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출신 대법원 사건 소송대리 80% 독점 -
- 대법관 출신 변호사 건 당 도장 값 5천만원 -
- 대법원 심리 불속행은 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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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LPN뉴스] 홍석현 기자 = '법과정의바로세우기' 상임대표 김주덕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한 '법과정의바로세우기' 일환인 법조계 유명인사 초청 세미나를 지난 13일(목)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 실에서 가졌다.

이날 주제인 `대법원 재판제도 개선` 에 대해 발표한 문형식 변호사(대법원재판피해자연구소 소장)는 세미나를 통해 "대법관들이 꼼수로 만들어진 '심리 불속행'을 적용하여 년간 사건 기록 80%를 보지도 않고 기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개정과 헌법소원 위헌 선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서울대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 심판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대법원 재판 피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직 때는 주로 민사소송 피해자쪽 의뢰를 맡았다.

주제발표에 앞서 하창우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협회장)는 축사를 통해 현 대한변호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 변호사의 그동안 연구 업적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을 LPN-TV23.법률방송에서 실시간 보도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약칭: 상고심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심리불속행은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기각 제도는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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