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관련, 검찰총장 윤석열의 궤변 ­-
­-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장 김진욱의 선도적 역할 기대 ­-

LPN-TV 6.사건공개 지난방송보기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건공개=LPN로컬파워뉴스] 법조팀장 임찬용 기자 = 본 필자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1987. 11. 2.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조직에 입문하여 약 28년간 법무부, 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행정 및 검찰수사 업무에 봉직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휘하에 있던 검사들로부터 자신들의 사건조작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고 강제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

필자가 위와 같이 검찰조직에서 쫒겨나가게 된 사건 요지 및 사건의 특성 등은 다음과 같다.

필자는 2012. 7.초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대검 감찰 제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 감찰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이하, ‘검사비리사건’)

성영훈 일당이 필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한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금 54억 원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금 54억 원과 이를 포함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함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필자는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휘부(검사장 석동현, 차장검사 이영만, 형사2부장 이성윤)의 적극적인 엄호 아래 위 주관용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여 피의자 주관용에게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위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성영훈 일당의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던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의 부도 및 도산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였고, 3,000여명에 달하는 ㈜ 에스코넥 임직원의 직장을 구해 냈으며, 코스닥에 상장된 수천억 원의 개미 투자금을 보전하는데 지대한 성과물을 도출해 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필자는 위 주관용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불법 감찰수사를 받음으로써 서기관 승진 기회를 2회 박탈당하고 우울증이 발생하여 병원 치료 중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결국 타 검찰청으로 보복 인사조치를 앞두고 불명예 퇴진할 수 밖에 없었다.

위 검사비리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검사들의 수사권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사건이며, 위 주관용사건 사건무마(조작)을 통하여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려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필자는 검찰조직에서 비리 검사들로부터 강제 퇴직을 당한 후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건 조작을 일삼는 썩은 검찰 및 법원의 개혁에 작은 불씨라도 남기기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위 주관용사건 및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그리고 이를 은폐해 왔던 검찰 및 법원의 썩은 실상을 온 세상에 남기기 위해 2017. 4. 15. ‘제19대 대선 결정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썩은 검찰 및 사법부개혁, 경찰수사권독립, 제851면)’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각 정당 대통령 후보 및 유력 정치인, 검찰개혁을 담당하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전면 배포하였고, 국립 중앙도서관에 보전토록 함으로써 역사 앞에 기록물로 내 놓았다.

범죄수사과정에서 사건조작을 일삼는 검사는 물론, 법조카르텔이라는 기득권에 얽매어 검사들의 사건조작에 동조하여 허위 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해 대는 판사들에 대해서도 실명을 직접 거론해 가면서 그들의 범죄행위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책자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가 싶다.

이는 후세들이 썩은 검찰 및 법원의 개혁에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현재에 이르러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등 법적·제도적 장치로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다.

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관련, 검찰총장 윤석열의 궤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옮기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완전히 공소 제기·유지 기관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윤 총장은 전일 언론과의 인터뷰 및 금일 대구 고·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또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는 서로 분리하는게 아니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의 추세’라고 강조하였다.

윤 총장의 위와 같은 주장들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며, 학문적으로도 당연한 논리로 받아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윤 총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에 규정된 치외법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결국, 수사도 기소를 위한 전제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소권자인 검사가 그 이전단계인 수사까지 수행한다면 사안이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6대 중대범죄에 좀 더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윤 총장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한참 번지 수를 잘못 짚었다는데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융합하는 세계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단 한치도 적용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검찰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조작이 6대 중대범죄에서 집중적으로 저질러져 왔으며, 특히 미운털이 박힌 자에게는 가혹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호의적인 자에게는 눈감아 주는 등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그만큼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서 수사권을 유지하여야만 기득권 유지가 가능하고, 검찰수사권 남용에 따른 떡고물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 운명을 가르는 사건은 물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 실례로, 일반 형사사건인 위 검사비리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이 민갑룡 경찰에게 조작(무마)수사를 지시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검찰수사과장 출신인 필자에게 적발되자, 이를 불법 송치받아 허위 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아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으며, 우리나라 전체 검사들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사실을 눈감고 거기에 운명처럼 따르고 있다.

특히, 윤 총장 자신도 전형적인 내로남불 검사이자 정치검사이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신조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위 검사비리사건의 경우처럼 사건조작을 서슴치 않는 배신행위를 해왔음이 증명되었다. (본지 2021. 1. 21.자 및 2019. 6. 21.자 신문기사 참조)

이런 자가 어떻게 검찰을 대표하여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검찰은 지난 수십년간 다른 나라와 달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진 채 경찰을 하인 보다 못한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속수사로 대응하고, 대통령 선거는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도 선택적 수사를 통해 좌지우지 해오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 반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관 변호사와 더불어 사건 조작을 통해 호의호식을 해 온 사실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살펴 보듯이 검찰 수사권을 악용하여 돈이라면 환장병에 걸려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고자,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주관용과 손잡고 담당 수사사무관인 필자에게 검찰의 칼(감찰수사권)을 들이대고, 이게 격분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차마 죽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계신 부모님과 처, 자식들이 불쌍해 사무실로 되돌아온 필자에게 아예 검찰조직에서 퇴출시켜 버린 짐승보다 못한 악행을 저질러 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검찰의 특권의식은 단지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해당 수사부서에 한정되지 않은 채 전 중앙부처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전관 변호사를 통한 자신들의 더러운 뱃속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검찰조직 직제표까지도 하루아침에 서슴없이 뜯어 고쳤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상복귀시키는 인간말종 짓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본지 2019. 2. 28.자 신문기사 참조)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의 설치 목적은 ‘수사는 경찰 · 공수처 · 중수처, 기소는 검찰’이라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나라 형사사법권력을 지배해 왔던 검찰의 사건조작 및 은폐를 방지하고,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 전체가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공화국이라는 특권층 형성을 저지하며, 이에 터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청 설립을 위해 추진중인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 설치는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정책수립 차원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마땅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장 김진욱의 선도적 역할 기대

우리나라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십년간 걸어 왔던 선택적 수사를 통한 사건조작 및 검찰권 남용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이를 개혁하고 처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오로지 김진욱 공수처장 밖에 없다.

또한, 고위직 판·검사들이 퇴직 후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후배 판·검사들과 한통속이 되어 허위내용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 또한 개혁하고 처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오로지 김진욱 공수처장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지만, 그 동안 판·검사를 제외한 고위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판사들에 의해 처벌되어 온 반면, 유독 판·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치외법권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검사비리사건은 약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권력형 비리사건이자,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다.

또한, 거기에는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와 대검 차장검사 임정혁이 가담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 황교안이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검사들, 위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 재판을 담당한 수많은 판사들 역시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 및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여 왔다.

공수처장 김진욱이 이들을 예외없이 구속기소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검찰개혁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며, 공수처는 설 자리를 잃고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식충이로 전락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공수처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검찰과 마찬가지로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로 대응한다면, 당장 필자로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맞춰 치외법권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공수처 폐지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할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한가하게 대검찰청 등 각 수사기관 기관장을 찾아다니며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명감이 충만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을 하루 빨리 선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밀려있는 사건들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일이다. 필자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해 주도록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 길만이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수사대상에 있는 판·검사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공수처장 김진욱이 사건조작을 일삼는 판·검사들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법불신을 걷어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가치를 구현하며, 공권력 남용 및 부정부패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