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 윤 대통령은 ‘관피모 사건’ 은폐에 관여한 검사, 경찰관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strong>['책' 위 사진 클릭]</strong>
['책' 위 사진 클릭]

[사건현장1=LPN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해 법치가 훼손되어 왔고, 국민들의 정부(대통령) 선택권마저도 검찰의 손에 휘둘려져 왔다.

<사진=임찬용 법조팀장><前검찰수사과장/이사관>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건이라도 검찰의 기득권 유지 내지 강화를 위해, 검사들의 비리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뭉개기식 수사 및 은폐수사를 통해 덮어버리고, 검찰의 입맛에 맞으면 과잉수사 및 보복수사로 나아간다.

즉,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확대 재생산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은폐해 버린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자에게는 여지없이 보복수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 대상자는 지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검찰은 평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힘 있는 대통령이나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후보 앞에서는 아부와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다가도, 그 지지율이 떨어진 힘 없는 대통령이나 퇴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는 배신행위와 이중적 태도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등 검사들의 비리를 감추면서도 오히려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선제적 역할을 해 왔으며, 그 대상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 심지어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는 검찰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그 반대로 범죄를 은폐할 경우의 기준은 사법정의 실현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오로지 검찰 권력의 강화 내지 기득권 유지, 힘 있는 검사들의 이권 개입 가능성 여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에 맞춰져 있다.

그 결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항상 사법 불신을 초래해 왔고, 보편적 정의와는 반대편에 서왔으며, ‘청탁수사 · 편파수사 · 표적수사 · 별건수사 · 과잉수사 · 보복수사 · 먼지털이식 수사, 뭉개기식 수사 · 조작수사 · 봐주기 수사 · 사건무마 수사 · 은폐수사’ 등 온갖 불법 유형의 수사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더 나아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전관예우, 무전유죄·유전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이를 통한 선택적 정의 실현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나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제1의 검찰 적폐 중의 적폐이며, 동시에 제1순위의 검찰개혁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된 현재에 있어서도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버젓이 횡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보다 더 강력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터 잡아 ‘경찰수사’를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방식을 차단하는 방안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영원히 없애 버릴 수는 없으나 그 차단 방안은 있을 수 있다. 이제부터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전문개정 2020. 2. 4.]”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 이전의 법률에서는 ‘수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현행대로 ‘수사한다’로 변경되었다.

지은 죄가 많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가짜 공수처 설립 및 가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탓인지 임기 만료 후 검찰로부터 조금이라도 수사를 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이 문구를 변경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도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즉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항상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를 기피하면 직무유기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배당된 형사사건과 관련, 대통령 등 정치권력은 물론 어느 누구로부터도 압력이나 청탁을 배제한 채 독립적인 수사 원칙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물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검사가 선택적 수사를 통해 사건을 뭉개거나, 그 반대로 강압수사 또는 과잉수사로 나아갈 경우에는 가차 없이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구속수사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단 1%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택적 수사방식에 의해 얻어지는 수사 결과물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의해 발생한 권력형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검사, 사법경찰관의 선택적 수사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길만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통한 사법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고,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필자는 검찰 재직 당시 부장급 이상 검사들로부터 선택적 감찰수사를 받고 약 33년간 공직생활의 명예와 긍지를 한순간 통째로 날려 보낸 채 근무 도중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마저도 실패한 후 검찰조직에서 강제 퇴출된 바 있다.

즉, 필자는 약 28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2007. 6. 1.경 사법시험만큼 어렵다는 ‘검찰사무관 주관식 승진시험’을 전국 2등의 성적으로 최종합격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제1차 발령을 받은 이래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제2호 수사사무관,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을 거치면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전국 검찰청 중 제1의 수사실적을 거양해 왔다.

특히, 2012. 7.경 당시 검사가 2회에 걸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하여 주범격인 주관용에게 실형 4년을 선고받도록 한 수사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는 불행하게도 위 주관용사건의 무마를 통하여 당시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던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으려는 성영훈 일당(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주관용의 변호인인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및 백방준)으로부터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는 계기가 되었고, 필자는 그들로부터 2회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처절할 정도로 불법 감찰 수사를 받아 오면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에 실패한 후 결국 검찰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이하, ‘검사비리사건’)

필자는 성영훈 일당에 의해 검찰조직에서 퇴출된 후 위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이를 정권 차원에서 은폐해 버린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범죄행위를 다룬 ‘정권교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사법정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위 책자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결과물인 위 ‘검사비리사건’은 물론 이를 은폐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문재인 정부의 조국 등 모든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 겸 국무총리, 경찰청장 민갑룡, 공수처장 김진욱)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듯 필자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 죽을 고비까지 맛본 사법피해자로서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검찰 및 경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한 제2, 제3의 사법피해자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 필자는 “다음 카페인 ‘관청피해자모임’ 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 사건”(이하, ‘관피모 사건’)을 고소인 자격으로 만나게 되었다.

