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가동 즉시 文대통령 최측근 전해철부터 구속 수사하라 -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단독=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검찰수사과장 출신인 본 필자는 2020. 3. 1.자 본지 “검사의 중대 범죄를 감추는데 골몰한 썩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들 모두 150억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및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검찰수사권을 남용한 사건(이하,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온 세상에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한 바 있다.

즉, “문 대통령의 심복이자 핵심 측근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해철이 박근혜 정부 당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 이를 미끼로 검찰총장 김진태 또는 (위 검사비리사건의 주범격인) 성영훈 일당과 위 검사비리사건을 눈감아 준 댓가로 검찰에게 부탁해야 하는 다른 사건과 엿바꿔치기를 하였거나, 박근혜 검찰로부터 그에 상응한 무형의 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내막은 본지 2019. 2. 28.자 “임찬용 기자,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 기사 참조〕

또한, 필자는 위 기사 말미에서, “본 기사는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을 단호히 배격하고, 정의사회 구현을 갈망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호외로 발행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배포된다.”라고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상 초유의 악조건 선거운동 속에서 썩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알릴 기회를 놓쳐 버렸고, 그 결과 위 기사를 전국 방방곡곡에 배포하겠다는 약속 마저도 지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선거과정에서 정부 · 여당에게 불리한 모든 선거 이슈들이 ‘코로나 19’ 사태 대처능력 여부에 파묻혀 버렸고, 이는 집권 여당으로 하여금 180석 이라는 국회 권력을 독점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제공하였다.

국내정치 상황이 순식간에 상전벽해처럼 변해버렸다고 하더라도,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전해철 국회의원의 범죄혐의(박근혜 정부 당시 김진태 검찰로부터 뇌물수수죄, 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는 그대로 역사 속에 남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새로 탄생한 공룡 여당으로 하여금 제21대 국회에서 또다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알려주도록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의 주범격인 성영훈 일당 및 이를 은폐해 온 전해철 국회의원은 물론, 전형적으로 제식구 감싸기식 법 집행을 해 온 민갑룡 경찰청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길의 실현 여부와 관련, 정파간, 법조인간, 각 사회계층간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현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가 설치되었다.

즉, 조만간 설치 예정인 공수처가 위 검사비리사건 및 이를 은폐한 세력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수십년간 익숙해 왔던 검찰수사권 남용 및 전관예우 폐해, 판·검사들의 사건 조작에 따른 수많은 피해자 양산 등 수사 및 재판 운영과정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법불신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하고,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고, 일한 만큼 댓가가 뒤따르는 살기 좋은 나라로 진입할 것으로 믿는다.

2014. 10. 23. 박근혜 정부 소속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실시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 전해철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물론 감찰본부장 이준호의 국회 위증사실을 밝혀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추후 이를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민갑룡 경찰은 위 검사비리사건을 2017. 8.경부터 약 2년 이상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로 대응해 오다가, 그 조작수사가 필자에 의해 들통이 나자, 2019. 9.경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궤변과 허위사실로만 가득찬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불법 송치해 버렸고, 윤석열 검찰은 2020. 2. 27.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더 강력한 허위사실을 덧붙혀 아예 ‘각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함으로써 박근혜 검찰에 이어 또다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위 검사비리사건은 금년 7월경 설치 예정인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항고중에 있다. (첨부 2)

위와 같은 모든 범죄사실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만에 하나 공수처 역시 민갑룡 경찰 및 윤석열 검찰과 마찬가지로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로 일관한다면, 공수처법 국회통과 시 일부 야당에서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험 가입 및 민주당의 장기집권 음모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현실로 증명된 것이니, 그 동안 필자가 주장해 왔던 문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보탤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공수처 폐지를 위해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최근 2020. 4. 17.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4·15 총선에서 180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이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다음달 7일 실시되는데, 전해철 국회의원이 그 선거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전부터 조국 법무부장관의 후임자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친문세력의 핵심 인물이다. 필자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책임을 문 대통령까지 확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해 보라!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 소속인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실시하였고, 이에 터잡아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물론, 이를 덮기 위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범법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전해철 국회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변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아이러니하게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는데 앞장서고 있다.

전해철 국회의원은 검사들의 중대 비리를 다루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거대 집권 여당인 원내대표에 선출된다는 자체는 국가적으로 더더욱 불행한 일을 초래한다.

그 이유는 전해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지한 검사들의 중대 비리를 덮어 버리는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거대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법안 및 국가예산을 공익 기준인 아닌 사적 이해득실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해 버리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길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전해철 국회의원이 거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의 투명성, 정의사회 구현, 검찰 및 사법부 개혁,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첨부>
1. 2020. 3. 1.자 본지 기사 1부. 바로가기
2. 2020. 3. 30.자 검사비리사건 항고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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