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만세로 옥살이한 ‘독립운동가’, 보훈처 공적인정 안해… 일본괴문서 인용 ‘친일운동’ 했다 단정 -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생과 공헌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 희생자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독립운동가와 그 유족에게 영예(榮譽)를 안겨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전담하는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들의 어설픈 판독으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다 옥고를 치룬 순국선열의 열사를 반민족행위자로 낙인하여 고인인 독립운동가는 물론, 그 유족까지의 영예[榮譽]에 치명적(致命的)인 타격을 입혔다.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기자 = 독립운동가 황인석 선생의 후손인 손자 황규헌(64·인천 부평동)씨는 국가보훈처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조부인 황인석 선생의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를 요청했다가 ‘독립운동 후 행적이 불분명’하여 심사에서 탈락되었다는 그동안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분노를 참다못해 본지에 제보했고 본지 취재진의 심층취재결과 일본의 비인도적인 처사와 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들의 무능함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후손인 황 씨가 그동안 보훈처에 3·1독립운동을 하다 일본군에 체포돼 10개월 동안 옥살이한 근거자료(3·1운동재판기록, 3·1독립운동사)를 국회도서관에서 어렵게 찾아 제출하였지만 보훈처는 자료상의 인물과 동일인 여부가 불분명하고 활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덜어 누누이 공적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지는 이와 같은 유족의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에서 누누이 배제 시킨 이유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와 전화통화로 보훈처의 입장을 들어봤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황인석 선생의 유족 황 씨에게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였지만 사실은 황인석은 독립운동 이후 행적을 조사해본 바 ‘친일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며 “친일운동을 한 근거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진은 보훈처 공훈심사과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건을 받아 볼 수 있었다. 문건을 받아보니 누구나 제목만 알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문건 정도었다.

본지는 입수한 문건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으로 심층 분석했다.

입수한 문건을 번역하여 보니 ’불령선인(독립군) 단속에 관한 진정 건‘이었다. 진정서 내용에는 대정 8년(1919년)부터 대정 9년(1920년)까지 훈춘현 관내 용지향(지금의 길림성) 및 춘화향(길림성 왕청현) 등 러시아 영토에 접근해 있는 부근 지역에서 불령선인(독립군)이 민가의 많은 재산을 약탈하고 집집마다 청년자제를 체포하여 군인에 편입하고 있다며 불령선인(독립군)을 체포하여 처벌해 달라는 진정 내용이였다. 작성날짜는 대정 11년(서기 1922년) 10월 23일로 되어 있고 첨부 서류로 홍춘현 용지향 보덕사 이도 만중춘 인민대표자와 황인석을 포함한 인민 54명의 이름이 기록돼있다.

보훈처는 이들 진정인들이 연대하여 재간도 총영사 스즈키 오유타로우 앞으로 보냈고 총영사는 외무대신(우리의 외무부) 우치다 고사이에게 보고 한 후 답변을 기다린다는 공문서를 바탕으로 황인석이 일본을 이롭게 한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로 단정 지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진은 이 문건을 재간도 총영사 스즈키 오유타로우가 조작한 허위 문서로 판단하는 반면, 보훈처 공적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어설프게 판독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총영사의 가짜문서 식별용의...
첫째. 진정서 내용의 사건날짜는 2년이 경과한 1919년도 사건이고 진정한 날짜는 1922년도 이다.
둘째. 또, 피진정인(독립군)의 이름은 없고 다만 불령선인이라고만 기재 되어 있다.
셋째. 진정인 인민대표자를 포함한 54명중 단 1명의 지장·서명 날인이 없다.
넷째. 진정서 필체와 재간도 총영사관에서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문서 필체가 동일하다.

재간도 총영사 가짜문서 진정인 명단첨부 원본 PDF 자료받기
진정서 한글번역 정리본 PDF 자료받기

공적심사위원회의 추가 판독 미흡...
첫째. 같은 시기에 황인석 선생의 독립운동 지역은 북한 함흥이었고 보훈처가 황인석 선생이 친일운동을 했다는 지역은 중국 길림성이다.