필자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2021. 10. 5.자 ‘관피모 사건’ 고소장의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구수회, 피고소인 전상화는 2019. 12.경부터 ‘관청피해자모임’(이하, ‘이 카페’)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해 오면서,

① 이 카페 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 이 카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고소인의 충정어린 비판 글과 관련, 이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오히려 고소인을 고소(고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② 약 만 명가량의 수많은 이 카페 회원들에게 사법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미명 하에 검찰 및 법원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조장해 오면서 수년간 불법적인 법률 영업에 종사해 왔다.

특히, 2008년경 이 카페를 설립한 행정사 구수회는 2020. 4. 14. 11:06.경 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핵심 입증자료’에 의하면,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는 행정사가 가능”, “행정사 20년 하면서 행정심판 1,900건 수임 진행하였고, 행정사 수수료 1억을 5번 받았다.”, “무혐의 된 고소를 행정심판으로 살린다. 재개발 조합장을 징역 보내는 방법,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살린다.”며 자신의 과거 행적에서 민·형사 사건 브로커 역할을 해왔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 변호사 신분인 전상화는 2019. 12. 25.경 이 카페 회원들에게 관사 호화 리모델링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조장하면서, 자신의 연락처는 물론 계좌번호까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는 등 노골적인 사건수임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즉 자신의 돈 벌이용 법률 영업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불안조성도 서슴치 않는 무서운 사람이었다.〔고소장 첨부 자료 7〕

이에, 고소인은 구수회 및 전상화가 이 카페 변칙적 운영에 따른 법률 영업 등 사건수임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죄 등의 죄책, 더 나아가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피해 규모를 확정 짓고자, 이 카페 설립 시점인 2008. 1. 29.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수회 및 전상화의 계좌는 물론 구수회가 과거 변호사법위반 범행 시 사용하였던 그의 처 노재숙의 계좌까지 추적해 줄 것을 경찰에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즉, 필자는 구수회 및 전상화에 대해 이 카페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 약 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회원들을 모조리 사법피해자로 둔갑시켜 검찰 및 법원에 적대감을 형성시키고, 이에 터 잡아 법률 영업을 함께 해오고 있다는 점, 특히 전상화는 ‘변호사법 제24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 등을 망각한 채 위 ‘핵심입증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수’라는 자격을 사칭하면서 ‘사건 브로커’ 및 ‘사기꾼’ 역할을 해오고 있던 구수회를 ‘교수님’이라고 호칭하면서 구수회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에는 눈을 감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면서 자신도 이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공동정범에 의한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죄, 무고죄, 협박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또는 사기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관피모 사건’이 검찰 및 경찰의 합동작전에 의한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해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경찰) 및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검찰)을 작성하여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검·경의 날짜별, 기관별 은폐수사 범죄행위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필자(고소인)은 2021. 10. 5. ‘관피모 사건’ 고소장을 등기우편을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은 이를 고소인의 주거지 관할청인 수원지검성남지청에 이첩하였으며, 수원지검성남지청 윤동환 검사는 ‘관피모 사건’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8.경 관할 경찰서인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결정 하였다.

당시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거기에 관련된 대통령령을 숙지하지 못한 미숙함으로 인하여 ‘관피모 사건’ 중 변호사법위반 및 특경법(사기)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윤동환 검사가 ‘관피모 사건’ 중 변호사법위반 및 특경법(사기)위반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까지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몽땅 경찰에 이송해 버린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피모 사건’을 은폐 수사한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고소장까지 경찰에 이송해 버리자, 그때서야 윤동환 검사가 당초 이송 결정한 ‘관피모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로 하여금 은폐수사 할 수 있게끔 검사 권한을 남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 류중일은 2021. 10. 26.경 필자로부터 ‘고소인보충진술서’를 받은 후, 공범관계에 있는 ‘관피모 사건’을 두 개로 쪼개 피의자 구수회에 대해서는 구수회 주거지 관할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해서는 전상화 주거지 관할 서울성북경찰서에 각각 이송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사에 게재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겪은 바로는 ‘관피모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기에 급급한 느낌을 받았다는 점이다.

③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문경석 및 그의 결재권자는 2022. 3. 22.경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소환조사마저도 생략한 채 허위 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구수회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은폐해 버렸다.

이는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중대 범죄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 직무유기죄의 죄책에 해당된다.

이에, 필자는 2022. 4. 4.경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④ 피의자 전상화는 2022. 3.경 서울성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신미영으로부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관피모 사건’ 고소인 임찬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이하, ‘전상화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 신미영에게 제출하였다.

사법경찰관 신미영은 전상화로부터 ‘고소인 보충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전상화 고소장’ 기재 내용이 ‘관피모 사건’에 첨부된 증거자료에 의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신미영은 ‘전상화 고소장’을 각하 처분과 동시에 전상화를 무고죄로 입건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전상화의 범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오히려 ‘전상화 고소장’을 피고소인 임찬용 거주지 관할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하였다.

