참조),〔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6160호, 입건일자 2017. 9. 18〕

(3) 소송사기사건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고소인이 2015년 9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경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라는 것이다.

나. 각 사건의 성격(특성)

위 각 사건들의 시발점 및 종착역은 당시 필자가 수사하고 있던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을 통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금액 금 54억 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있었으므로, 각 사건 피의자 및 그 행위 태양만이 다를 뿐이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 밖에 없고, 한 사건의 죄가 인정되면 다른 사건 역시 자동적으로 죄가 인정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은 형법상 여적죄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권력형 비리사건, 대형 부정부패사건, 검찰조직을 악용한 국기문란사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성영훈 일당의 권력형 비리로 인해 당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던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은 부도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고, 수천명의 투자자들 역시 ㈜에스코넥의 상장 폐지로 수천억 원의 투자 금액을 허공에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 에스코넥 임직원은 물론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약 3,000여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쫒겨나갈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위 주관용사건의 성공적인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 온 필자로서는 성영훈 일당의 검찰수사권 남용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여 왔는지 그 두려움과 분노에 못이겨 지금까지도 밤잠을 설치곤 한다.〔위 책자 제43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24, 붙임 22), 제509~515쪽(피해회사측 고소인 홍성춘 고백수기), 제686~688쪽(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 입증자료 갑 제8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3, 14) 각 참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각 사건 각하처분 문자메시지 내용은 100% 허위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사건 피의자들인 성영훈, 임장호, 허승진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대신 작성해 준 내용을 검찰에서 누군가가 그대로 인용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특히, 위 각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약 2년 이상, 불법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약 5개월 이상 성영훈 일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소위 뭉개기식 수사 방식을 택해 사건처분을 질질 끌어 오다가(수사준칙 규정에 의하면 원래 고소사건인 위 각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서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여야 함),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전국민이 생사에 허덕이는 틈을 노려 성영훈 일당과 연계된 검찰측 인사가 공휴일을 이용하여 주임검사 나하나 검사실의 전화번호가 아닌 검찰 콜 센터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허위내용의 각하처분 문자메시지를 통보하였다. 참으로 비겁하고 쫀쫀한 검찰의 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는 전관예우 및 사건조작을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과 대형 로펌 태평양측이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윤석열 검찰총장이 평검사 시절 검사 옷을 벗고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는 사실,

② 윤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인해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당시, 위 주관용사건 수사로 인해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고 있던 본 필자와 두차례 만남을 가졌을 때 성영훈 일당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왔다는 사실(본지 2019. 6. 21.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 수사권 적정성 여부는?’ 기사 참조, 특히, 윤 총장은 2014년 7월경 본 필자가 검찰 내부통신망인 메신져를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인사하자, ‘임 사무관님, 존경합니다’라는 취지의 답변까지 해 왔고, 사표제출 이후에도 한 두차례 성공을 기원하는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있음),

③ 위 각 사건은 2017년 8월 23일경 경찰수사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명분 아래,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인 민갑룡(현 경찰청장)에 의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토록 한 바 있으나,(필자와 민갑룡은 위 검사비리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 한 몸으로 움직여 왔음), 그의 배신으로 인해 경찰수사팀에서는 약 2년 동안 뭉개기식 수사로 일관해 오다가, 급기야 2018년 4월 11일 당시 위 각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한종구가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수사까지 실시한 바 있다.

검찰 수사과장 출신인 본 필자에게 그 사실이 들통나자, 2019년 9월 19일경 검찰에서 미리 작성해 준 송치의견을 달아 아예 위 각 사건을 불법 송치해 버렸다는 사실(본지 2019. 9. 22.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 기사 참조, 특히 위 한종구 수사관 후임자인 김한호 경위로부터는 위 각 사건 뭉개기식 수사 및 불법송치와 관련된 자백 취지의 다수 전화녹취 확보 중),

④ 윤석열 검찰은 위 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검찰수사는 물론, 검사 명의의 어떠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사실 (독수독과이론 적용),

⑤ 윤 검찰이 고소인인 필자에게 검찰처분을 통지하면서도 위 문자메시지상 증거관계가 명백한 피의자들 공히 성명을 제시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심지어 무고 피의자 주관용의 성명까지도 숨기고 있음)