둘째. 특히, 불령선인들이 범행을 저질은 연도가 대정 8년(1919년)부터 대정 9년(1920년)까지라고 되어있다. 이 시기에 황인석 선생은 3·1운동을 하다 10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일이다.

황인석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
대정 8년(1919년) 3월 8일 함흥의 북부지방인 기곡면(岐谷面)에서 소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곳에 사는 황인석(黃仁錫)·이수달(李洙達)·이수봉(李洙鳳) 등은 독립선언서를 읽고 감격하여 기곡면에서 만세를 부르자고 했다.

이들은 윤정만(尹鼎萬)·윤정삼(尹鼎三)의 힘을 빌려 태극기를 서둘러 만들었다.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인 3월 8일 오후, 이들은 자기네 계획이 일본경찰에게 새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주민 20여 명과 같이 중리 노상에서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황인석 등 6인은 대정 8년(1919년) 4월 21일 보안법 위반죄명으로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경성복심법원에 불복 공소하여 역시 유죄판결을 받고 윤정삼 등은 경성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26일 기각되어 2심대로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 자료 3·1운동사 및 재판기록 PDF 자료받기

공적심사위원회의 이중 잣대...
보훈처는 황씨의 신청은 독립운동 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배재하는 반면, 황인석과 함께 옥살이를 한 이수달에게는 2008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포장을 추서한 바 있다. 이수달 독립유공자(공훈록) PDF 자료받기

하지만 보훈처가 건국포장을 추서한 이수달의 행적은 물론, 유족조차 없어 훈장과 예우를 받을 사람이 없는 반면, 11년 동안 고인의 공훈을 갈망하는 황씨에게는 동명 2인 임을 입증하라 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자료를 찾아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독립운동 후 행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북한지역)을 입증하라고 했다.

그동안 황씨의 항변에...
보훈처 공훈심사과 관계자는 이수달은 나이가 많았고 황인석은 주모자이지만 나이가 어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인석이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하였지만 이후 행적은 ’친일운동‘을 한 것으로 단정 짓고 있었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 에서 활동 당시의 공적확인 자료를 토대로 공적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독립운동에 미친 기여도, 희생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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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령선인(不逞ふてい鮮人せんじん)이란?...
1910년 일제가 조선인들 중 자신들의 명령 및 지도 등을 따르지 않고 저항 및 반항 등을 하는 조선인들을 지목하여 만든 용어.

일제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앞으로 조선총독부 및 일제의 훈령 및 권고 등을 따르지 않는 불량한 조선인들의 경우 불령선인으로 지목하여 요주의 인물로 지정하고 그의 행동을 파악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령선인으로 지목된 조선인의 경우 조선총독부의 훈령에 의거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여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게 되고, 더욱 심할 경우 무국적자 처리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는 역할을 한다.

조선총독부가 지목했다는 불령선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제 및 조선총독부에 항거 또는 저항하는 조선인 또는 그 세력.
독립운동 및 애국운동을 통해 불온선동을 조장하는 조선인 또는 그 세력.
일제 및 조선총독부의 어떠한 훈령 및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조선인.
내지인(일본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조선인.
그 외 일제 및 조선총독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조선인 및 그 세력.
일제는 이와 같은 불령선인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는 조선인들은 무조건 체포하여 투옥하고, 나가서는 무국적자 처리까지 하기도 하였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북한의 적대계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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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大正)이란?...
일본은 왕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연호를 사용한다.
일제에 나라가 빼앗기자 대한제국의 연호인 광무(光武)연호가 폐지되고 연호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 일본 연호인 대정으로 바꾼 것이다.
<대정01년= 서기 1912년 7월 3일부터~대정15년= 1926년12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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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과 옥고에 따른 포상심사기준...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 이상 : 8년이상 활동 또는 8년 이상 옥고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 : 5년이상 활동 또는 4년이상 옥고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 2년이상 활동 또는 1년이상 옥고
․건국포장 : 1년이상 활동 또는 10개월 이상 옥고
․대통령표창 : 6개월이상 활동 또는 3개월이상 옥고
※ 활동기간은 자료상 독립운동 단체 등에 가입하여 실제로 활동한 기간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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