이는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중대 범죄로서 전상화에 대해서는 무고죄, 사법경찰관 신미영과 그의 결재권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의 죄책에 해당된다.

⑤ 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 유정민은 2022. 5. 6.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울성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신미영으로부터 이송받은 ‘전상화 고소장’이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각하 처분함과 동시에 고소인 전상화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입건하여 형사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상화 고소장’ 피고소인 임찬용이 극구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등 법적절차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여 임찬용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중대 범죄로서 직권남용죄 죄책에 해당된다.

⑥ 필자는 2022. 4. 20.경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구수회의 범죄사실을 은폐해 버린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문경식 및 그의 결재권자,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피모 사건’ 고소인을 무고한 전상화, ‘전상화 고소장’이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각하처분하지 아니하고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버린 서울성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신미영 및 그의 결재권자들에 대한 고소장(이하, ‘경찰공무원 및 전상화에 대한 고소장’)을 한 묶음으로 작성하여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대검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및 전상화에 대한 고소장’을 고소인 주거지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이첩하였고, 동 지청 윤동환 검사는 2022. 5. 4.경 ‘관피모 사건’을 은폐 수사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피모사건’의 은폐 범죄에 동조하고자,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몽땅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렸다. 또 윤동환 검사는 2022. 5. 8.경 ‘관피모 사건’ 은폐 범죄에 동조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 유정민에 대한 고소장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성남수정경찰서에 그대로 내려 보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관계가 확실한 고소장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돌려보내 준 셈이다.

이로써 윤동환 검사는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 (수사)기밀누설죄,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⑦ 필자는 2022. 5. 19.경 및 같은 달 23.경 2차례에 걸쳐 법무부장관 한동훈에게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관피모 사건’는 물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해서까지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이송해 버린 윤동환 검사 및 그의 결재권자에 대해 감찰 및 징계 착수, 나아가 공수처에 형사고발 조치까지 요구하였고,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2022. 5. 25.경 필자가 제출한 감찰 의뢰 서류 2건에 대해 전혀 들어맞지도 않는 근거를 내세워 몽땅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해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⑧ 서울성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신미영 및 그의 결재권자는 2022. 4. 27.경 피의자 전상화에 대해 면피용 소환조사를 단 한차례 실시한 후 허위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전상화의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해 버렸다.

이는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중대 범죄로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문경식 및 그의 결재권자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 직무유기죄의 죄책에 해당된다.

이에, 필자는 2022. 6. 3.경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성북경찰서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주훈은 필자가 제출한 2022. 4. 4.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관련 사건기록을 약 50일 가량 자신의 캐비넷에 처박혀 놓았다가, 2022. 5. 27.경에 이르러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문경석이 100%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2022. 3. 22.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구수회에 대한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해 버렸다.

이는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중대 범죄로서, 사법경찰관 문경식 및 그의 결재권자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 직무유기죄의 죄책에 해당된다.

그런데, 검·경의 ‘관피모 사건’ 은폐수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분은 ‘관피모 사건’ 은폐수사가 검·경의 조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 조차도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내용은 ⑦항에 있다.

이전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조국은 필자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내용증명까지 동원해 가면서 제출할 때면, 그때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방식을 취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장관은 완전 판박이임이 증명되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쳐오면서도 속으로는 검사들이 범죄자가 되든 말든, 선택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사건을 말아먹든 말든 오로지 검사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삼아 내 편 쪽으로 만들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에게만 승진 등 혜택을 부여하는 법무부장관임에는 틀림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필자가 의뢰한 감찰의뢰 문서 2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은폐해 버림에 따라, ‘관피모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의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차원으로 은폐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 필자는 1997년경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형사부에서 윤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을 갖고 있다.

위 책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은 2014. 7. 8.경 ‘검사비리사건’으로 검찰조직을 떠나는 필자에 대해 “임 사무관님!! 존경합니다!!”라는 서신으로 격려까지 보내주셨던 분이다. (위 책자 155쪽 참조)

윤 대통령의 평소 말처럼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국가 및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뿌리째 썩어빠진 검·경의 쇄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관피모 사건’의 주범격인 구수회의 배후에는 전·현직 경찰 간부는 물론,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모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 수임을 받기 위해 ‘형님, 잘 부탁합니다,’라고 구수회에게 깍듯이 인사하는 장면까지 버젓이 이 카페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구수회 및 전상화의 계좌를 추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나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리는 이유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기사부터는 ‘관피모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및 이를 은폐하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내용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위 ①항부터 ⑨항까지 필자 명의의 고소장 등 수사서류와 검·경의 수사결과통지서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서(경찰) 또는 불기소 결정서(검찰)을 원본 그대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물론 그 이후의 수사 진행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를 통하여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린 사법경찰관 및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까지 색출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전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운동을 전개하고, 다음 총선 및 대선에서도 제2, 제3의 책자 발간을 통하여 정권교체를 또다시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는가?

관련기사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