⑥ 윤 검찰은 성영훈 일당의 직무유기 죄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 경찰에서 2년 이상 뭉개기식 수사로 질질 끌어 오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던 바, 담당 경찰수사팀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해자인 고소인의 귀책사유로 돌려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하였다는 사실,

⑦ 실제로 필자는 위 각 사건을 100%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범죄사실 증거자료가 기재된 위 책자는 물론, 피해자 진술조서 및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각 피의자들이 부인할 수 없겠금 근거를 제시하면서 작성한 후 수사기록에 첨부함)를 제출하여 왔고, 담당 수사관 한종구 경위 역시 2018년 4월 11일 본 필자와 주관용간 무고사건 대질신문시 이를 인정하였다는 사실(관련 증거 역시 이미 경찰에 제출함),

⑧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도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수없이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을 해 왔다는 사실(위 책자 제84~218쪽 참조),

⑨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각하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률상 책임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본 필자가 2012년 7월초경부터 같은 해 10월초경까지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위 주관용사건을 수사할 당시, 본 필자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한 서울동부지검 형사 제2부장검사로서, 본 필자의 수사결과를 극찬하면서 대검 및 법무부 등 상급기관에 우수수사사례로 선정되도록 추천하였고, 대검 형사과장 김훈 검사(피의자 김훈 검사와는 동명이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 필자를 대검 차원에서 수사 유공자로 포상해 주도록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허위 내용의 대검 첩보 3개를 서울동부지검 지휘부에 내려보내 본 필자를 감찰하도록 지시한 대검 감찰1과장인 안병익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까지 하였던 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자신의 경희대 법대 선배인 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검찰국장 및 검찰 제2인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다는 사실(본지 2019. 10. 19.자 ‘문 대통령과 면담한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묻는다’ 기사 참조),

⑩ 위 각 사건 주임검사 나하나는 지난 2월 12일 본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필자가 "약 10년전 서산지청에서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짜고 불법송치한 사건들이다. 저로서는 나 검사님이 이를 맡게 될 경우 불법송치 공모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위 각 사건에 대해서는 100%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나 검사님이 공수처로부터 형사처벌 받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겠금 위 각 사건을 제발 맡지 않았으며 좋겠다."라고 제의하자, 나 검사는 필자에게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육아 휴직을 갔다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위 각 사건을 맡게 되었다. 검찰제도상 이를 경찰이나 다른 검사에게 떠넘길 명분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 및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온 세상에 밝혀지기를 두려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및 민갑룡 경찰청장 등 자신들이 임명한 권력기관 수장들까지 동원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 〔본지 2019. 10. 25.자 “민초들이여! 똘똘 뭉쳐 비리검사들을 감싸도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자.(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대통령 탄핵 · 민주당 해체)” 기사 참조〕

첫째, 문 대통령의 심복이자 핵심 측근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해철이 박근혜 정부 당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 이를 미끼로 검찰총장 김진태 또는 성영훈 일당과 위 검사비리사건을 눈감아 준 댓가로 검찰에게 부탁해야 하는 다른 사건과 엿바꿔치기 하였거나, 박근혜 검찰로부터 그에 상응한 무형의 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자세한 내막은 본지 2019. 2. 28.자 “임찬용 기자,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 기사 참조〕

둘째,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위 검사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후 성영훈 일당 등 관련 피의자들이 구속에 이르렀을 때, 평소 검찰에 약점이 많은 문 대통령 측근과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검찰과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보복성 폭로 및 수사가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모하여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에 대해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영훈 일당의 소환조사 마저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송치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불법으로 송치받은 위 각 사건에 대해 ‘코로나 19’ 사태로 온 국민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준엄한 상황에서, 5개월 이상 케비넷에 처박혀 있는 수사기록을 꺼내 와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겠금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 처분을 내린 행위는 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해철이 소속된 민주당의 위 각 사건 은폐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앞으로 민 경찰청장 및 윤 검찰총장은 오는 7월 설치예정인 공수처 수사를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에 대해 약 2년 동안 뭉개기식 수사 및 성영훈 일당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수사로 일관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32호) 제78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불법 송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없이 반복해 온 바와 같이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성영훈 일당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만에 하나, 공수처에서도 위 각 사건에 대해 윤 총장과 마찬가지로 뭉개기식 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한다면, 이는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보험 가입 및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공수처 설치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사실로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 기사는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을 단호히 배격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갈망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호외로 발행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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