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검찰수사과장 역임>

[법조=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기자 = 경찰청장 민갑룡 치안총감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당시인 2017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2팀장 배은철 경감에게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사건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은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안병익, 김  훈, 백방준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공모하여, 본필자(고소인)가 201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배당절차를 거쳐 수사 중에 있던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조작(무마)하고, 이에 터잡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등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착복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민간인)들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2012. 8.경부터 2014. 3.경까지 약 1년 7개월간 형사사법 절차상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이를테면, 감찰수사 착수권, 감찰수사 직접 실시권, 고소인을 비롯한 위 주관용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수사 소환조사권, 통화내역추적권, 위치추적권, 계좌추적권, 감찰수사 종결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함은 물론, 고소인을 비롯한 위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해 왔고,(이하, ‘검사비리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나).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고소인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가항 기재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2. 10.경부터 2013. 6.초경까지 고소인이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2회 제출하여 위 가항과 같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고, (이하, ‘무고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6160호, 입건일자 2017. 9. 18)

(다).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고소인이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하, ‘소송사기사건’,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들은 관련 피의자들이 위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를 통하여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죄들이기 때문에 서로 톱니바퀴처럼 얽혀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위 고소사건 중 한 사건의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또다른 범죄사실도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위 고소사건 중 '검사비리사건'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와 그의 부하직원 이었던 현직 검사들이 서로 공모하여 위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을 통하여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등 모든 형사사법권력을 남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 전관예우사건, 법조비리사건이라는 특성 마저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들은 경찰청장 민갑룡, 검찰총장 문무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현 경찰수사팀이 성영훈 일당에 대해 구속은커녕 약 1년 6개월 이상 소환조사 마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 경찰수사팀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위 무고사건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1(수) 본 필자와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 간 대질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위 검사비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조작수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현 경찰 수사팀의 머리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발상으로써 비선라인 검사들의 머리에서 나온 수법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쯤 되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자신의 정부에 대한 적폐에 대해서는 눈감아 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의 책임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해철은 2014. 10. 23.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진태 및 감찰본부장 이준호를 상대로 당시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 경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던 성영훈 일당에 대해 즉시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전해철은 검찰총장 김진태 및 감찰본부장 이준호가 불과 10일이 지나진 않는 시점에 경찰로부터 위 검사비리사건을 불법으로 송치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한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본 필자의 거듭된 재국감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실을 문제삼지 않고 눈감아 주었다.

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 왔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게 된 주원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전해철과 박근혜 정부 썩은 검찰 간 위 모종의 거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전해철 국회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묻는다.

첫째, 전해철 국회의원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검찰과 모종의 거래를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둘째, 문재인 정부 경찰이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를 실시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성영훈 일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지를 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지 ?

또한, 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묻는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찰수사팀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와 관련된 조작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점과 관련, 앞으로 제20대 대통령후보 출마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

둘째, 경찰청장 민갑룡에게 위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를 지시한 배후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우리나라 경찰 중 최정예 수사팀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이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중대범죄자 성영훈 일당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하기는커녕 이를 면제하기 위해 사건조작 수사까지 감행한 사실에 대해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러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건조작 수사가 만연할지 등꼴이 오싹할 정도로 두렵다.

바라옵건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운동까지 번지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의 신속한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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