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대응는 사실인증, 시민단체 관련교수 파면촉구 공동고발 움직임 -

<사진= 530GP전사자>

[단독=LPN로컬파워뉴스] 정지훈 홍준용 기자 = 연천530GP피격전사자유족회(대표 박영섭), 530GP피격사건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공동대표 송영인)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중앙일보 등 다수의 일간지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國家有功者(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조작된 폭력범들인 국가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혈세를 언제까지 탕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5단 광고를 게재했다.

피해유족 관련자들은 “북괴의 기습포격에 전사한 전사자 8명의 屍身(시신)에 대한 허위검안 대가로 서울대의과대학 법의학교수로 특채된 유성호 당시 대위(군의관)는 국립서울대학교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하여 자폭 또는 양심선언하여 8명 전사자의 冤魂(원혼)을 달래주어야 한다. 또한 국립서울대학교(총장 성낙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국지의 명문대학임을 잊지 말고 국립대학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적행위의 대가로 특채한 법의학교수 유성호 대위(군의관)를 즉각 파면 조치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 촉구한다”고 유성호 교수를 실명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LPN로컬파워뉴스는 유성호 교수는 물론 서울대학교의 명예에 치명타를 입힌 이들 단체에 대해 학교측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첨부와 같이 지난 4월 28일 서울대학에 인터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당 홍보팀의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인터뷰요지는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견해와 당시 유 교수의 특별채용 심사규정과 허위광고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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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의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지난 17일 오전 LPN로컬파워뉴스 취재진이 학교를 직접방문 했다. 하지만 홍보팀장은 관련자와의 인터뷰는 물론,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며 자신의 면담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유족 및 관련단체는 지금까지 정부를 향해 진실규명을 밝혀줄 것을 강조하다 이 사건에 연루 됐던 서울대학교 법의학 유성호 교수(당시 군의관 대위)를 실명을 거론 하며 즉각 파면 조치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서울대학의 무반응이 사실을 인증한 것이라 판단한 시민단체들은 유교수를 처벌해 달라는 공동고발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 12월 16일자 “의대 나왔다고 진료만? 법의학자·공무원 등 여러 갈래 길”이란 제목으로 게재한 한 매체는 유성호 교수를 이렇게 소개한 바 있다. “의대 졸업 후 전공할 수 있는 분야는 의공학과 외에 법의학도 있다. 미국 드라마 CSI를 떠올리면 된다.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국내에 드문 법의학자 중 하나다. 법의학은 인턴까지는 일반 임상을 하고 레지던트 과정에서 병리학을 전공한다. 국내에 법의학 교수는 15명, 법의학자는 43명뿐이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분야다. 유 교수는 “전문의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들어가 부검이나 유전자검사 등의 작업을 한다”며 “사망률·자살률 같은 국가 기초 자료를 확립하는 데도 기여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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